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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서울지방변호사회보 Newsletter no.590 06 법정풍경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18 선배법조인의 조언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22 인물 탐방 정지량 박사 인터뷰 42 징계사례 변호사의 중범죄 사례 05 2020 /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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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Bar Association

서울지방변호사회보

Newsletter no.590

06법정풍경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18선배법조인의 조언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22인물 탐방

정지량 박사

인터뷰

42징계사례

변호사의 중범죄 사례

052020 / May

contents

2020. 05. May

03 집행부 편지

언제든지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_ 김진우

04 나의 소송이야기

지고도 이긴 이야기 _ 임제혁

06 법정풍경

재판장님, 저는 피고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_ 심제원

08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변호사업의 형태와 과세 _ 곽준영

10 발로 뛰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 인터뷰

14 기획_맛집 맛집에 관한 추억 - 최고의 맛집과 음식은 고향집 밥상인 듯 _ 강병국

16 기획_유튜브 나는 유쾌한 크리에이터다 _ 이지훈

18 선배법조인의 조언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22 인물 탐방

정지량 박사 인터뷰

28 놓치면 안 되는 실무례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의 조정제도 _ 조성권

29 놓치면 안 되는 판례 연예인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무, 정산자료제공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_ 강진석

30 주제가 있는 회원 칼럼

근로자의 날도 빨갛게 물들길 바라며 _ 김혜림

32 회원기고 슈트 - 소재 _ 김재문

34 회원의 상념

“서울살이 몇 핸가요” _ 정다은

36 문화산책 | 음악

Lawmantic Classic : 슈만의 혼인허가 소송 & 슈만 판타지 OP.17 _ 박선영

38 어머, 이런 책이

『치킨쉬트 클럽』 서평 _ 이정봉

40 신착도서

42 징계사례

변호사의 중범죄 사례 _ 최지우

44 판례 평석

과징금회생채권의 취소 _ 김광석

46 뉴스

47 안내

53 보도자료

54 회무일지/회의소식

59 경조사

발행일 2020년 5월 6일발행처 서울지방변호사회발행인 박종우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윤경편집주간 조성권 편집간사 장희진 편집위원 강병국, 곽준영, 김승현, 김인희, 심형훈, 임나진, 임제혁, 장경아, 정지원, 주영글, 황수철

편집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팀 팀장 김수정, 대리 정윤주, 주임 강호철, 제현영

회보 홈페이지 news.seoulba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1길 21(서초동) Tel 6200-6200, 6200-6252(공보팀)

디자인 (주)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즈 Tel 031-955-1989

인쇄 새한문화사 Tel 031-955-7121

46

18

22

본보의 각종 칼럼 및 기고문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본회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590

집행부 편지

2020. 05.03

2020. 5.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김진우 올림

서울지방변호사회보04

서울지방변호사회보04

나의 소송이야기 특별했던 소송 사건, 회원들과 나누고 싶은 소송이야기 코너입니다.

지고도 이긴 이야기

●법무법인 서화

사건마을 사진, 흰색 동그라미 부분인 발전시설입지 예정지역

2020. 05.05

2020. 05.05

태양광발전소의 난립, 출처 : 한국일보

사건 마을 위성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보06

법정풍경

●법무법인 디딤돌

제296조의2(피고인신문)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

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0. 05.07

서울지방변호사회보08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법무법인(유) 원

변호사업의 형태

필자는 지난 3월 회보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코너에서 「후견사무와 세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점 및

부가가치세 이해에 도움이 됨”이라는 긍정 평가와, “아직까지 법인 후견이 많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어려움”이라는 부정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다소 기초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변호사업의 (인격)형태 및 수입(Income)금원과 과세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업의 (인격)형태 및 수입(Income)금원과 과세

2020. 05.09

변호사업 수입금액의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보10

이수학 변호사 인터뷰

Q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Q 법무법인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Q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함께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시

너지 효과가 있나요?

Q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신 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변호사가 되

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Q 지식재산권팀 변호사로 활동하셨는데, 변리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 인터뷰/정리 : 임나진 본보 편집위원 발로 뛰는 변호사

2020. 05.11

Q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자부터는 변리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

각이 궁금합니다.

interview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식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기에는 대리권의 제한 등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12

Q 법무법인 테헤란의 신입 변호사 채용 공고는 여러모로 인상

적이었습니다. 특히 변리사 6개월 현장연수를 지원해 주신다는

점이 특별하였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현장연수를 지원해 주시

나요?

Q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

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케이스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A사와 B사 사이의

특허권 침해소송을 공부한다면, 특허명세서와 침해제품을 일대일로 대비하여 보고, 관련 심판사건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020. 05.13

Q 변호사로서 변리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한다면 어떠한

분야를 공략해 볼 수 있을까요?

Q 특허소송의 의뢰인 권리보호 측면에서 변리사에 비하여

변호사가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Q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미국에서의 특허소송 이후, 그 사

건이 국내 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특허소송만의 특성

이 궁금합니다.

Q 코로나 사태로 법무법인 또는 특허법인을 운영하시는 데 어

려움이 있으신지, 있다면 돌파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Q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Q 변호사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보14

기획_맛집

맛집에 관한 추억

2020. 05.15

서울지방변호사회보16

기획_유튜브

퇴직 결정과 함께 찾아온 유튜브 작명센스 작렬 ‘아는 변호사’

변호사이지만 삶에 대한 이야기

나는 유쾌한 크리에이터다

2020. 05.17

유튜브는 가장 공정한 시장이다

유튜브와 수임의 상관관계?

?

유튜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은?

선배법조인의 조언인터뷰/정리 : 곽준영 본보 편집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보18

박시환 전 대법관 인터뷰

참여정부 당시 이른바 독수리 5남매(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이상 임용 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들을 대변하는 판결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이 퇴장한 후에 등

장한 대법원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배법조인의 조언에서는 그중에서도 ‘진보의 아이콘’, ‘순진한 원칙론

자’로 불린 박시환 전 대법관을 찾아 고언을 듣고자 하였다.

2020. 05.19

나보다 먼저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의 조언,

격려의 메시지, 연륜과 젊음이 함께하는 장입니다.

interview

Q 안녕하세요 대법관님. 서울지방변호사회보의 <선배법조인

의 조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법관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따스한 판결을 내려주신 것으로 유명합

니다. 과거 인천지방법원에서의 민주화 시위 대학생들 무죄사건

은 물론이고 병역법 위헌 제청 등이 대표적인데요, 지금의 사회

에는 어떠한 비전이나 가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지 고견을 부

탁드립니다.

Q 대법관님의 말씀을 들으니 교과서나 당위로서만 접근하였

던 개념을 조금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에는 변호사회의 인터뷰인 만큼 변호사에 관한 질문도 드리고 싶

은데요, 오랜 기간 동안 재판을 하시면서 어떠한 스타일의 변호

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는지(긍정적 또는 부정적도 좋습니다) 궁금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20

Q 로스쿨 석좌교수로 벌써 여러 해 지내셨습니다. 인하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많으시다고 들

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떠한 강의나 연구를 하셨

는지 궁금합니다.

Q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을 맡기로

하신 것은 눈에 띄는 일인데요, 사단법인 옳음에 합류하시게 된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 모두가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그 외에도 존엄사, 성전환,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교육, 사상과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우리 삶과 일정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인데, 시간 관계상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어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 05.21

계기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앞으로 옳음에서 어떤 활동을 예상

하고 있으신지요?

Q 젊은 변호사들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 공익에 대

한 열망이 있어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

니다. 대법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젊은 변호사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희망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

주요 경력

•2005년 대법관

•2012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3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년 제16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인물 탐방

● 인터뷰/정리 : 임제혁 본보 편집위원

정지량 박사 인터뷰

딥페이크, 신문을 보면 대충 감은 잡히는 데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애초부터 시작은 가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었군요.

사실 영상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나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딥페이크가 영상합성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번 인터뷰는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 ‘딥페이크’를 다루기로 한다. 딥페이크 검출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정지량 박사를 모시고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유명인을 두고 하는 장난 정도로

생각한 딥페이크가 이제는 범죄에 악용되는 정도로 발전한 과정과 앞으로 딥페이크가 가져올 문제들에

대해 짚어보기로 한다. 정박사는 S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AI사업부에 몸담았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AI솔루션 개발업체 마인즈앤컴퍼니에서 연구 및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과제를 수행 중에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22

서울지방변호호사회회보222

2020. 05.23

연예인 얼굴합성의 예

출처 : J. Kietzmann, et. al., Deepfakes: Trick or treat?, Business Horizons. 63(2): 135-146, 2020

지금은 그 발전의 정도가 어느 선까지 이르게 되었나요?

방금 딥러닝, 알고리즘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 쉽게 풀

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고 인간의 뇌를 연구해서 인공지능

을 만든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뭔가요?

,

사람이 개입할 여지는 계속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딥페이크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야 머신러닝이든 딥러닝이든

이러한 인공지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특정인의 얼굴을 넣은 위조영상을 진짜로 촬영한 것처럼 자연

스럽게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된다는 거네요.

서울지방변호사회보24

이미지 분류의 예

출처 : R. Shanmugamani, Deep Learning for Computer Vision, Packt

Publishing, 2018

차라리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가 좋았던 거네요.

2020. 05.25

그림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출처 : E. Zakharov, et. al.,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of Realistic Neural Talking Head Models, arXiv preprint arXiv:1905.08233,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보26

결국 점점 적어지는 데이터로도, 점점 정확한, 정교한 가짜

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으

로서 우려되는 점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런 문제는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겠네요.

딥페이크가 정말로 정교해져서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증거

로 많이 활용하는 CCTV 영상 등이 조작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는 가능한가요?

생성모델을 이용하여 합성한 얼굴. 위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빅데이터 학습을 통해 만들어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이다.

출처 : T. Karras, et. al., Progressive Growing of GANs for Improved Quality, Stability, and Variation. arXiv preprint arXiv:1710.10196, 2017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그 끔찍한 사건이 딥페이크에 대한 이번 인터뷰의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와서 딥페이크 기술 자체의 제한이나 딥페이크 검출기술

과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럼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규제적인 측면도 가능하겠지요?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검출 솔루션 개발, 연구

중이시죠. 박사님이 하시는 일과 관련하여 이 인터뷰를 보시

는 분들께 부탁하거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어려운 얘기들 쉽게 풀어 주셔

서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미 늦은 밤이 되었는데도

정박사는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큰 회사에서

한 분야의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도 좋았지만,

본인이 정작 관심을 가지는 분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지금도 야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딥페이크와 그 규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

2020. 05.27

,

서울지방변호사회보28

서울지방변호사회보28

서울지방변호사회보28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의 조정제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놓치면 안 되는

실무례

관세청의 관세평가제도(Customs Valuation)는

물품의 수입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으로서 개별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및 물품 자체

의 특성이 주된 관심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의 이전가

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

계회사 간 부당한 소득이전 방지 및 국가 간 과세소득

의 합리적 배분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대상 회계연

도에 발생한 기업의 이윤이므로 관계회사 간 전체 거

래 및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이 주된 관심대상이다.

이처럼 관세와 국세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근본

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세관 당국의 관심사는 어떤 가

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influenced)

여부이고, 국세 당국의 관심사는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을 찾는 것이다 보니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세청은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평가하였

는데 관세청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저가로 평가하

는 경우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 세제

를 기초로 재화의 가격(TP)을 결정하고 있어 이는 ‘통

상적’이고 ‘정상적’인 가격 결정방법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결정된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은 하나

인데 국세와 관세가 달리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

득할 수 없는 결론일 뿐 아니라 이중과세라는 점 때문

에 항상 분쟁을 야기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

격을 조정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 국세의 이중적 세부담의 우려 및 자료의 중복 제

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

한 제도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사후조정제도로서, 2011. 12. 31. 국제조세조

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

10조의3과 관세법 제38조의4를 제정함으로써 경정처

분 등으로 국세의 정상가격이나 관세의 과세가격이 조

정된 후 경정청구나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

해 조정된 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

조법 제10조의2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

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

고, 제10조의3은 경정청구 결과 환급되지 않은 경우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를 신청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국세의 정상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 및 조정위원회를 통한 환급

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제38조의4를 개정하였다.

그 후 사전조정제도로서, 2014. 12. 23. 관세청의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1)와

국세청의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2)를 동시

에 신청할 수 있는 관세-국세 간 사전조정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관세법 제37조의2와 국조법 제6조의3은 납

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은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

도록 하고 있다. 당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

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

능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2018. 7. 1.부터 대상

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납세자의 편의와 형평을 위해 관세와 국세

간 조정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상당히 투입되며 본사의 영업 비

밀인 원가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실제 관

세와 국세 간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현

재 이러한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와

국세의 조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앞

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할 것이다.

1) ACVA(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는 해외 모회사

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

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

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0. 05.29

2020. 05.29

2020. 05.29

연예인 소속사의 연예인에 대한

정산의무, 정산자료제공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 회사(소속사)의 소속 가수로서 활동해 오던 원고는 피

고의 정산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계

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자 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

계약서에 따른 정산을 해 주지 않고 정산자료 역시 제대로 제

공하지 않아 왔으며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정산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정이 있어 계약상 의무위반 및 신뢰관계의 상

실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

2034976 판결

1심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승소 판

결이 내려지고 다시 피고가 항소하여 대상 판결이 선고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소속사)는 정산의무를 위반한

바 없고 정산자료를 추후에 제공하여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

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계약서에

정해진 시기에 정산자료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에

서 공제해서는 안 되는 비용을 임의로 공제하는 등 계약을 위

반하였고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상실되었으므로 원고의

계약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전속 계약서의

해석에 따른 소속사의 의무 및 계약해지사유

대상 판결은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의 해석과 관

련된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근 가수, 연기자 등의

연예인들과 소속사 사이에서 대부분 대중문화예술인표준전

속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표준전속계약

서에 규정되어 있는 정산자료제공의무, 수익배분 시 수익에

서 공제하는 비용에 대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중문화

예술인(소위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 계약해지사유에 대

한 판단도 있었는데 정산자료제공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및 전속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신뢰관계 상실로 인한 해

지를 인정하였습니다.

우선 표준전속계약서상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분배할 금원

을 매월 30일 자로 정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

고, 피고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원고에게 제공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소속사는 연예인에게 1개월

단위로 정산자료를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때

소속사가 제공해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수입과 비용공제 내

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연예인이 정산자료를 수

령한 후 소속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속사는 연

예인에게 소속사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

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연예인이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

용을 ‘원고의 연예활동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 차량리스료, 연습실방음공사비용 등

은 연예인 개인의 연예활동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기

보다 소속사 자신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목적을 위한 비용이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은 전속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전

속계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습니다.

나아가 전속계약이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

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

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연예인이 부담하는 전속활동

의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으므로,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당사자 사이의 지속적인 계약위

반 등)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후 피

고는 원고에게 정산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

가 피고에게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분배를 요구하자 피고 대

표는 원고에 대한 지원과 차량 운행 등을 전부 중단하도록 지

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 상호 간의 신뢰

관계는 이미 깨어졌으므로 이를 이유로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의 의의 및 시사점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에서는 정산 관련 분쟁, 연예인이 소

속사와의 전속계약해지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대상

판결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상세히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중

문화예술인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소속사는 연예인이 이

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

산 근거를 매월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속사가 이를 제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전속계약의 성질상 계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

면 연예인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판례

● 법무법인 율원

서울지방변호사회보30

가슴속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 기회가 없어 미뤄 두었던 이야기,

이제 속 시원히 풀어놓으십시오. 평소 ‘할 말 많으셨던 분’들의 발언대이자, 신문고입니다. 주제가 있는 회원 칼럼

근로자의 날도

빨갛게 물들길 바라며

?

?

●법무법인 YK

2020. 05.31

?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이었으면

좋겠다. 공무원도 근로자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공무원도 일 년에

하루 좀 같이 쉰다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공무원으로서의

특별한 의무나 지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도 공휴일이 된들

무엇이 문제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보32

회원기고

1)

1) 양의 특성에 따른 양모의 종류는 워낙 다양한지라 좁은 현 지면에서 다 서술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단회사나 의류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2020. 05.33

서울지방변호사회보34

에세이/마음을 녹여 주는 글 한 잔회원의 상념

서울살이몇 핸가요

2020. 05.35

●법무법인 최선

서울지방변호사회보36

문화산책 _ 음악

Lawmantic Classic :

●법무법인 해마루

2020. 05.37

©Gustave Adolphe Mossa

서울지방변호사회보38

어머, 이런 책이 책 속에서의 행복한 길 찾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경제·지식재산범죄전담부

2020. 05.39

작가는 거대 기업 수사에 대한 리스크 감수가

두려워 겁쟁이가 되어버린 검사들에게,

법 집행기관 근무 경험을 기반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전문 로펌의

변호사들에게, 한때 미국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자

헌법의 아버지들에게서부터 이어진

전통(Lawyer-Statesman)을 방기한 채

과도한 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버린

법률가 집단에 대해서 분노한다.

아마도 저자의 그 순수한 분노가

이 책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보40

2020. 3. 16.~ 4. 15.

신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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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명 출판연도

2018년 생명표(2019.12) 통계청 통계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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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령 비교연구(Ⅰ) 최민영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

계약법: 민법.1(개정 3판) 양창수 외 박영사 2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연구 박준휘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공정하고 인권친화적인 형사절차 구축방안 연구(Ⅰ) 김유근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공직선거법 벌칙해설(제10개정판) 대검찰청 대검찰청 2020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가폭력 연구: 노역동원을 중심으로(Ⅰ)

- 1960년대 초법적 보안처분과 국토건설사업 - 유진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2020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V):외국인 밀집지역의 안전현황과 정책과제 김지선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XV) 윤정숙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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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장다혜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동북아법연구, vol.13 no. 3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동북아법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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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강의 전원열 박영사 2020

범죄통계 DB 구축사업(XIV) 박형민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2020. 05.41

구분 서 명 저 자 명 출 판 사 명 출판연도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형사정책적

체계정립 방안 김대근 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법률실무를 위한 강제집행실무(제7판) 한병호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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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제28판) 이철송 박영사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