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12
- 1 -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 <목 차> 제1절.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의 개요 ··························································· 2 1.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개념 ············································································ 2 2.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목적 ············································································ 2 가.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법개발 ······························ 2 나.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생사업기법 ·········································································· 2 제2절. 조직구성 ··········································································································· 2 1. 조직체계 ······························································································································ 2 가. 기본조직체계 구성 ···································································································· 2 나. 사업추진기구의 구성 ································································································ 3 2. 참여주체별 역할 ················································································································ 4 가. MP팀 ···························································································································· 4 나. 지역행정 ······················································································································ 4 다. 주민조직 ······················································································································ 4 라. 지역민간활동조직 ······································································································ 5 3. 의사결정체계 ······················································································································ 5 가. 의사결정체계의 원칙 ································································································ 5 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 ············································································ 5 제3절.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 5 1. 추진절차 ································································································································ 5 2. 단계별 추진절차 ·················································································································· 7 가. 지구진단단계 ·············································································································· 7 나. 기본구상단계 ·············································································································· 8 다. 사업계획단계 ·············································································································· 9 라. 사업실행단계 ············································································································ 11

Upload: others

Post on 12-Jul-2020

2 views

Category:

Documents


0 download

TRANSCRIPT

Page 1: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1 -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

<목 차>

제1절.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의 개요 ··························································· 2

1.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개념 ············································································ 2

2.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목적 ············································································ 2

가.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법개발 ······························ 2

나.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생사업기법 ·········································································· 2

제2절. 조직구성 ··········································································································· 2

1. 조직체계 ······························································································································ 2

가. 기본조직체계 구성 ···································································································· 2

나. 사업추진기구의 구성 ································································································ 3

2. 참여주체별 역할 ················································································································ 4

가. MP팀 ···························································································································· 4

나. 지역행정 ······················································································································ 4

다. 주민조직 ······················································································································ 4

라. 지역민간활동조직 ······································································································ 5

3. 의사결정체계 ······················································································································ 5

가. 의사결정체계의 원칙 ································································································ 5

나.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 ············································································ 5

제3절.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 5

1. 추진절차 ································································································································ 5

2. 단계별 추진절차 ·················································································································· 7

가. 지구진단단계 ·············································································································· 7

나. 기본구상단계 ·············································································································· 8

다. 사업계획단계 ·············································································································· 9

라. 사업실행단계 ············································································································ 11

Page 2: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2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의 개요

1.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개념

가.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관계자를 위한 단계별 통합적 재생기법개발

◯ 노후주거지의 재생 사업을 할 때 지구진단 단계부터, 기본구상, 사업계획 및

실행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아 행정, 주민을 포함한 관계자를 위한 매뉴

얼로서 가치를 갖고자 한다.

2. 주민친화형 주거지 재생기법의 목적

가.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기법개발

◯ 사업지역의 노후화 정도 및 주민역량의 정도가 다르며, 여건이 다른 지역마

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후주거지의 일반화된 종합적 관리 방안 도

구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나. 주민참여에 기반한 재생사업기법

◯ 주민역량과 의식의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재생사업을 진행하면서 꾸준

한 교육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장된

주민의식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

다.

◯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사업은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

해 기본조직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주민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 할수 있도

록 하고, 향후 주민 협정이나 약속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2절 조직구성

1. 조직체계

가. 기본조직체계 구성

◯ 정비사업의 실행주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추진기구, 주민주도의 정비를 위

한 주민조직, 주민과 사업추진기구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지역민간활동조

직으로 구성 및 운영한다.

Page 3: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3 -

◯ 지속가능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주거지를 재생한다는

의식과 협의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주민협의회 성격을 갖는 동네

협의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또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역민

간활동조직을 조직한다.

◯ 사업추진기구는 주민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

역민간활동단체를 선임하여 조직구성을 지원한다. 주민조직은 정비사업 추진

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추진기구와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지역민간활동조직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주민조직을 구성하고 진

행한다.

◯ 지역민간활동조직은 주민조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기구 회의에 반영

하며, 수립된 정비계획에 대해 주민조직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조직체계

나. 사업추진기구의 구성

◯ 대표·지원MP, 엔지니어링, 코디네이터, 전문가 자문단, 공무원을 포함한 MP

팀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정비업체, 민간중심의 자문기구로 구성한다.

◯ 사업추진기구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지구진단 및 정비계획의 구상, 수립 등

의 모든 단계를 총괄한다. 정비계획수립과정 전반에 걸쳐 의사결정을 조정하

고,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사업초기에는 모든 조직이 구성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따라서 지역여건

Page 4: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4 -

에 맞게 조직구성의 변화가 생길수도 있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

여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주TB의 경우 사업초기 민간활동조직

의 구성이 어려워 행정-MP팀-동네협의회로 구성하였다. 서울시 휴먼타운은

행정과 민간, 주민조직으로 구성하였고, 영주 관사골 마을만들기는 공공이

주도하여 사업을 진행 하였다.

그림 .사업추진기구의 구성

2. 참여주체별 역할

가. MP팀

◯ 지역의 다양한 특색을 반영한 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주민참여를 통한 3차원적인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정비사업에 관

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정비사업의 총괄

임무를 맡는다.

나. 지역행정

◯ 행정은 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나 주택 및 건설 관련부서와 도시재생사업단,

시정발전연구소로 구성된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사업단, 관련부서, 시정발전

연구소와 연계 및 협력하여 MP팀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구상을 지원한다.

◯ 또한 행정은 MP팀과 주민조직에게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 시스

템과 행정적인 절차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

해야한다.

다. 주민조직

◯ 동네포럼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주축으로 최종적인 동네협의회를 구성한다. 먼저 기존의 통반장, 부

Page 5: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5 -

녀회, 청년회 이외에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동네협의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정비사업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추진주체와 협

의 한다. 또한 동네협의회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홍보와

사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라. 지역민간활동조직

◯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

제적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기본구상안에 포함시킨다.

◯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학습회, 인지지도 만들기, 주

민워크샵 등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한 마을만들기학교를 개최하여 운

영한다.

◯ 정비사업 초기에 동네포럼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를 촉진시킨다.

3. 의사결정체계

가. 의사결정체계의 원칙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MP팀이 조직되면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MP회의를 진행하며, 이 회의 안에서 전문가간 합의형성을 통해 의

사결정을 한다.

◯ 의사결정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은 자치구 재정비위원회이며, 재정비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MP회의는 정비사업의 추진에 사업의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종 의사결정을 내

린 후, 자치구 재정비 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는다.

제3절 단계별 추진절차 및 내용

1. 추진절차

◯ 지구진단단계, 기본구상단계, 사업계획단계, 사업실행단계의 4단계로 이루어

진다.

Page 6: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6 -

그림.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추진절차

Page 7: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7 -

2. 단계별 추진절차

가. 지구진단단계

그림 지구진단단계 추진절차

① 지구지정 및 MP팀의 구성하기

◯ MP팀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의사결정을 조정하고 정

비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대표 MP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로 구성한다.

② 사전주민설명회

◯ 정비사업 지구지정에 대한 공공 측면의 설명회로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전반

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지정의 이유, 정비사업의 추진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아직 지역민간활동조직이나 동네협의회가 조직되기 이전이므로 시·도·지자체

가 주관이 되어 진행하며 MP팀이 참가하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갖는다.

③ 물리적 지구진단

◯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잡사를 통하여 현지를 확인하고 검

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사한 특성을 가진 속성기준에 의해 크게 도시입지환경, 물리적환경, 사회

경제환경으로 분류하여 진단한다.

④ 지구진단 집담회

◯ 개최 전 운영장소 및 일시 등 일정을 포스터, 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지역

행사와 연계하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

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Page 8: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8 -

◯ 지역정비의 목표, 컨셉에 관한 내용들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지구의

특성을 구체화하여 도면이나 그래프로 종합 정리하는 Value statement를

작성한다.

⑤ 지역민간활동단체의 선정 및 지역민간활동조직의 구성

◯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에 관심이 있는 민간단체나 NGO, NPO등

의 단체에서 선정하며, 선정은 MP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 지역민간활동조직은 동네포럼을 운영하고, 마을만들기학교를 지원하며, 사회

경제적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⑥ 동네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의 활동을 펼치고 자발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조직을 설립한다.

◯ 마을의 리더와 같은 지역 내 주요 인물을 포함시키고 구성원의 80%가 정비

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소유주와 임차인이 되도록 구성한다.

⑦ 사회경제적 특성조사

◯ 효과적인 조사를 위해 사회문화, 복지, 경제적 환경 조사대표위원을 설정하

여 조사위원회를 구축한다.

◯ 기존문헌 및 통계조사를 기반으로 일반주민을 상대로 1차조사를, 사전 훈련

된 전문조사원에 의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2차조사를 실시한

다.

나. 기본구상단계

그림. 기본구상단계 추진절차

Page 9: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9 -

① 기본구상 집담회1,2 운영

◯ 기본구상 집담회1에서는 현황에 대해 재인식한 후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줄

요소들을 분석하고, 지역의 미래상에 대해 논의해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MP가 주체가 되어 행정과 용역과 함께 기본구상(안)을 수립한다.

◯ 기본구상 집담회2는 수립된 기본구상(안)의 피드백 과정으로 이를 통해 교

통, 보행동선, 녹지축, 공원계획 등의 다양한 측면의 내용이 담긴 기본구상

(안)을 수립한다.

② 마을만들기 학교2,3 운영

◯ 마을만들기 학교2에서는 선진사례를 답사하고, 마을만들기 주민학습회를 개

최하고, 주민 워크샵 및 목표이미지 그리기, 마을만들기 콜라주 게임을 실시

하여 개략적인 목표이미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낸다.

◯ 마을만들기 학교3에서는 공공시설 디자인게임, 주택 디자인게임, 주민워크샵

을 통해 목표하는 공간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참가자간 공간이미지

를 모형을 활용하여 다각적이고 상세하게 공유한다.

③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구상

◯ 동네관리, 동네파트너쉽, 동네역량강화의 3가지 기본전략을 토대로 사회경제

적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 주민 선호를 중심으로 교육, 체육, 문화, 복지, 보건관련 프로그램 등으로 구

분하여 프로그램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형화한다.

◯ 주민대상 설문조사와 기존 운영시설 관리자와의 의견을 참조하여 설정된 유

형별 적용 가능한 세부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다. 사업계획단계

Page 10: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10 -

그림. 사업계획단계 추진절차

① 추진사업발굴

◯ 사업계획단계에서 지구진단 및 마을만들기 학교 등을 통해 발굴된 추진사업

을 법적계획을 적용하여 추진 할 것인지, 개별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 진행한다.

② 주민참여기반 구축

◯ 사업계획단계에서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생사

업에 지속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사업실행계획수립

◯ 발굴된 사업을 이행하는데 있어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경우이

Page 11: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11 -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계획,

도시재생법에 의한 계획 등의 방법이 있다.

④ 개별사업계획수립

◯ 사업지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르다. 물리

적 사업에는 합필, 집수리, 공공공간 조성사업, 마을 주차장 조성, 담장 허물

기 등의 사업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사업에는 주민공방, 마을기업, 방과후

교실, 마을키친사업, 마을 품앗이 사업 등이 있다. 현장에서 보다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사업계획서 작성

◯ 추진할 개별사업이 선택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한다. 사업계획서

를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사업추진조직 혹은 행정에서 결정한다.

라. 사업실행단계

그림. 사업실행단계 추진절차

① 주민협정

◯ 주민스스로가 마을의 환경을 유지하고 더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한 주

민 상호간의 약속으로 마을협의회에서 작성하고 주민의 동의를 받아 체결한

다.

◯ 공동이용시설, 주차, 쓰레기 처리문제, 마을경관 및 미관문제, 마을공동체 운

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하며, 지역마다 다른 여건

이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결과간담회(종합평가)

◯ 사업의 평가주체는 지자체의 전담부서와 사업추진조직, 자문조직, 협의회 등

이 참가하여 행정뿐 아니라 주민조직의 참여로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야한다.

◯ 사업이 완료된 이후 사업결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및 참여

Page 12: 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기법 매뉴얼ur-jeonjutb.org/we/pdf_down/18-주민친화형 주거지... · 2016-12-27 · 【18】주민친화형 주거지재생 매뉴얼 제1절

- 12 -

정도를 평가하여, 마을간 사업결과 간담회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주민워크샵

◯ 사업을 종료 하기전에 주민 워크샵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사업의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