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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Integrity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연구 충실성 .... misconduct (부정), fraud(기만)… ① 연구수행 과정 ② 연구결과의 출판 ③ 실험실 운영 ④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ex. 생명윤리) 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1) 연구수행 과정 문제의 정의, 문헌조사, 가설 설정, 실험설계, 데이터의 분석, 발표 등 ○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의 확보와 편향의 회피 ○ 실험노트, 기기출력물 등 원 데이터(raw data)의 보존 ○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기법의 오용 회피 ○ 부주의나 자기기만(self-deception)으로 인한 오류 회피 ○ 내부경쟁 심화로 인한 논문 발표에 대한 중압감.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기인한 노골적 부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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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Integrity

연구 윤리, 연구 진실성, 연구 충실성 ....misconduct (부정), fraud(기만)…

① 연구수행 과정

② 연구결과의 출판

③ 실험실 운영

④ 특정한 과학분야의 윤리 (ex. 생명윤리)

⑤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1) 연구수행 과정

문제의 정의, 문헌조사, 가설 설정, 실험설계, 데이터의 분석, 발표 등

○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서 객관성의 확보와 편향의 회피

○ 실험노트, 기기출력물 등 원 데이터(raw data)의 보존

○ 데이터 분석에서 통계기법의 오용 회피

○ 부주의나 자기기만(self-deception)으로 인한 오류 회피

○ 내부경쟁 심화로 인한 논문 발표에 대한 중압감.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 등에 기인한 노골적 부정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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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부분 경고미국Ex) 한동표 (전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사건2015년 HIV 백신 실험과 관련한 데이터 조작징역 4년9개월,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받은 연구비 750만달러(약 84억원)를 반환 판결

Retraction Watch (2018)

2) 논문 발표저자 표시에서 합당한 공로 배분

○ 연구를 실제 수행한 대학원생, post-doc 등 젊은 연구자에게 저자표시 우선권

○ 명예저자 표시(honorary authorship) , 공저자 선사(“gift” co-authorship) 관행의 근절

○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은 연구결과를 일반대중을 상대로 발표하는 기자회견과학(press-conference science)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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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끼워 넣기’ 실태 조사미성년 공저자 88%가高2ㆍ3자녀 스펙 쌓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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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부는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 (19.5)

ㅇ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하였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

ㅇ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ㅇ 18년 7월부터 시행한 실태조사는 교수의 미성년 자녀 실태조사 때 포함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와비전임 교원, 그리고 프로시딩(proceeding)*까지 그 범위를 확대* 프로시딩 :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이 아니라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

ㅇ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 참여’ 행위 자체는 법령상 금지되어 있지 않음.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

정부 대안 ???

연구논문에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표시

조사 및 처벌의 한계

1. 조사 방식 : 대학별 설문조사 ?

2. 기여도 평가의 어려움

기여 자체의 평가

대학 교수가 고교 학생들의 논문 작성을 돕는 R&E(Research&Education) 프로그램

3. 제대로 된 처벌이 가능한가? (대학이 검증 – 처벌, 연구비 환수, 대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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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생활

실험실의 민주적 운영

○ 젊은 연구자들에게 적절한 지도(mentoring) 제공

○ 여성 등 소수집단의 과학 참여를 가로막는 실험실 내에서의 괴롭힘(harassment) 근절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 보호

○ 연구원 채용, 자원 배분에서의 형평성

4) 생의학 (biomedicine) 분야의 윤리

○ 인체대상 실험: 사회적·윤리적 용인가능성,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 기관위원회(IRB, institution review board)

○ 동물실험 -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 고통의 최소화

○ 생명공학 연구의 윤리

Ex) 인간배아복제, 유전자 치료, 인간유전자 특허, 인간유전정보 이용 및 프라이버시 보호, 의료 빅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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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윤리보다는 전문직 윤리(professional ethics)에 가까움

○ 연구에 공공자금을 적절하게 집행했는가

○ 공공성과 생명존중에 반하는 상업연구나 군사연구 종사자의 책임

○ 과학자들이 사회적 쟁점에 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외부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할 책임

Ex) 연구비 착복, 신종바이러스, 살상무기, 거짓 증언 등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8749_22663.htmlhttp://www.ytn.co.kr/_ln/0103_201711200931076177

부실 학술 활동 – 엉터리 학회 참석 실태 조사

□ 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학회) 해외 학회* 중 부실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표적인 W학회 및 O학회에 최근 5년간(’14년~’18년)

참가 실태

* 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들로, 일단 학회의 형식

(발표 실시, 논문 출판)은 갖추고 있어 “부실”이라는 용어가 적합

ㅇ (조사대상 기관) 총 268개 기관

대학(238개/4년제), 과기출연(연)(26개) 및 과기원(4개/ KAIST, DGIST, GIST, UNIST)

□ 조사 결과

ㅇ (참가한 기관) 대학 83개, 과기출연(연) 21개 및 과기원 4개 기관

ㅇ (참가한 횟수) 총 1,578회 참가 (W학회 1,137회, O학회 441회)

- 대학 1,289회, 출연(연) 208회, 4대 과기원 81회

ㅇ (참가자 수) 총 1,317명이 참가

- 1회 참가 1,137명, 2회 참가 134명, 3회 이상 참가 46명

- 대학 1,057명, 출연(연) 184명, 4대 과기원 7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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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학술지- Scopus 등재된 논문 중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되는 학술지 등재 논문 비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 정부 차원의 조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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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1992. 미국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대학)의 부정행위 적발 대책 관리 & 자체 조사예비조사본 조사판결 or 항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007. 한국)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2005년 국내 최초 구성) : 황우석 사건, 황우석 제자 논문, 이병천 복제늑대조사

* 실명 제보* 조사결과와 징계절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 2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 교육부 훈령)

○ 목적연구부정행위 방지, 연구윤리 확보

○ 대상(과학기술)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 부정 행위 범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조사방해 행위

○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예비조사본 조사판정cf) 제보자, 피조사자는 판정 판정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 가능

○ 교육부 장관은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부실학회,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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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연구부정행위논문 등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그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의의와 한계

- 연구 부정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제보자 보호의 한계 (사실여부, 공익성 여부)- 정부 연구비만 적용- 조사 주체의 문제 (기관 내부의 부정은 기관이 조사) - 판정 후 조치에 대한 모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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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의 설문조사 (2019)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① 치열한 경쟁과 성과지상주의,

② 연구부정행위를 통한 이익이 크므로,

③ 연구부정행위의적발/검증의 의지/역량 부족

④ 연구부정행위의 미인지

⑤ 솜방망이 처벌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① 불합리한 관행/관습의 지속적 개선,

② 제보자(whistle blower)의 적극 보호,

④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⑤ 사례중심의 연구윤리 실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확산

오보카타 하루코 사건 (일본판 황우석 사건)

2014.1.30 (Nature)-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리켄) 연구자들이 주도한 일본·미국 공동 연구팀이 핵 이식이나

유전자 조작 없이 간단한 자극만으로 쥐의 체세포를 역분화해 줄기세포로 바꾸는 연구성과를 발표

- 체세포를 약산성의 용액에 담그는 스트레스 자극을 적절히 가하는 것만으로도 체세포가 역분화를거쳐 분화 이전의 초기 세포, 즉 줄기세포로 전환

- 스태프(STAP: stimulus-triggered acquisition of pluripotency)

2014. 2.5 - 논문 사진 의혹 제기 (일본, PubPeer) - 실현 가능성 의문 제기연구소측 조사 시작(2.15일)

2014.2.17 - Nature는 10곳의 연구소에 재현 성공 여부 문의,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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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 이상 성공 했으나증거는 없음. ???

2014.4.1. - 리켄 조사 결과 발표

2014.7.2. - Nature 논문 철회

- 논문 내 사진 조작- 박사학위 논문 사진 재활용

박사논문은 NIH 줄기세포 소개란 표절(2011년, 108쪽 20쪽 베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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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5. 사사이 요시키(笹井芳樹·52) 일본 이화학연구소 발생·재생과학연구센터 부소장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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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사건

1) 연구절차

2004, 2005 Science 논문의 거의 모든 데이터 조작

DNA 지문, 세포사진, 테라토마 조직, 면역적합성 등

NT-1 처녀생식NT-2 부터 NT-12 없거나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

2) 출판

실험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부여기자회견 과학 (수많은 보도자료, 기자회견, 강연….)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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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실 운영

여성 연구원 2인의 난자 제공명절 선물배달, 접대

4) 생명윤리

난자매매, 여성 연구원 난자 사용기관윤리심의위원회 (IRB) 심사결과 조작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비 횡령환자,국민, 전세계 과학자 기망지속적인 거짓말

난자 채취 과정

보통 한 달에 1개난포를 키우는 호르몬 주사 (과배란제) 를 통해 다량의 난자 확보

0. 각종 신체검사1. 월경이 시작되고 3-4일부터 매일 호르몬 주사 (혈액검사로 양 확인] 2. 1주일 후 생식기를 통한 초음파 검사로 상태 확인3. 약 8-15일 전 후 (부분마취] 전신마취 후 양쪽 난소에서 흡입채취

* 한번에 3-30개까지 채취 가능

부작용복통, 현기증, 우울증, 난소 암, 불임심한 경우 복부나 가슴에 물이 차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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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자거래

― 배아줄기세포연구(복제 및 잔여배아 이용)에는 다량의 난자나 배아가 필요함.

황우석 박사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119명의 여성으로부터138회에 걸쳐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아 연구용으로 사용했음이중 63명 1,336개의 난자를 매매로 제공받았으며 불임시술비 감면 과 같은 형태로 22명 313개를 제공 받았음. (매매자 평균연령 24.4세, 전체평균 32.6세)

미즈메디 병원의 경우 79명의 난자 제공자 중 15명이과 배란 증후근으로 내원한바 있음. 부작용 발생 비율 17.7%

― IVF tourism: USA, South Korea and spain, Romanian model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 (2008.6)으로 연구용 난자를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난자 제공자 건강검진, 제공 빈도 제한, 실비 보상 가능)잔여 배아 및 난자를 이용한 인간배아(줄기 세포 연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함.

2006 년 1월 12일 , Science 에디터 황우석 논문 직권 철회

2006년 5월 12일, 검찰황우석 등을 사기,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기소

2014년 2월 27일 대법원 판결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