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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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 그간의 성과 ·························································· 1 . 국민의 목소리와 개선할 부분 ··························· 3 . 기본 방향 및 목적 ············································· 5 . 주요 과제 ···························································· 6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6 1).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6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10 3). 든든한 고용안전망 ······························································· 13 2. 청년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습니다 ···················· 17 1). 청년고용프로그램 통합제공 ·················································· 17 2). 서비스기관 간 협업 강화 ····················································· 19 3). NCS기반 교육훈련채용 ···················································· 20 . 추진 일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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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확산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1-4/issue1.pdf · - 9 - 현장감독 강화 및 규범정비 제도개선 대타협 후속조치로근로시간

노동시장 개혁과청년일자리 창출

순 서

I. 그간의 성과 ·························································· 1

Ⅱ. 국민의 목소리와 개선할 부분 ··························· 3

Ⅲ. 기본 방향 및 목적 ············································· 5

Ⅳ. 주요 과제 ···························································· 6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6

1).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6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10

3). 든든한 고용안전망 ······························································· 13

2. 청년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습니다 ···················· 17

1). 청년고용프로그램 통합‧제공 ·················································· 17

2). 서비스기관 간 협업 강화 ····················································· 19

3). NCS기반 교육‧훈련‧채용 ···················································· 20

Ⅴ. 추진 일정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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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의 성과

□ 그간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지표로 삼고, 일을 통한 국민행복실현에 총력

ㅇ ‘13.6월「고용률 70%로드맵」, ’14년 3대 브랜드과제 등 고용의

약한 연결고리에 집중한 결과 역대최초로 고용률 65%대를 달성

ㅇ 그러나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관행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하에 지난해 노동개혁을 역점추진

□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도출

ㅇ 9.15 대타협을 통해 청년 일자리창출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5대 입법, 양대 지침, 현장실천 등 후속조치 추진

* 5대 입법: 9.16 법안 국회제출, 11.17 비정규직 쟁점 관련 공익안 국회제출

* 2대 지침: 12.30「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용 가이드북」및「취업규칙 지침」

전문가 간담회 통해 의견수렴

ㅇ 대타협 전후, 30대그룹의 채용인원 13% 증가 등 청년고용 확대,

全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원하청 상생 등 현장실천 분위기 조성

* (임금피크제) 全 공공기관, 全 지방공기업, 30대 그룹 74.9%, 시중은행 83.3%

* (원․하청 상생) SK 하이닉스 임금인상분 10%를 협력업체 근로조건 개선지원

KT&G 200억원 출연해 청소․경비․파견직 2천명 지원

□ 청년고용 절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

ㅇ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편성하고 유사․중복사업

개편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 ‘16년 청년일자리 예산 2조 1천억(전년대비 20.3%↑) (’15) 67개→ (‘16) 57개 사업,

창조경제혁신-고용복지+-대학창조일자리 센터 간 연계 추진

- 2 -

ㅇ 부처 합동으로「청년고용절벽 해소대책」을 마련하고, ‘17년까지

경제 6단체와 함께 청년일자리기회 20만+를 창출키로 선언(‘15.7월)

ㅇ 도입 4개월 만에 국민 10만명이 동참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정부정책의 틈새사업에 주력

* 고급인재육성(빅데이터, 모바일 게임 등), 해외일자리 개척(실리콘 밸리 진출,

청년글로벌 보부상 등), 일자리 매칭(신생벤처 매칭, 원스톱정보센터) 등

□ 능력중심사회로의 구축 기반 조성

ㅇ ‘13.10월 일학습병행제 도입 이후 산업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확산,

고교․전문대․4년제 재학생 단계로 제도 확대를 추진

* 참 여 기 업: (’14) 2,079→ (‘15) 5,764개 (2.6배)

학습근로자: (’14) 3,197→ (‘15) 10,869명 (3.4배)

일학습병행제 효과성에 긍정적 인식: 학생 89%, 학부모 86%(’15.6월 문체부)

* ‘13년도입: (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15년도입: (전문대) Uni-tech (4년제) IPP형

ㅇ 초기 2년간(‘13~’14년) 능력중심사회 기준인 NCS와 新직업자격을 마련,

‘15년 130개 공공기관 채용에 NCS를 적용하는 등 채용․훈련․

자격제도에서 활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채 용) 130개 공공기관, 36개 민간기업 능력중심채용 MOU 체결

(학교․훈련) 全 폴리텍 훈련과정, 3개 특성화고, 79개 전문대에 NCS적용

(자 격 제도) NCS기반 과정평가형 자격 15개 종목

➜ ‘09년 이후 40%대로 정체되었던청년고용률이 노사정 대타협과 맞물려41.5%로 상승하는 등 청년고용 개선조짐

40.5 40.3

40.5 40.4

39.7

40.7

41.5

39.0

40.0

41.0

42.0

'09 '10 '11 '12 '13 '14 15

청년(15~29세)고용률

청년층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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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2 국민의 목소리와 개선할 부분

국민의 목소리

□ 청년들이 올해 정부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일자리”

ㅇ 국민들께서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취․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

<‘16년 정부정책 역점분야> <청년문제 해결방안>

개선할 부분

□ 청년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

ㅇ 취업애로계층이 109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정년 60세 시행에 따라 청년고용 급감이 우려*

* ① 정년 연장시, 노동시장 잔류근로자 3년간 약 30만명 증가(노동경제학회)+

에코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 4년간 10만명 추가진입 예상

② 300인 이상 기업의 91.4%가 내년 신규채용 동결 또는 축소(‘15.12 청년위)

□ 국회 노사의 이견 등으로 대타협 후속조치 이행에 난항

ㅇ 5대 입법 지연 등 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미해소 등으로 호전되었던

청년고용이 다시 위축될 우려→ 국민들도 시급한 입법을 촉구

- 4 -

* 30대기업 63.3%가 5대입법 지연이 투자채용계획에 부정적이라고 답변

국민 54.4%가 5대 입법에 19대 국회 내 처리찬성(’16.1월 서울신문)

ㅇ 향후 청년채용 여력을 좌우할 임금피크제 도입 역시 더딘 상황

* 중점지원사업장(551개소, 업종․파급효과 등 감안․선정)중 31.0%(171개)

□ 청년고용 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낮음

ㅇ 청년고용 정책은 많지만(57개), 청년 4명 중 3명은 정책을 모르고

있고 취업준비생은 여전히 정보부족을 호소

* 대학생 청년고용정책 인지도: 취업지원 31.7%, 창업지원 31.7%, 직업능력

개발 21.7%, 해외취업 20.1% (‘15.11월 한국고용정보원)

ㅇ 대학을 통해 다양한 정부정책이 전달되고 있으나, 취창업 조직간

공간적 이용편의성이 다소 부족

* 대학별로 평균 5.8개 사업, 3~4개 곳에서 제공(‘16.1월 고용부, 144개 대학)

□ 초기 단계인 능력중심사회는 속도감 있는 확산이 필요

ㅇ 학교와 산업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나, 일학습병행제는 여전히

재학생이 아닌 졸업생․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전공-일자리간 불일치 비율: OECD 1위(총 25개국)(‘15년 OECD PIAAC)

* 일학습병행제 참여: 중소기업 96%(5,513개), 졸업생 91%(9,895명)(‘15년末)

ㅇ 청년 69%가 능력중심채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나, NCS 기반

채용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보상, 승진 등 인사전반에 적용이 미진

* 청년 69% 능력중심채용이 효과적 청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16.1월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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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방향 및 목적

□ 청년일자리 희망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한 교육개혁, 청년고용정책 혁신 필요(범부처적 공동노력 필요)

□ 노동개혁을 완수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임금․근로시간․

고용관계 개편, 이중구조 완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을 추진

□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습니다.

ㅇ 청년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년고용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전달체계 간 연계도 강화

ㅇ 능력중심사회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해 NCS기반 교육․훈련․

채용을 확산

- 6 -

4 주요 과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v 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의 불확실성 해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의 기틀을 마련

하겠습니다.

1. 공정‧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1)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확산

□ 임금피크제 우선정착→ 정년 60세 안착

ㅇ (임금피크제 지침 마련․정착)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절차를 제시해, 정년연장 시대 청장년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활용

* 법령․판례 토대로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기준 제시

ㅇ (집중지도) 지난해부터 중점지도했으나 미도입한 대기업(380개)과

업종별 파급효과 및 연공성 등을 감안․선정한 중소기업(770개)

→ 핵심사업장 1,150개소를 밀착관리

- (대기업: 금년 정년 60세 시행) 교섭 중 사업장을 우선지도하고,

업종별․사업장 특성별 장애요인을 분석해 대응

- (중소기업: ‘17년 시행) 임금피크제의 선제적 도입을 위해 旣 도입

사업장의 모범사례 확산

ㅇ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촉진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

(1개소당 4천만원限, 60개소)을 전문화해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3년간 연장(’15년→ ’18년), 요건완화(감액률 10~20%→ 10%)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대상 확대(정년연장 또는 재고용→ 50세 이상)

지급수준 상향(최대 500만→ 1,0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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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고용 확대와 연계 강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을 확대(‘15.下

6천명→’16년 1만명)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 청년정규직 채용= 1인당 연 1,080만원, 2년간

**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 세액 공제

□ 성과․능력중심의 임금체계로 단계적 개편

ㅇ (타겟 기업) 금융권, 제조업 대기업 등 파급효과가 큰 타겟 기업을

선정해 집중지원(금융위, 산자부 등 협조)

ㅇ (허브기관) 임금직무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사례 발굴-공감대

형성 등을 하고, 우수모델 발굴 및 직종․직군별 임금정보 축적

ㅇ (컨설팅) 임금직무센터에서 발굴한 우수모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전진단으로 기업 수요․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

◈전년도 全 공공기관의 성공적 임금피크제 도입을 기반으로, 공공이 선도

ㅇ (공무원) 성과연봉제 대상확대(現 과장급 이상→ 改 일반직 5급 등),

성과급비중 상향조정 등 성과주의 확산(인사혁신처 협조)

ㅇ (공공기관) 임금체계 전수조사․전문가 포럼 등을 기반으로

자율적 개편 촉진

□ 통상임금 명확화

ㅇ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정의, 범위에 대한 입법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제외금품을 구체화(시행령 개정)

* 시행령에서 규정할 제외금품의 예시(9.15. 노사정 합의)

① 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 근로자 업적․성과 등 에 따라 지급 여부 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않은 임금

③ 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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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연한 근로시간 (現 2,057시간 → ’20년 1,800시간대)

□ 장시간 근로개선

ㅇ (법개정)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단계적 시행)하되, 법 적용시기*

이전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창출․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17) 1,000인 이상→ (‘18) 300인 이상→ (’19) 100인 이상→ (‘20) 5인 이상

** 현재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 등 지원

ㅇ (자율관리 유도) 사업장 노사, 업종별 협의회의 자율적 단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과 단축목표협약 체결해 근로시간 단축촉진

ㅇ (휴가활성화) 휴가의 적립․부여․정산 등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의

구체적 운영방법 마련(시행령 개정)하고, 연차휴가 등 활성화

□ 유연근무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촉진

ㅇ (유연근무제)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 재택 원격근무 지원제도 신설,

근로시간 단축시행과 연계한 우수모델 발굴 및 컨설팅 지원

* 유연근무제; 1인당 月 최대 30만원, 재택 원격근무: 月 최대 20만원 (1,800명)

ㅇ (시간선택제 보편화) ‘임신+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방식을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우수사례 확산

* ’18년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원 1%이상, 100% 전환형 도입

- 신규형의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하되(5.7→14.6천명),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중심의 차등지원 추진

ㅇ (재량근로)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하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정비(기획, 전문 업무 등)

ㅇ (법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취업규칙 2주→1개월,

노사합의 3→6개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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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감독 강화 및 규범정비

ㅇ (제도개선) 대타협 후속조치로, 근로시간 적용제외 부문(5인 미만,

1차 산업) 및 특례업종 상한시간 설정에 대한 개선안 마련

ㅇ (편법활용방지) 경비 등 감단 근로자의 휴게시간 편법 책정방지를

위해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제정

- 장시간근로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포괄임금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중소기업 컨설팅

ㅇ (현장지도) 제조업 중 2․3차 협력업체, 교대제 사업장 등을

장시간 근로 주요 업종 중심으로 기획감독(실태조사 병행)

* (‘16.上) 자동차 금속 등, (’16.下) 식료품 기계장비 제조 등

ㅇ (실태조사) IT, 특례업종(운수 등)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적 단축유도

(3) 공정한 인사관리

□ 공정인사지침 마련․정착 추진

ㅇ 노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에서 퇴직까지 공정한 인력운용방안을

제시하고, 근로계약 해지 관련 노사 분쟁 및 갈등을 예방

→ 부당한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

ㅇ 지역노사 대상 순회교육, 사업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조기

정착 지원

<‘15.12.30. 전문가 간담회 논의안>

ㅇ (채 용)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채용

(평가․보상)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 능력중심 임금체계

(교육훈련) 근로자 역량개발

(퇴직관리) 합리적 인력배치, 투명한 고용조정절차, 퇴직자 관리 등

- 10 -

2.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비정규직 남용방지 및 불합리한 차별해소

□ 법․제도 개선 (법개정)

ㅇ (파견법) 뿌리산업 파견허용 및 고령자․고소득 전문직 등 파견

대상업무 확대추진→ 장년일자리 기회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안산 공단 뿌리산업 간담회(‘16.1.15.): 현장의 소리>

· 중소기업 대표: “내국인은 구하기도 힘들고 이직도 잦아서, 시화공단 내

영세기업 대부분이 상시적 인력난을 겪고 있음.”

․근로자: “파견을 확대하면 일할 기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ㅇ (기간제법: 후속추진) 기간연장(35세 이상, 본인희망시)+이직수당 등

보완장치 마련, 쪼개기 계약 근절 등 추진→ 기간제 고용안정

□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ㅇ (공공선도) 2단계(‘16~’17)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해 전환 추진(‘16.1.)

(상시․지속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제한 등 관리 강화)

ㅇ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 및 중간지표를 설정, 정책패키지 마련

(연구용역→정책화→발표·시행)

*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등 감안한 비정규 정책목표 및 지표 제시

ㅇ (재정지원)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간제․파견→ 사내

하도급 등) 검토

ㅇ (컨설팅) 비정규직 다수고용 중소기업에 정규직전환 컨설팅(90여개)

* 인사관리체계 개선, 교육훈련, 보상․평가제도 설계, 정규직전환제도 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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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불합리한 차별 개선

ㅇ (근로감독)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공공·의료서비스 등) 집중점검

(’16.3∼5월),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 점검

ㅇ (현장지도)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은 비교대상이 없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집중 지도

□ 고용형태별 고용안정성 제고

ㅇ (기간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 마련, 기간제

다수 사용 사업장 대상 협약체결(지역노사민정협의회 주도)

* (주요내용) 상시·지속 업무종사자 자율적 정규직 전환, 불합리한 차별금지

ㅇ (특수형태종사자) 가이드라인 제정*, 주요 업종별 단체중심으로

협약체결․확산, AS기사․배달원 등 표준계약서 마련

* (주요내용) 서면계약 의무화, 부당계약해지 제한 등 기본적 종사여건 보호

ㅇ (사내하도급)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확산을 위한 준수협약 체결(50개소), 불법파견 감독 실시

* (주요내용) 원청의 동종․유사업무 근로자와 동등수준 처우 유도

ㅇ (파견근로자) 뿌리산업에 상용형 파견 도입 및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파견․사용사업주간 책임 소재

관련 분쟁 예방, 파견대가 구체화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마련

- 제조업 불법파견 의심지역 실태분석 토대로 개선․보완방안 마련

ㅇ (공공부문 용역) 고용승계, 시중노임단가 준수율 등 동반성장평가에

반영, 장기계약 체결 유도 등 고용안정 강화

ㅇ (공공 무기계약직) 다수활용 직종에 대한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포인트, 상여금 미지급 기관 등 지도

- 12 -

(2)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 [아르바이트․영세사업장] 열정페이 근절

ㅇ (인턴 보호) (가칭)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 가이드

라인 발표(‘16.1월)하고, 현장지도 실시

ㅇ (근로계약 체결)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문서화 및 업종별 표준

근로계약서 제작 배포

ㅇ (임금체불 제재강화) 고의상습 임금체불시 부가금․지연이자제

대상 확대(퇴직자→ 재직자), 최저임금 위반시 단계적 제재 실시

ㅇ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준수 최우선 감독, 위반시 제재의

실효성 제고(즉시 과태료 부과)

ㅇ (홍보) 알바몬·알바천국 등 구인·구직 사이트 등과 연계홍보

□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ㅇ (복지․훈련에 대한 원청의 투자촉진)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에 출연시 세제지원(출연금의 7% 세액공제 ‘16.1.)

- 근로자복지사업 수행시 재정지원을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시행 및 세제지원(‘16.1월~)

* 기금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 손비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ㅇ (고용환경 개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거, 보육, 통근 등 11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청년들의 유입촉진(고용․환경․국토․미래부)

ㅇ (안전보건) 원청의 책임범위를 원청과 밀접한 관계의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위반 시 원청 처벌을 강화(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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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도급] 공정거래 질서 확립

ㅇ (종합심사낙찰제) 고용․동반성장 관련 평가항목이 포함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공사부문에 본격 시행, 물품․용역부문 시범적용(‘16.1월~)

- 낙찰자 선정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항도 반영

(‘사회적 책임지수’)

ㅇ (적정납품단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 시행* 및

상생결제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한 동반성장지수 체감도 조사**(’16.1월~)

* 2 3차 협력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0.1~0.2% 세액공제(1월~)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실적 동반성장지수 가점 반영, 체감도조사 실시(‘16.1~5월)

ㅇ (불공정행위 제재강화) 불공정행위 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

(3→6개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16.1월)

3. 든든한 고용안전망

(1) 고용‧산재 보험을 통한 고용안정망 강화

□ 실업급여의 보장성과 재취업기능 강화

ㅇ (보장성) 지급수준(평균임금 50→60%) 기간 확대(30일 연장)(법개정)

-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로중인 65세 이상 근로자는 새로운 사업주가

새로 고용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추진(법 개정)

ㅇ (재취업 강화) 실업인정 주기단축, 재취업활동 및 제재 강화(법 개정)

- 장기ㆍ반복수급자에 직업지도 특화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高의지

低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 연계 활성화(‘16.下)

□ 두루누리 사업을 통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ㅇ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시

신규가입자 지원수준을 상향(5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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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 등 유관기관 연계 협력을 통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적극

발굴, 3대 기초고용질서 점검 시 사회보험 가입여부도 관리 감독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16.7월) 및 고용보험 적용추진

* (산재보험) 旣적용 6개 직종 + 3개 직종(신용카드 대출모집인, 전속대리 운전기사)

당연적용, 1개 직종(비전속 대리운전기사) 임의가입

* (고용보험) 산재보험 旣적용 6개 직종 중심(‘16.上 노사의견 수렴 후 입법추진)

ㅇ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신설(법개정) 및 ’17년 시행을 위해 보험

요율, 부과체계 등 정비

* (’17~’19) 도보․대중교통 출퇴근, (’20년 이후)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출퇴근 재해

ㅇ (예술인)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임의가입, 실업급여)추진(‘16.上)

ㅇ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장기가입 유인 및 영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추진(‘16.上)

(2) 고용복지+센터 서비스 확대

□ 全 고용센터의 고용복지+센터化 추진

ㅇ 고용복지+센터를 40곳에서 ‘16년 70곳, ’17년 100곳까지 확대

ㅇ (광역형 모델) 광역단위의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형

모델* 마련(‘16.上), 대도시 소재 고용센터전환 우선추진(‘16년 30개)

* ① ‘자치구 복지담당자’와 ‘광역시 일자리센터’가 참여

②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등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 확대

ㅇ (정보시스템) 공공 민간 일자리와 복지(사회보장정보시스템)정보를

연계해 신청부터 수혜까지 고용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 고용․복지 정보연계 건수: (‘15) 34종 → (‘16) 66종 → (‘17) 7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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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근거법 제정) 고용복지+센터 설치 운영, 고용복지연계 지원 사업 규정 등 (가칭) 고용복지연계지원법 제정 추진(‘16년~)

ㅇ (민간고용서비스 업체 연계) 건설일용, 간병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업체와 연계 강화

- 대상자 정보공유를 위해 전산망 연계, 기초고용질서,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자율개선 지원(‘16 3.7억)과 종사자 교육(1만명) 신규 실시

□ 취약계층 특성 고려해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ㅇ (서비스 강화) ‘상시 밀착사례관리’ 확대(사전→ 全 단계, ‘16.上)

- 패키지 탈락자, 반복참여자 등에 대한 프로그램 신설(밀착사례 관리)(16.上)

ㅇ (장기근속 유도) 지급 단위기간 확대(1 3 6개월→ 3 6 12개월) 등 취업성공수당의 장기근속 유도방안 검토(16.上)

□ 근로빈곤층은 취업우선 원칙확립, 고용-복지 연계 강화

ㅇ (근로능력수급자)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자활상담 후 취업프로그램 등 이수 의무화(‘16.9월~)

ㅇ (취업의사 있는 차상위계층) 읍면동에서 고용복지+센터로 오도록연계지침 마련․시행(‘16.1월~)

* 주민센터-고용복지+센터 전산망(행복e음) 연계 완료(복지부)

(3) 대량 고용변동에 대응한 선제적 지원체계 마련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ㅇ (모니터링) 조선 등 고용변동 우려업종에 대해 지자체, 산업단지 등과협업해 지속 모니터링(관계부처 협업)

* 산업구조조정 관련 협의체(주관: 금융위)에 참여하고, 업종별 고용동향 분석·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주관: 고용부) 구성·운영(’16.2월∼)

ㅇ (단계별 대응체계) 고용조정계획 수립(성실한 노사협의 유도)→

감축최소화(고용유지제도) 및 기업회생(업종전환지원)→ 고용조정(취업성공패키지 등 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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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체계적 지원

* 조기경보시스템, 대량고용변동신고 분석, 기업별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지정 고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서비스>

ㅇ (재취업․전직)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 및 전직지원의 수준 요건을 한시확대

(고용정책심의委결정)

- 고용변동 근로자에 대해 이주, 재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

* (시범실시) 대구 자동차 부품업체 퇴직자에 대한 상담→재교육→전직지원서비스(‘15년)

- 중장년 취업아카데미(40세 이상 퇴직자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국가

기간전략직종 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지원강화

ㅇ (생계․심리안정) 필요시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특별

연장급여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정신건강 상담제공(복지부)

ㅇ (업종전환) 필요시 중소기업 업종전환 컨설팅 및 자금지원(중기청),

구조조정 대상 기업 협력업체 등에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금융위)

□ 지역․산업간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지원

ㅇ (재취업) 창조경제혁신센터內 사용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산업인력

뱅크를 설치해 ‘재직 기능인력’ 인재교류 지원 서비스 제공

ㅇ (업종 전환) 경영위기 사업장이 업종 전환 시 시설비 융자, 전환

근로자 재배치 등 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중기청 협조)

* (사례) S전자 휴대폰케이스를 메탈로 변경→ 협력업체 휴대폰 대신 자동차 부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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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습니다.

1. 청년고용프로그램 통합․제공

(1)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기반으로 통합․제공

□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16년 13만)→ 훈련․취창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통합제공

ㅇ 1단계 청년상담․진단 tool을 개발․활용하고, 2단계를 훈련중심에서

일경험, 해외취업, 창업지원 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16.上)

ㅇ 청년취업의 특성을 고려해 참여대상을 마지막 학년 재학생으로

확대하고, 취업알선 기간을 3→ 6개월로 연장

사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자가진단

직무능력과 취업의욕에

따라 유형구분

맞춤형지원 설계

개별상담을 통한 향후 취업지원 경로 설계

직업훈련

집중 취업알선

청년인턴제

⇒ ⇒ 창업․창직지원 ⇒

해외취업지원

(2) 청년취업프로그램 내실화

□ 진로탐색 및 질 좋은 일자리 경험 기회 확대

ㅇ (청년인턴) 질 좋은 일자리 경험을 위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강소

중견기업 비중 높이고, 우수 인증기업에 채용한도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 (’15) 중기 3.5만 + 강소·중견 1.5만 → (’16) 중기 2만 + 강소·중견 3만

* 최근 3년간 연속 참여한 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 125개소 선정(’15.12월)

ㅇ (취업연수지원) 직무체험 기회가 적은 인문계 재학생 대상으로

성장 유망분야기업 체험 등 2박3일의 취업연수지원 신설(‘16.2월, 5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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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형 인력양성

ㅇ (인문계) 융복합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중 인문계

비중을 높이고, 단기(재학생)과정, 장기고급(졸업자)과정으로 세분화

* 전체(12천명) 중 인문계특화과정: ’15 1천명→ ’16 4천명(장 단기 각 2천명)

단기: 교육+현장체험, 200시간 內, 장기: 교육+현장실습+멘토링, 600시간 내외

ㅇ (고용디딤돌) 대공공기관의 우수시설과 프로그램을 활용해 유망직종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채용 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디딤돌사업 신설(1만명)

* 11개 대기업(삼성, SK, 카카오 등), 17개 공공기관(한전, 마사회, 석유공사 등) 참여예정

모집 직업훈련 청년인턴(선택) 채용지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기업-혁신센터 협업,직무훈련 실시

⇨협력업체 등에서인턴프로그램 실시

⇨협력업체, 벤처 등취․창업 지원

<‘16.1. 고용디딤돌 현장방문: 현장의 목소리>

ㅇ (기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요청

ㅇ (참여자) 기업에서 직접 진행하는 교육이라 실무에 가까워 직무전문성과

사회경험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길 바람

☞ 청년타겟 집중홍보, 고용복지+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금을 활용해 채용으로의 연계 강화

□ 해외취업을 통한 일자리 영토 확대

ㅇ K-Move 스쿨을 취업성과가 높은 6~12개월의 장기․고급훈련으로

전면 개편(’15년 장기 7백명, 단기 2.5천명→ ’16년 장기 2.5천명, 단기 5백명)

ㅇ 기존 단순 서비스 직종 위주에서 고급․전문직종 진출 확대를

위해 국가별․직종별로 프로그램 다양화․차별화

* (선진국) IT등 틈새직종 중심 청해진 대학 등 대학 장기교육(10개 학과, 200명)

(신흥국) 국내기업 현지법인 또는 우수 한상기업의 중간관리자 진출프로그램(500명)

(중동) 국내 병원․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해 전문인력(복지부, 국토부․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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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기관 간 협업 강화

□ 기관별 역할 분담

ㅇ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고용센터 방문 없이도 대학내에서 정부의 청년

취․창업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할(‘15년 21개→ ’16년까지 40개)

- 인근 대학 대상 거점 기능, 통합홍보, 참여자 모집 등을 수행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미설치 대학의 경우 각 부처 취‧창업 지원 서비스의 공간적 편의 제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통해 취업상담, 알선, 훈련서비스

등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와 협업체계 구축

- 특히, 창업 분야는 대기업․협력업체 등 민간과 창업수요자를

연계하는 허브기능 수행

ㅇ (고용복지+센터) 대학생 이외의 비진학청년 등을 위한 전달체계로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청년맞춤형 구인기업 발굴

□ 기관 간 연계

ㅇ (취업프로그램 공동수행) ① 일자리 매칭, ② 훈련, ③ 일자리

체험․지원 사업 등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수행 추진

<공동수행 가능한 취업 프로그램(예시)>

▴ (일자리 매칭) 취․창업 박람회, 유망기업 일자리 정보공유 등 일자리 멘토 역할

▴ (청년 역량 강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공동운영, 유망직종 훈련마련, 강소기업 직무체험

▴ (취업지원)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 취약계층 청년패키지 등

ㅇ (네트워크) 상시 협의체 구축, 전담자 지정․파견, 구직정보 공유

전산 등 지역내 인력 수급을 연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수요) 지역 내 자치단체, 대학, 주요기업 ↔ (공급) 대학, 학생 동아리 협의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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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CS기반 교육․훈련․채용

(1) NCS의 현장성 강화

□ NCS 보완․관리 체계 제도화

ㅇ (인자위 주도) 인력공단 중심에서 13개 산업별 인자委(ISC)로

NCS 개발․보완의 권한과 책임 부여

ㅇ (의견수렴) NCS 위키를 통해 교육·훈련·자격·채용 등 NCS 활용

과정의 다양한 개선의견 접수해 보완시 반영

ㅇ (보완주기) NCS 활용이 안착될 때까지 수시 수정·보완, 5년 주기

정기보완

❖ 유망직종 NCS 50개 추가개발(‘15년)+기 개발된 NCS(797개) 검증․보완→

확정(’16.上)

□ 新산업분야에 대한 NCS 지속적 개발

ㅇ (추가개발) 미래유망분야 등 매년 50개 내외의 NCS 추가해 현장기술

변화를 반영(`15년 3D프린터 개발 등 50개→ `16년 50개 예정)

ㅇ (수요발굴) 새로운 분야(전기차, IOT분야 등)에 대한 NCS 수요발굴을

위해 민관합동의 ‘(가칭)미래 산업 NCS전문가 회의’ 구성․운영

* 미래부, 산업부 등과 한국고용정보원, KDI, ETRI, 산업硏 등 국책연구기관

(2) NCS기반의 교육훈련, 자격제도 개편

□ ‘현장형 인재’양성을 위해 NCS기반으로 학교-직업훈련 개선

ㅇ (훈련) ‘15년 공공훈련(폴리텍) 全 과정에 NCS를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지원 민간훈련에 전면 적용(‘15년 6,279개→ `16년 2만여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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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 특성화고, 전문대는 NCS를 단계적으로 확대

* 특성화고: (‘14~’15) 3개시범→ (‘16년~) 전체/전문대: (`15) 79→ (`16) 90→ (`17) 100개

- 4년제대는 ‘기사부문 과정평가형 과정’ 시범도입(‘16년 한기대),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자율확산(교육부 협조)

□ 현장에서 통용되는 신직업자격으로 개편

ㅇ (신직업자격 개편) NCS 기반으로 설계한 新직업자격(`14~`15년 24대

분야 600종목)을 산업계 의견 바탕으로 최종 검증․보완(`16.1분기)

- 新직업자격-舊자격간 비교분석, 효용성 평가 등을 통해 종목, 등급,

체계 등 개편방안 발표(`16.2분기), 법령 개정 추진(`16.下)

ㅇ (과정평가형 자격 확대) 교육 훈련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미용사 용접 등 분야로 확대

* `15년 15종목/52과정 → `16년 30종목/129과정

ㅇ (국가역량체계 구축) 신직업자격 도입과 연계해, 현장의 `일․학습․

자격`을 체계적으로 연계 하는 국가역량체계(NQF) 지속 추진

* SW 기계 건설분야 시범사업 및 NQF 설계(~’16년), 한국형 NQF 구축(’17년)

(3) 일학습병행제의 속도감 있는 확산

□ 전년도의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재학생 단계까지 일학습병행제 정착

→ 교실과 산업현장의 괴리 최소화

ㅇ (고교) 2학년부터 학교의 이론교육과 기업 현장훈련을 병행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산

* ‘15년 9개교→ ‘16년 60개교 2.5천명→ ’17년 全 특성화고(203개교)

ㅇ (전문대) 입시부담 없는 특성화고-전문대 통합과정(Uni-Tech)

본격 훈련실시(16개 사업단 4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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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년제大) 3~4학년 대상으로 학사체계와 연계한 기업도제식 장기

현장실습형(IPP) 일학습병행제 확산

* ‘15년 14개 1.7천명→ ‘16년 20개 3천명→ ’17년 전체 30%(60개)

ㅇ (졸업 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 대상의 계약학과(폴리텍大, 전문대)와

대학 재학생-재직자 고숙련과정을 통합한 일학습병행 전담대학

신설(‘1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기업에서의 일학습병행제 정착

ㅇ (대․중소․중견기업) 대․중소상생형 모델(60개)을 확산하고, 지역

산업계 추천기업 등 신생, 기술 중심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P사 대-중소 상생협력 모델▪P사 인재개발원은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32개 협력사,

107명의 학습근로자 대상으로 이론교육과 현장훈련(OJT) 지원

ㅇ (공공기관) NCS 기반으로 채용한 후 일학습병행제 방식에 따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선도모델을 확산(‘15년 11개→’16년 25개)

- 청년인턴제 채용할당 포함 등 참여유인책 마련 추진(기재부 협의)

한국서부발전(주) 사례

▪NCS 기반 고졸 채용시스템과 연계하여 특성화고 졸업생(10명)을 폴리텍대학 2년(1,824시간)간의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을 통해 발전설비 기술자로 양성

□ 제도 지속성 및 내실화

ㅇ 학습근로자 보호강화, 도제자격 부여 등을 담은 법률제정

ㅇ (훈련품질 강화) 공동훈련센터, 산업별인자委가 참여해 기업 內

평가가이드라인 제공, 도제자격 발급․관리 시스템 신설

ㅇ (현장성 확보) 지역 산업별인자委, 중앙 지역단위 15개 사업주

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자문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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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능력중심 채용-보상 확산

□ 스펙 초월한 능력중심 채용 확산

<우수사례: 전력거래소 채용모델>

· (평가) 학교 전공 중심

→ 직무수행 지식 중심 채용

· (부담경감) NCS 채용 정보사이트 개설

⇨ 채용기준, 샘플문제 3개월 전 공개

․(홍보) 온라인 카페, 채용설명회 11회

ㅇ (공공선도) 230개 공공기관 도입추진(‘15년 130개), 서류 면접 중심

에서 전공 필기시험 단계까지 확대(’16.下)

* (’15년) 일부 기관에서 의사소통, 수리 등 직업기초능력 필기시험 旣도입

(’16년) 기존 전공필기시험 개편방안 마련(예: 직업기초능력과 통합 등)

ㅇ (민간확산) 중소기업에 대한 NCS기반 훈련 채용 컨설팅(’16년 1천개),

능력중심채용 MOU기업(36개) 밀착관리를 통해 모범사례 도출

ㅇ (부담경감) 공공기관의 경우 채용기준을 사전(3~6개월)에 공개

- 취업준비생의 단계적 학습을 위해 무료강의 제공*, 권역별 찾아

가는 설명회 확대, 모바일 사이트 개설

* 능력중심 채용사이트(onspec.ncs.go.kr, '15.3월 개설)

: 기관별 채용정보, 기출․샘플문제, 동영상강의 등 제공

ㅇ NCS기반으로 구인-구직정보를 분류해 매칭 하는 취업서비스 개발

(’16년 개발→ ‘17년 시범도입)

⑴ 기업 구인정보를 NCS기반으로 직무별 분류

⑵ 구직자의 교육 훈련, 경력 자격 등을 고려 적합 직무분야 선정

⑶ 구인정보에 적합한 구직자에게 구인정보 자동 통보 등 통합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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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1. 노동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1】공정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 임금피크제 집중지도, 재정 컨설팅 고용노동부 ’16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성과급 비중 상향 조정 인사혁신처 ’16

□ 통상임금 제외금품 관련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16

□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관련 시행령 개정 고용노동부 ’16

□ 재량근로대상 정비 고용노동부 ’16.2월~

□ 특례업종 등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6.하

【2】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파견대상 업무 확대 고용노동부 ’16

□ 기간제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고용노동부 후속추진

□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16.1월

□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책목표 지표 개발 고용노동부 ’16.3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검토 고용노동부 ‘16.5월

□ 기간제 특수형태종사자 사내하도급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 개정

고용노동부 ’16.상

□ 뿌리산업 상용형 파견모델 개발 도입 고용노동부 ’16.하

5 추진 일정

Page 14: 정년 60세 의무화에 맞춰 임금피크제 확산ww2.mynewsletter.co.kr/kcplaa/201601-4/issue1.pdf · - 9 - 현장감독 강화 및 규범정비 제도개선 대타협 후속조치로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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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 파견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 ‘16.3월

□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제 지원 기획재정부 ’16

□ 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세제 지원 기획재정부 ’16

□ 상생결제시스템 세액공제 및 동반성장지수 반영산 업 부기획재정부

’16

□ 종합심사낙찰제 반영 시행 기획재정부 ’16

【3】든든한 고용안전망

□ 실업급여 지급수준 기간확대 등 고용노동부 ’16

□ 실업급여 장기 반복 수급자 특화프로그램 고용노동부 ’16.하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고용노동부 ’16.7월

□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추진 고용노동부 ’16.상~

□ 출퇴근 재해 보상 신설 및 부과체계 정비 고용노동부 ’16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고용노동부 ’16.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촉진 방안 추진 고용노동부 ’16.상

□ 광역형 고용복지+센터 모델 추진 고용노동부 ’16.상~

□ (가칭) 고용복지연계지원법 제정 추진 고용노동부 ’16

□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고용노동부 ’16.상

□ 근로능력수급자 취업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고용노동부 ’16.9월

□ 차상위계층 연계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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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점 과 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2. 청년이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겠습니다.

【1】청년고용프로그램 통합 제공

□ 청년 원스톱 통합 정보인프라 구축 고용노동부 ’16.1월~

□ 취업연수지원 신설 고용노동부 ‘16.상

□ 채용 창업을 신설하는 고용디딤돌사업 신설 고용노동부 ’16

□ K-Move 스쿨 전면 개편 고용노동부 ’16

【2】사업전달체계 간 연계강화

□ 3개 센터 간 전담자 파견고용노동부미 래 부

’16

□ 3개 센터 간 취업프로그램 공동수행 고용노동부미 래 부

’16

【3】NCS기반 교육 훈련 채용

□ NCS 보완·관리체계 제도화 고용노동부 ’16

□ 新산업분야에 대한 NCS 지속개발 고용노동부 ’16

□ 민간훈련 전면적용, 특성화고, 전문대 단계적 적용고용노동부교 육 부

’16

□ 新직업자격 개편방안 마련 추진 고용노동부 ‘16.하

□ 국가역량체계 시범모델 구축 고용노동부 ’16

□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신설․운영 고용노동부 ’16

□ 공공기관 일학습병행제 참여유인책 마련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16

□ 도제자격 발급 관리시스템 신설 고용노동부 ’16

□ 230개 공공기관 능력중심채용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16

□ NCS기반 매칭서비스 개발 고용노동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