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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미얀마 ODA 농업전문가 분기 보고서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차) 2014. 12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ODA 농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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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미얀마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ODA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농업전문가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분기 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보고서미얀마 ODA 농업전문가 분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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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신종수

KOICA 미얀마 사무소 ODA 농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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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얀마 현황

1. 일반 현황

1) 지리 및 인구 통계 현황

❍ 지정학적 위치 : 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은 태

국 및 라오스, 북쪽은 중국, 서쪽은 인도 및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인 구 : 2011년 현재 인구는 6,119만명으로 추정됨.

❍ 민 족 : 135개 민족(버마족 70%, 소수족 25%, 기타 5%)

❍ 면 적 : 676,563㎢(한반도의 3.5배, 남한의 6배)

2) 행정 현황

❍ 수 도 : 네피도(Nay Pyi Daw)

❍ 정부형태 : 대통령 중심제(現 대통령 : 떼인 세인)

❍ 행정구역 : 7개 행정주(Division, Taing), 7개 자치주(State, Pyine)

3) 경제 현황

❍ 화폐단위 : Myanmar Kyat (Kt)

❍ G D P : 545억USD (2011년)1)

❍ 1인당 GDP : 1,127USD (2011년)

❍ 물가상승률 : 4.2% (2011년)

❍ 환 율 : US$1 = Kyat 869 (2012년 7월 26일 기준, 시장 환율)

❍ 산업구조 : 농림수산업(36.4%), 공업(26.0%), 무역 및 서비스업(37.6%)

❍ 수 출 액 : 641억USD (2010)

❍ 수 입 액 : 959억USD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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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얀마 농업 현황

□ (빈곤 및 인적개발지수 현황) 2013년 기준 미얀마 1인당 국민소득(GNI)은

U$860 (2012년 ADB 추정치)로 국가분류의 최빈곤국에 해당. 미얀마의 종합

인적개발지수(HDI)는 2012년 최저 수준에 위치.* OECD DAC 2012/13년 ODA 수원국 리스트 중, 총 49개국이 최빈곤국

○ (농촌의 빈곤) 미얀마 빈곤인구 비율은 26%*이고, 농촌 빈곤 인구가 전체 빈

곤인구의 85%*를 차지하며, 농촌과 도시 그리고 미얀마의 총 14개의 주(7 states and 7 regions) 간 빈부 격차가 첨예.

○ (식량 문제) 미얀마 인구의 평균 수명은 65.7세(‘12년)이고, 약 780만명이

영양실조로 총 인구의 약 13%에 해당(‘10년 FAO). 미얀마의 분쟁 지역인

동부 및 남동부 지역은 난민 빈곤과 식량 문제가 첨예. 방글라데시 국경지

역의 라카인 주(Rakhine State)의 경우 이슬람교도들과의 분쟁. 샨 주(Shan State)의 경우 정부의 양귀비 퇴치 정책 집행에 문제.

□ (농촌 및 농업 현황) 미얀마의 농촌 거주 인구는 약 3,500만 명으로 총 인구

(약 5,140 만 명, 2013년 인구조사 추정치)의 70%에 해당. 최근 농업 분야(축산, 수산, 임업 포함)의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36%, 전체 고용인구의

70%,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미얀마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미얀마 경제

전체의 다면적 개발(all-round development)의 바탕. * 출처: IMF 2012년, 미얀마 농업관개부(MOAI) 2013년

○ (열악한 농촌 인프라) 미얀마의 농업은 쌀 생간이 주이고, 쌀 경작이 전체

경지의 3분의 2차지. 경지가능 면적(17백만 ha: 한국의 9배)이 넓고, 다양한

기후대와 양질의 토질, 풍부한 강우 등 영농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간 농업에 대한 투자 부족, 기

술개발 및 영농기술 보급 미흡, 각종 농자재 투입 제약 등으로 농업 생산

성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농어촌 지역 전반의 경제.사회 인

프라의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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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 3대

목표

(1) 식량의 자급자족

(2) 외화 획득을 위한 농산물 수출 증대

(3)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업/ 농촌 발전의 지원

미얀마

농업관개부

목표

(1) 다수성 고품질 종자 생산 및 공급

(2) 교육훈련의 제공

(3) 연구개발

(4)시장접근성 향상

농업 정책 방향

(1) 작물 선택의 자유 허용

(2) 농경지의 확대

(3) 단년생 농산물의 생산 및농기계와 투입재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권장

(4) 농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활동 권장

농업 개발 5대

추진전략

(1) 새로운 농업경작지의 개발

(2) 충분한 관개용수의 공급

(3) 농업 기계화를 위한 지원

(4) 최신 농업기술의 적용

(5) 현대적 품종의 개발과 활용

농업 분야 법령

(1) 농경지법(Farm Land Law) 2012

(2) (Management of Vacant, Fallow and Virgin Land Law) 2012

(3) (Water Tax and Embankment Tax Law) 1982, 1987

(4) (Pesticide Law) 1990

(5) (Plant Pest Qurantine Law) 1993

(6) (Fertilizer Law) 2002

(7) (Seed Law) 2011

(8) (Myanma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Bank Law) 1990

(9)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Law) 현재 작성 중

(10) (Bio-Safety Law) 현재 작성 중

농업 발전 11대

우선 과제

우량 종자 개발 및 공급

비료의 체계적이고 동기화된 사용

II. 미얀마 농업분야 법, 제도 및 주요정책

1. 농업분야 법 및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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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농업 생산품과 농업관련산업(Agri-business) 증진

전통적인 농경에서 기계화된 농경으로 전환

빗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농경에서 관계시설을 이용한 농경으로 전환

농업 분야 조사 개발

국내 및 외국인 투자

농업 통계의 정확성

지속가능한 시장

농업 관련 법령 및 규제

정보와 미디어

자료: 미얀마 농업관개부(MOAI), 2013년

2. 미얀마 농업 및 농촌개발 정책 현황

□ (농촌 및 농업 개발 정책의 중요성) 현재 진행 중인 미얀마 정부의 주요 개

혁 과제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과 식량 안보의 중요성 부각.

○ 2013-2015년 경제·사회개혁의 틀에서 제시하는 국가 혁신의 핵심이 되는

‘10대 우선 개혁 분야’ 중 하나이고, 2011년 3월 발족한 현 떼인 세인 정

부의 8대 개발우선과제에서 농업 및 농촌 개발이 중심. * 8대 개발우선과제: (1) 농업 생산; (2) 가축. 수산업; (3) 농촌 생산성 및 가

내 공업; (4) 극소-예금과 신용 회사; (5) 농촌 협업체; (6) 농촌 사회·경제; (7) 농촌 에너지; (8) 환경 보전

○ 미얀마 정부의 농업 및 농촌 개발 목적은 식량 안보, 빈곤 감소 및 포괄적

성장 달성이고, 2013년 12월 21일 “농촌 지역 개발 전략 프레임워크(Rural Development Strategic Framework: RDSF)”를 발표하고 현재 26%에 달하는

절대 빈곤율을 2015년까지 15%로 낮춘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 표명. * 미얀마 정부는 향후의 경제성장률을 7% 이상 수준으로 제고하고 절대빈곤

인구의 비중 감소 추진을 목적으로 농업 개발과 병행한 적극적인 산업화

(industrialization) 정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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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미얀마 농업분야는 전 국민의 70% 가량이 거주하는 농촌의 개발 및 농업생

산성 증대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농민들을 위한 수익성이 있고 지속적인 시장을 형성

◯ 고품질·고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사용

◯ 적정 기술의 보급

◯ 관개농업, 농약 및 천연비료의 활용

◯ 효율적인 생산을 통한 손실률 저감(준비부터 수확까지) ◯ 농산물 유통비용

□ 농업관련 부처

◯ 미얀마 농업관련 부처는 1983년 농업부와 축산어업부(Ministry of Livestock Breeding and Fisheries)로 분리되면서 2개 부처가 되었으며, 1992년 다시 농림부를 농업부와 임업부(Ministry of Forestry)로 개편하면

서 3개 부처 체제가 완성. ◯ 현재의 농업관개부는 1996년 농업부에 관개국이 소속되면서 농업관개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로 개편되어 11개 산하 조직으로 탄

생하였으며 현재 가장 핵심은 농업국(Department of Agriculture) 임.

◯ 현직 장관은 U Myint Hlaing (우 밍 라잉)이며 군 출신으로 대통령과의 관

계는 아주 좋은 편이며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미얀마에 도입하는 것에 대

해 상당히 적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 방문 경험이 있고 한국에

서 농기계를 직접 구매해 오는 등 한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

하고 있음. 2014년 코이카 사업 중에서 새마을운동 사업과 네피도에 건립

될 수확 후 관리기술 연구소 설립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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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군 1995/96 2000/01 2005/06 2008/09 2009/2010 2010/11 2011/12

Cereal crops 6742 7123 8383 9115 9126 9138 8686

Oil crops 2099 2701 3126 3757 3860 3814 3487

Pulses 2046 2934 3808 4277 4383 4501 4417

Industrial crops 604 695 733 982 1002 1025 1037

Culinary crops 134 227 368 336 346 347 343

Other crops 1260 1770 2337 4496 4645 4741 4525

Total sown 12884 15450 18755 22961 23363 23567 22497

III. 미얀마 농업 현황 및 주요이슈

1. 농업 현황

□ 농업생산 현황

ㅇ 풍부한 수자원과 인력, 따뜻한 기후와 같이 농업 여건이 양호함에도 불구하

고 토지보유권의 불확실성, 낮은 생산성 및 인적 자원, 시장 실패 및 조율

문제, 도로 및 관개 시설 등의 취약성,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의 부족 등으로 동 분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농업분야의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는 기술 수용 부족 및 이를 활용할 수 있

는 인적 자원 부족, 인프라 미비(도로, 관개시설, 수확 후 저장시설, 가공, 수송 등), 수익 처분과 관련한 미시적 위험(재산권, 부패, 세금 등), 시장 조율

의 어려움, 농업 투자에 대한 재정 접근성의 어려움 등이 있음

ㅇ 미얀마의 농업은 쌀 생간이 주이고, 쌀 경작이 전체 경지의 3분의 2차지. 경지가능 면적(17백만 ha: 한국의 9배)이 넓고, 다양한 기후대와 양질의 토질, 풍부한 강우 등 영농에 유리한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위에 언급한 다

양한 제한요인으로 인하여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미얀마 작물군 별 재배면적 (1,000 ha)

자료: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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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1995/96 2000/01 2005/06 2008/09 2009/10 2010/11 2011/12

Paddy 6138 6359 7389 8094 8067 8047 7593

Wheat 93 80 112 100 103 101 95

Maize 167 217 321 355 363 389 412

Sorghum 230 250 253 207 224 221 222

Black gram 474 620 815 988 1023 1055 1090

Green gram 460 742 949 1039 1077 1121 1098

Butter bean 44 52 57 66 64 66 62

Sultapya 48 69 84 92 92 98 98

Soy bean 72 114 156 166 171 169 157

Chick pea 166 166 224 299 328 332 333

Pigeon pea 250 362 534 612 616 633 644

Garden pea 37 40 45 50 51 55 54

Groundnut 527 590 730 844 866 877 887

Sesamum 1276 1424 1338 1570 1634 1585 1595

Sunflower 221 518 690 884 883 859 543

Oil palm 8 19 67 102 112 125 134

Cotton 379 324 332 367 359 351 326

Jute & fibres 50 47 37 17 16 16 11

Rubber 105 181 226 428 463 504 543

Sugarcane 67 139 134 165 160 152 154

Coffee 6 8 18 24 24 25 25

Virginia tobacco 4 5 4 4 3 3 3

Chilli (dried) 64 101 131 130 132 127 117

Onion 27 59 73 69 72 72 72

Garlic 12 18 24 26 28 29 29

Potatoes 19 29 35 38 38 39 37

ㅇ 미얀마에서 절대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작물군은 곡물류로

2000/2001년 작기에 7,123,000 ha가 재배되었으며 이후 증가세를 보이나 현

재는 9,000,000 ha 정도를 보이고 있다. 곡물 수량의 정체현상은 관개시설

등 낙후된 농업 인프라의 영향 및 농약과 비료 등의 투입재의 낮은 사용

등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미얀마 주요 작물 재배면적 (1,000 ha)

자료: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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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 name 1995/96 2000/01 2005/06 2008/09 2009/10 2010/11 2011/12

Paddy 18580 21324 27683 32573 32681 32579 29010

Wheat 78 94 159 173 182 184 173

Maize 275 365 918 1204 1245 1376 1485

Sorghum 150 169 212 194 213 216 223

Black gram 371 532 1021 1446 1509 1604 1375

Green gram 337 519 945 1240 1336 1410 1344

Butter bean 35 50 63 79 78 84 81

Sultapya 30 57 91 110 111 118 118

Soy bean 66 110 189 244 258 259 237

Chick pea 93 119 265 404 441 467 473

Pigeon pea 145 320 609 777 773 837 849

Garden pea 24 31 46 58 62 68 68

Groundnut 593 731 1039 1305 1362 1392 1400

Sesamum 304 426 504 853 868 862 901

Sunflower 164 268 560 780 782 790 504

Oil palm 17 72 114 59 69 93 121

Cotton 165 153 236 453 523 550 533

Jute & fibres 43 44 30 13 14 14 11

Rubber 26 36 64 93 112 128 150

Sugarcane 3251 5894 7187 9901 9715 9398 9690

Coffee 1.5 2.1 4.1 6.4 7.1 7.4 7.7

Virginia tobacco 3.1 6.4 7.8 5.0 4.5 3.6 3.7

Chilli(dried) 33 56 110 126 133 130 118

Onion 189 593 1015 1040 1109 1131 1143

Garlic 39 82 149 181 201 209 213

Potatoes 187 319 478 557 563 573 565

미얀마 주요 작물 생산량 (1,000 톤)

자료: Myanmar Agriculture in Brief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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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이슈

ㅇ 미얀마 정부는 농촌개발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제기구, 농촌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일정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적 자원 및 예산과 장비 부족

그리고 계획수립, 조사 및 평가능력 부족 등의 제한요인으로 그 결과가 만

족스럽지는 못한 상황임. ㅇ 농업 및 농촌개발 담당 부처 공무원, 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전문 교육 및 훈

련 기관 및 프로그램이 부실하여 체계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어려운 실정이

므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실정

임.ㅇ 농촌지역의 각 마을 개발에 있어서 종합적인 계획에 따른 순차적 개발 사업

및 마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통한 자립적 기반의 개발 보다는 원조

기관 및 자금에 의한 단편적인 현안 해결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

선순위 결정에 있어서도 지도층과 관련된 지역에 편중되고 있으므로 마을

개발 액션플랜 및 투명한 개발 우선순위 설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IV. 국제기구 및 타 공여국(기관)의 파견국 농업분야 원조현황

○ UNDP는 1994년부터 인도주의적 원조를 실시해 왔다. 보건,교육,위생,용수, 지역개발, HIV/AIDS 등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Delta 지역, Dry Zone, 샨, 라카인, 친, 사가잉 등의 빈민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Microfinance 사업과 관련하여 Self-Reliance Group 사업이 상당히 좋은 성

과를 거두고 있음.

○ 일본의 일촌일품운동도 농촌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공예학교

인 Lacquer –ware college(바간 소재)에 일본 기술자가 상주하면서 마을 주

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하거나 농촌주민들을 일본에 초청하여 3개월-1년 간

의 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냐웅 우(Nyaung Oo)의 포소(Phwar Saw)에는 일본이 ADB 기금으로 일촌일품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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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금년부터 NCD (national community development)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정부와 함께 미얀마 농촌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미

얀마 농촌빈곤의 극복을 위해 미얀마 정부와 함께 2012년부터 준비해 왔으

며 2013년에는 Township을 선정하고 선정된 Township내 모든 마을을 개발

대상에 포함하는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development model이다. 투자비용은 US$86.3 Million이며, 약 6년간 (2013~2019) 640개 마을(15개Township)을 대상으로 함. 사업의 내용은 주로 소규모의 인프라 구축 사업

의 형태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CDD 출장보고서 참조)

○ (주요 공여기관) 농업 및 농촌 개발 분야는 대 미얀마 원조의 밀집 분야로

서 거의 모든 공여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주요 다자 기구로는 ADB, World Bank, UNDP, WFP이 있고, 양자 기관으로는 일본/JICA를 제외하고, 주로

다자신탁기금인 “생계 및 식량안보 기금(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Fund: LIFT)”참여를 통해 활동.

○ (ADB) ADB는 미얀마 농촌 개발과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5대 개발

과제를 진단하고, 농업 및 농촌 개발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

- 5대 개발과제: (1) 주요 농업 지원 기관의 구조 조정 (농촌 금융, 농촌 통

신과 교통.수송, 농민 중심 기관 지원, 농업 조사 시스템, 농업, 관계 및

물관리 훈련 및 교육 등 포함), (2) 정확한 농업 통계 수집 및 배포 시스

템 개발, (3) 자연 자원(토지, 물, 에너지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공급 사슬 강화, (4)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품 개발 위주의

농업 상품 다양화, (5) 소규모 농가의 상업화와 대규모 농업 사업 개발의

동시 지원 전략이 있음.

- 3대 중점 요소: (1) 식량 안보 확보, (2)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 (3) 경제

기회 창출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부의 창출)을 목적으로 통합적인 농업

-식량 공급의 사슬(agri-food supply chain) 개발과 관리가 관건.

○ (World Bank) World Bank의 “지역사회공동체주도개발사업(National Community Driven Development Project: CDD) 2012-19년”은 총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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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80million의 무상 원조 사업. 농촌 개발과 빈곤 감소를 목적으로 총 15개 타운쉽(Townships)의 하위 거버넌스 체제인 Village Track Committee(VTC)에서 사업 집행. 담당 정부부처는 축산수산농촌개발부 개

발부(Ministry of Livestock, Fisheries and Rural Development: MLFRD)의농촌개발부처(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 DRC)

- CDD사업에 양자 공여국으로는 이태리가 U$25million의 양허성 자금과 U$ 6million의 무상자금 제공, 일본/JICA이 신탁기금을 제공, 영국/DFID의 모

니터링과 평가 목적의 World Bank 신탁기금 제공 등.

○ (다자신탁기금인 LIFT) 생계 및 식량 안보와 농촌 개발 목적의 12개국 참

가 다자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MTF)프로그램인 Livelihoods and Food Security Trust Fund(LIFT)는 유엔 기구인 UNOPS(UN Office for Project Service)에서 기금 관리자 역할을 하고 2010년 시작하여 2018년까

지 진행 예정. 현재까지 총 76개의 개발프로젝트 사업이 48개 집행 파트너

*에 의해 수행되어왔고, 이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51개 그리고 종

료된 사업은 28개가 있음.

○ (WFP) 유엔 기구인 World Food Programme(WFP)의 “농촌 자산 창출 프

로그램(Rural Asset Creation Programme)”은 자연재해 방지, 도로 정비로

시장 접근성 향상, 소득원의 다양화 등이 목적. “Food-for Work” 와

“Cash-for-Work” 방법을 이용한 지역사회 주민 노동을 동원을 통하여

소규모 지역사회 인프라 건설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이 주요 내용.

- 또한, UN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과 협력하여 양귀비 재배 농

가의 대체 생계 수단 지원을 위해 씨앗, 연장 및 식량 보급을 지원.

○ (UNDP) UNDP는 미얀마의 미소금융분야(mico-finance sector)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미얀마의 미소금융 분야는 현재 급속적인 성장과 조직적

발전의 초기 단계로, 2011년 11월 “미소금융 비즈니스 법령(Micro-finance Business Law)” 제정으로 포괄적 금융의 주요 장애 요인이 해소된 한편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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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 비즈니스 법령”으로 “미얀마 미소금융 감독 기업체제(Myanmar Micro-finance Supervisory Enterprise: MMSE)”가 수립되었고, “미소금융

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 MFIs)” 설립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하면서

현재 142개의 미소금융기관 허가 인증. 현재 비정부 단체인 MFIs의 경우

약 460,000 고객, 협업체의 경우 약 500,000 고객을 관리하고 있음.

V. KOICA 기지원 사업 평가

1. 지원 현황

○ 2005~2012년 대 미얀마 한국의 ODA 총액은 약 16개 부처 및 기관에서 약

37.57백만 불을 지원 (집행액, 순지출 기준)

* 16개 부처 및 기관 : KOICA, EDCF, 기획재정부, 기상청, 강원도청,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마사회,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부산광

역시, 산림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부, KDI, 환경부 등 (무상은 연평균 약

5.32백만 불 수준)

미얀마의 對 미얀마 지원추이 (2005-2012년) (단위 : 백만 불, 순지출 기준)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유상 4.45 5.00 -1.86 -2.30 -2.01 -2.21 -3.05 -3.00 -4.98

무상 3.66 3.53 2.36 6.68 3.96 5.46 7.86 9.04 42.55

* 자료 : EDCF 통계 및 KOICA ODA 통계

○ KOICA의 무상원조는 1991~2012년 총 4,317만 불 지원 (2013년 지원 실적

(잠정) : 999만 불 / 2014년 지원 계획 : 1,248만 불) (단위 : 만 불)

연도 91-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무상 477 65 157 146 205 340 279 160 613 348 410 498 619 4 ,317

* 베트남 1,486만 불, 캄보디아 1,390만 불, 라오스 433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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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CF의 유상원조는 1992~2012년 총 6개 사업에 대한 승인액 기준 규모는

총 84.7백만불 지원 (2013년 2건, 155.87백만 불 추가 승인) (단위: 백만 불/건∙명)

프로젝트 초청연수 봉사단 개발조사 NGO 기타**

유상(EDCF) 84.70(6건) - - - - -

무상(KOICA) 15.43(14건) 8.06(1,429명) 7.34(144명) 3.81(5건) 2.74(19건) 5.81(67건)

* 자료 : EDCF 통계 및 KOICA ODA 통계자료 (유상의 경우 승인사업만 해당, 무상의 경우 집

행액 기준으로 KOICA 지원사업만 포함) ** 기타부문은 전문가파견, 긴급원조, 물자지원, 국제

기구협력사업 등

KOICA 기지원 사업 현황 (1995 ~ 2013) 사업 형태 사업내용 (사업기간 /지원규모)

프로젝트(14건)

-농업분야 5건-

미얀마 랴쇼대학 시설개선 사업(1995-1996년/50만 불)

미얀마 결핵병동 건립사업 (1996/24만 불)

미얀마 잠업개발 (1997-1998년/32만 불)

미얀마 산림 녹화시범미얀마 산림녹화(1998-2000/18만 불)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시범단지 2차 조성사업(2004-2005/30만 불)

미얀마 정보통신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지원사업(2004-2005/95만 불)

미얀마 따가야 지역 직업훈련원 지원사업(2007-2009/230만 불)

미얀마 농업관개기술센터 역량강화사업 (2008-2010/200만 불)

미얀마 흘레구지역 농촌개발사업 (2008-2010/200만 불)

미얀마 마그웨이 자동차 기술직훈원 설립사업(2010-2012/300만 불)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CLMV 역량강화사업(2010-2012/110만 불)

미얀마 전염병 연구소 역량강화 사업(2011-2014/300만 불)

미얀마 농산물 수확후 기술관리 지원사업 (2011-2013/350만 불)

미얀마 구제역 방지시스템 개선사업 (2011-2013/300만 불)

물자지원 18건 124만 불

긴급구호 8건 287만 불

국내초청연수 1,300명 708만 불

전문가파견 22명 33만 불

해외봉사단 128명 645만 불

민간단체지원 17건 92만 불

태권도사범 18명 92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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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평가

○ 기지원 미얀마 농업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의 개발 목표에 부

합하고 개별 분야 역시 국가의 우선순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

의 효과성은 적절했다고 판단됨.

- 또한, 기지원 사업에서 미흡한 부분을 사후관리를 통해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노력은 상당히 적절한 접근이라고 판단됨. * 예) 흘레구 농촌종합개발 사후관리 사업(2014년)

○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아직 비중점 협력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

근 국제 원조 동향 및 원조수요를 감안하여 볼 때 중점협력국 이상의 특

별협력국(가칭)으로 지정하여 원조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국이 미얀마 발전의 모델이

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존재하여 원조효과성 증대에 최적인 대상국으로 판

단됨. ○ 또한, 일본의 경우 최근 JICA를 통하여 미얀마 차관을 탕감하고 원조규모

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한민국은 유·무상이 별도의 기관에서

집행되고 있어 원조경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불리한 환경임. 따라서 유무

상 통합은 아니더라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절실히 필요할 것임.

VI. 결론 및 제언

ㅇ 미얀마는 풍부한 수자원과 인력, 다양한 기후대와 같이 농업 여건이 양호함

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성 및 인적 자원, 시장 실패, 도로 및 관개 시설 등

인프라의 취약성,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금융지원의 부족 등으로 동 분

야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ㅇ 특히, 열악한 인프라로 인하여 농업분야의 내외국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

되지 못하여 발전의 속도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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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얀마 정부는 적극적으로 유무상 지원을

유치하고 있고, 그동안 경제제재에 참여했던 미국과 EU가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자 대 미얀마 경제제재를 대부분 해제하고 차관탕감 및 원

조강화를 통하여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음. ㅇ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 시장으로 미얀마를

바라보며 경제특구 건설 및 대규모 차관 탕감 및 신규제공 그리고 상당한

원조사업 제공을 통하여 미얀마에 사업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위 “원조전쟁”이라는 단어를 실감하게 하는

상황임.ㅇ 이러한 급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원조사업 수행, 봉사단 파견,

EDCF 사업 등을 통하여 꾸준하게 미얀마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원조사업의 규모를 늘리면서 미얀마 원조사업을 강화하고 있다.ㅇ 그러나, 미얀마는 아직 비중점 협력국의 지위에 있는데 최근 국제 원조 동

향 및 원조수요를 감안하여 볼 때 중점협력국 이상의 특별협력국(가칭)으로

지정하여 원조를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한국이 미얀마 발전의 모델이라는 인식이 뚜렷하게 존

재하여 원조효과성 증대에 최적인 대상국으로 판단됨.ㅇ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발전과 농촌개발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기 위해서

2-track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음. 즉,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산물 가치증진 등을 농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지원하고 농촌개

발을 위해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을 도입하여 농촌개발 정책부터 시

범마을 조성까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ㅇ 따라서 2014년 사업으로 “농산물 수확후 관리기술 연구소 건립” 및 “미

얀마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은 매우 시기 적절하며 긍정적인 효과가 기

대되는 사업임.ㅇ 농업분야 향후 지원방향으로는 가치사슬에서 앞으로 미얀마 농업발전에 핵

심적인 역할을 할 “농산물 경매시스템 구축 및 도매시장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유무상 연계사업의 형태로 추진하

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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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주 (마을수)

평야 논농사 지역 네피도(40), 양곤(5), 바고(5)산간 전작 지역 샨(10)

어촌 지역 몬(5) 및 따닌따리(5)건조 지역 만달레이(10) 및 사가잉(10)델타 지역 에야와디(10)

총 계 9개주 100개 마을

<참고 자료 1>

미얀마 새마을 시범마을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1) 기본 방향

ㅇ 미얀마 전국 단위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유형별 시범마을 육성

ㅇ 새마을 운동 접근 방식(주민참여의 촉진, 경쟁방식을 통한 성과별 차등지

원)의 현장 도입

ㅇ 마을지도자의 역량개발 및 의식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담보

2) 대상지역 및 기간

ㅇ 미얀마 네피도 등 100개 마을

- 향후 전국 확산을 고려하여 농촌(평지, 건조, 델타), 어촌, 산촌 등 5개 유

형으로 육성

ㅇ 마을별 시범사업의 기간은 3년으로 함

ㅇ 미얀마 농업관개부 추천 마을 현황

* 추후 마을선정 위원회에서 검증 후 최종선정 예정

3) 시범마을 사업 추진 방식

가. 시범마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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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마을의 기초 조건은 다음과 같음. - 농업생산의 기본 잠재력이 존재할 것 (농지 및 수자원 등 보유) - 100~200호 정도 규모로 주도와 가깝거나 대형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양호하

며 마을주민이 마을 개발에 적극적일 것.

나. 시범 마을 선정 절차

ㅇ PMC가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시범마을을 선정하도록 한다.

- 시범 마을 기초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 마을 추천(미얀마 중앙 및 지방정

부) - 2배수 추천(200개)

- 후보 마을 서류 심사 (접근성, 주민 구성 비율, 지역, 주요 소득원, 개발 가

능성 등) - 시범마을 선정 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PMC 관계

자, 미얀마 사무소장 및 농업전문가 등)

- 서류심사 통과 마을 지도자 및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마을사업을 설명

하고 “마을 발전 계획” 작성법을 교육을 실시함.

- 마을발전 계획을 접수 받고 그 마을발전 계획을 심사(서류 심사를 원칙으

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만 현지 조사를 실시)

- 마을발전 계획이 채택된 최종 100개 마을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 확정하

고 100개 마을에 대한 마을조사를 실시(Baseline survey)

나. 시범 마을별 사업 유형

ㅇ 각 마을별 사업은 마을 발전 계획에서 명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소득증대가 최종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

- 한국 새마을운동 당시 분야별로 추진되었던 아래 마을별 사업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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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험: 표준사업 일람표 (총 40개 사업)>부 문 세 부 사 업 명

생산기반

농촌도로 ① 마을안길 ② 농로 ③ 소교량 가설 ④ 농촌교통

농업구조 ⑤ 논두렁 정리 ⑥ 경지 정리 ⑦ 농업용수시설 ⑧ 농업기계화

전기통신 ⑨ 전기사업 마을통신

소득증대

증산사업 퇴비증산 시한영농 협동영농 마을소득사업

복차사업 소하천가꾸기 국토가꾸기 다목적소류지 마을양묘

새마을공장 새마을공장 농가공예품

치산녹화

소득조림 산지조림 마을안 식수 화전 정비, 연료림 조성

사방녹화 사방사업 초지 조성

연료대책 메탄가스시설 아궁이 굴뚝 개량

복지환경

주거환경 지붕 개량 주택 개량 하수구 정비 취락 정비

농촌위생 간이급수시설 위생우물, 이동병원, 군 종합병원

공동시설 마을회관, 창고, 구판장, 목욕탕

자료: 정갑진 (2009, p31)

다. 개별 마을지원 방식

ㅇ 100개의 시범마을을 경쟁원칙(Competition-based approach)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함.

- 1단계(2015) : 100개 마을을 균등하게 지원

- 2단계(2016) :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1등급 마을은 1단계 지원 금액대비

100% 증액 지원(마을 당 약 40,000 USD), 2등급 마을은 50% 증액지원(마을당 약 30,000 USD), 3등급 마을은 1단계와 동일

지원(마을 당 약 20,000 USD)

- 3단계(2017) :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1등급 마을은 2단계 지원 금액대비

100% 증액 지원 (마을당 최대 80,000 USD), 2등급 마을은

50% 증액지원(마을당 최대 45,000 USD), 3등급 마을은 1단계

와 동일 지원(마을 당 약 20,000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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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

미얀마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지원사업 발굴

Report No:

PROJECT Concept paper

ON A(Project on assistance program for establishment of Myanmar agricultural productswholesales market)

{30 OC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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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CONCEPTPROJECT CONCEPT PAPER PAPER

1. Classification:

2. Project Outline

1.1 Title: Project on assistance program for establishment of Myanmar agriculturalproducts wholesales market1.2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svalue chains to maintain their prices at proper levels to protect the interestsof both consumers and producer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life of citizens1.3 Total Cost: 8 million USD1.4 Duration: 3 years1.5 Host organiz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 (MOAI), Myanmar1.6 Target Location: The Project site for the master plan will cover the wholecountry of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and project site forregional collection and processing center will be in Mandalay Division.

2. Situation Analysis

2.1 Current situation- Myanmar’s economy is based on agriculture and 30% of the GDP iscontributed from the agriculture sector and seventy percent of the populationlives in rural areas and most of them are smallholder farmers depending oncrop cultivation for their livelihood.- The small holders’ incomes depend on the price of their products, but thecurrent distribution system does not provide price transparency and transactioncosts are high level. Under such conditions, farmers have to sell their productswithout price information and retailers have to deal directly with a largenumber of farmers, thus losing any gains from scale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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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in Myanmar needs toimprove efficiency in the food distribution pipeline. Centralizing transactions ata single location, reducing the period for transactions, and separating wholesaleand retail functions in the distribution system should established.- To improve current distribution system wholesale markets should established.Wholesale markets can promote greater transparency and better price formationthrough a clearer interplay of supply and demand. Storage and handlingconditions will be also enhanced, they will lead to significant reductions inpost-harvest losses (by about 40 percent in Myanmar), especially in the case ofperishable produce.2.2 Problem or opportunity Analysis- There is no modernized wholesale market in Myanmar, traditional system doesnot provide price transparency and farmers do not know proper price of theirproducts. And retailers have to deal directly with a large number of farmers,thus transaction costs are high level.- Establishment of new wholesale markets offers special opportunities for settingup market information systems, with emphasis being placed on full, fast andreliable information. Full information in this context covers the quantities ofproduce marketed, stored and transported; the range of products, stocks,sources, destinations, varieties, quality and packaging; and market and pricetrends. The market can be described as “transparent” when such information isavailable.- Wholesale markets basically have to perform the following five functionscost-effectively:(1) Physical exchange of produce(2) Sorting of produce on the basis of standard criteria, thus facilitating sales(they work much more efficiently with standardization of weights, measuresand quality)(3) Formation of an equilibrium price for produce(4)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suppliers and buyers(5) Risk management and hedging (price fluctuation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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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establish agricultural products wholesale market, master plan whichincludes situation analysis, legal frameworks and action plans should be madein advance.- The master plan will guide proper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swholesale market.2.3 Government of partner country’s priorities and plans- Titl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Nat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Plan (NCDP)- Title of the sector development plan: Increase agriculture production toimprove livelihood of the rural people.- Priority of the proposed project or the sector in the national developmentplan: Agriculture is the most important sector and increase farm income andimprovement of agricultural distribution system is one of the first priorities ofthe country.

3. Analysis on Stakeholder3.1 Beneficiaries- All participant in value chain(Farmers, retailers, processors and consumers)

3.2 Project Implementing Organization of Partner’s country- Department of Agriculture(DoA), Ministry of Agriculture and Irrigation(MOAI)

4. Project Description4.1 Goal and Outcome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s value chain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consumers and producers, and to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 life ofcitizens by providing master plan for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swholesale market and construct a regional agricultural products collection andprocessing center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agricultural productswholesa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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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Activity Output Outcome Legal framework Dispatch Korea experts(situation analysis oncurrent law andregulation andpropose new law andregulations)Draft Law andregulations on theestablishment ofa g r i c u l t u r a l wholesale market

Make legalreadiness toestablish thewholesale market Capacity building Provide training onopening, managing and Trained officials M a k ea dm i n i s t r a t i v e

- Improved market information (especially on prices): the centralization oftransactions that occur in modern wholesale markets enhances the collection,processing and wide dissemination of accurate market information, henceimproving the quality of enterprise investment decisions as well as promoting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in the economy in general and food production anddistribution in particular- Specialization of traders: the separation of wholesale and retail functionsencourages specialization by traders leading to efficiency and lower distributioncosts- Enhanced competition leading to improved efficiency in the exchange process(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and price) and facilitating price discovery- Improved inspection, quality control, sorting and grading according to qualityencourage the use of standard weights and measures and improved standardsof hygiene in the sale of produce (especially of perishables)- Increased volume of produce marketed and quality differentiation: thereduction in the number of intermediaries in the food marketing chain andconsequent increase in the tonnage handled by individual traders or the scaleof their operations tend to lower distribution costs (especially the cost oftransporting produce) and also encourage efficient sorting and grading whichfacilitates trade in produce of different quality.4.2 Activities

4.2.1 Summary (PDM 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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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of wholesalemarket human resourcesreadiness toestablish the wholesale marketCertified Auctioneersystem development Transfer Korea’sexperiences on certifiedA u c t i o n e e r system(Examinat ion,registration, technicalrequirements)Certified Auctioneerssystem andpersonnel Make technicalhuman resourcesreadiness toestablish thew h o l e s a l e marketEstablish a regionalagricultural productscollection andprocessing center(Pilot program)

Construct a regional agricultural productscollection andprocessing center building, providefacilities and capacitybuilding programsRegional agriculturalproducts collectionand processingcenter and trainedstaffs for operating

Act as a smallscale whole salesmarket andprovide model forn a t i o n a l wholesale market

Total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Domestic Fund 500 300 100 100

Foreign Fund (Korea) 8,000 1,000 4,000 3,000

Total 8,500 1,300 4,100 3,100

4.3 Estimated Project cost

(US $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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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 Environmental Screening

Question 1. Related environmental impacts1-1 Will the project include new construction or enlargement or repair of building?

■ Yes □ No1-2 Will the project change geographical features or land use?

□ Yes ■ No1-3 Will the project use or develop water resources?

□ Yes ■ No1-4 Will the project produce waste?

□ Yes ■ No

Question 2. Requirement of EIA2-1 Dose the host country ha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related laws or

guidelines?□ Yes ■ No

2-2 Is EIA required for the project according to the laws or guidelines in the host country?□ Yes ■ No □ Unknown

2-3 If the EIA is required, please mark the corresponding item.□ Implemented □ On going □ Planning

Question 3. Project's sensitive features3-1 Does the project come under following sectors?

□ Yes ■ No if yes, please mark the corresponding items. □ Hydropower, dams and reservoirs □ Urban development □ Roads, railroads and bridges □ Airports, ports and harbor □ Water supply, sewage treatment □ Solid waste treatment □ River/Sand control □ Power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lines

□ Mining development □ Industrial development □ Forestry □ Fishery □ Tourism

□ Agriculture (large-scale land-clearing or irr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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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s Are any of the following areas located on or around the project site?□ Yes ■ NoIf yes, please mark corresponding items.□ National park□ Protected area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cultural heritage)□ Protected area designated by the government (coastal zone, wetlands, reserved area for

ethnic or indigenous people)□ Habitat of valuable species protected by domestic laws or international treaties□ Virgin forests, tropical forests□ Buffer zone of protected area□ Ecological important habitat areas (coral reef, mangrove wetland, tidal flats)□ Likely salts cumulus or soil erosion areas on a massive scale□ Remarkable decertification trend areas□ Archaeological, historical or cultural valuable areas□ Living areas of ethnic, indigenous people or nomads who have a traditional lifestyle or

special socially valuabl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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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3>

새마을운동 후보 마을 사가잉 현지조사 결과

미얀마 새마을운동 잠정 후보대상지 Sagaing State

현장조사 결과 보고

미얀마 사무소 / 2014.10.28

가. 출장 개요

1) 출장명 : 미얀마 새마을운동 잠정 후보대상지 현장조사

2) 출장목적 :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등 새마을운동 사업지

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잠정 후보대상지 현황 조사

3) 출장기간 : 2014년 10월 21일(화) ~ 10월 22일(수) / 1박 2일

4) 출 장 자 : 신종수 ODA전문가, 이준열 인턴, Ei Mon Myat

5) 출 장 지 : Sagaying state, 몽유와 및 사가잉

6) 면 담 자

- MOAI 농업국 부과장 U Nyi Nyi 및 마을 주민

나. 주요 조사 결과

1. 몽유와 야띤 마을 현황

일시2014.10.21 / 12:15

마을 : Ywa Htin 지역구/ 또 짜웅지

규모 : 200 여가구

이장 : 우 삐뻬인

주요사업 : 벼농사 + 깨 + 땅콩

100에이커 + 마을주민 755명 중 37명만이 농지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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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민이 적고 땅이 작아 대부분 다른 마을에서 농사일 등 일용노동자로

하루 2000~2500 짜트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ㅇ 새마을운동을 소개하였으나 지역 담당공무원조차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공무원과 중앙공무원 및 마을 지도자들을 대상으

로 한 기본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 공무원의 경우 해당 마을을 추천한 이유로 단순히 가난한 마을이

라고 소개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의 기준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았음.)

ㅇ 염소 키우기를 시도하였으나 잘 안 되서 포기하였음

ㅇ 마을의 숙원 사업은 전기, 특히 변압기 설치를 바라고 있었으나 구체적

으로 전기가 들어오면 마을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

과 연계하는 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야띤 마을 인터뷰 야띤 마을 실태 조사

※ 접근성 및 마을의 규모 등은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기본 조건에 부합하나. 낮

은 소득증대 잠재력, 주민들의 비조직화, 주민협동 사례 결여 등을 판단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

2. 몽유와 쉐빤 마을

일시 : 2014.10.2 / 1:55

마을 : 쉐빤 마을

규모 : 351 가구

주요사업 : 2000에이커 중 200에이커 농토에서 농사 2번 함,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으로 2,000에이커 전체에 물을 댈 수 없어 농사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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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마을주민 1,360명중 135명이 자기 땅을

가진 농민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음.

ㅇ 농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존재함에도 전면적인 농업이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데 농지의 높낮이가 불규칙하고 전기부족으로 수원지에서 농

지로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것이 원인이라 전기가 들어오면 수원지

에 펌프를 설치하여 농지의 광역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

를 통하여 메론 및 참외 등의 과채류 재배가 가능해지고 결국 소득증

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ㅇ 주민들은 한 달에 한번 마을회의 진행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었으며 공동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식수원 개발 및 전기 가설

을 위하여 5,000만짯의 기금을 모금한 상태임.

ㅇ 모임 중 가장 나이가 어린 24세 청년은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

한 질문에, 현재는 본인이 소를 키우고 있으나, 수박, 참외 등을 키우면

250만 짯을 투자하여 500만 짯의 수확을 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새로

운 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젊은 층이 존재하여 향후 마을 지도자 후보

들이 존재함. 또한, 지역 여성 지역공무원이 마을사업에 대해 특히 열

정적이었으며, 향후 여성 새마을 지도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존재함.

쉐빤 마을 인터뷰 쉐빤 마을 실태 조사

※ 접근성 및 마을의 규모 등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기본 조건에 부합할 뿐 아

니라 높은 소득증대 잠재력, 주민들의 조직화, 다양한 주민협동 사업의 존재

등을 판단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 접합한 것으로 판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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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가잉 세데또 마을

일시 : 2014.10.21 / 18:50

마을 : 쎄레또 마을

규모 : 108 가구

주요사업 : 가까운 곳에 수원지가 없어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벼농사에는

적합지 않은 지역임. 따라서 땅콩 및 참깨 등을 재배하고 있음.

ㅇ 마을의 숙원사업은 전기가설 및 식수확보로 조사됨.

ㅇ 이 마을의 특징은 스님 두 분이 리더오서 마을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

하고 있었음.

ㅇ 마을주민이 아닌 스님이 주도하는 의사결정구조로 인하여 8년 전에 스

님이 협동대학과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발전 시설 도입, 집집마다 소똥

을 한 바구니씩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나 장비 노후화 등으로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ㅇ 전기가 들어오면 땅콩기름을 짜는 기계를 들여오고 주변에서 생산되는

옥돌을 세공하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계획이 존재함.

ㅇ 흘레구 경험을 예시로 길, 전기, 식수, 학교 등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조하기 위한 방법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ㅇ 바이오 가스 및 태양광을 마을에 들여올 만큼 스님들의 열정이 높고 주

민간의 협동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마을스님이 향후 새마

을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미 태양광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 장비 장비 운영 경험이 있어

코이카 태양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을이라고 판단됨.

세데또 마을 새마을 운동 설명 마을 주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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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및 마을의 규모 등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기본 조건에 부합할 뿐 아

니라 땅콩 가공 및 옥돌 세공 등 소득증대 잠재력, 주민들의 조직화, 다양한

주민협동 사업의 존재 그리고 스님의 리더십 등을 판단하여 볼 때 결론적으

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로 접합한 것으로 판단됨.

4. 사가잉 예카 마을

일시 : 2014.10.21 / 20:00

마을 : 예카 마을

규모 : 242 가구

이장 : 우 니히

주요사업 : 호수 6개 및 우물이 있으나, 벼농사를 짓기에는 모자름, 땅콩,

깨 등 재배, 80여 가구는 천을 짜고, 남자는 가구(책상, 의자)

등을 만듦

ㅇ 마을의 숙원 사업은 전기가설이인데, 전기가 들어오면 여자들이 하는

직조를 기계로 할 수 있으며, 가구 만드는 일이 쉬워지고, 스테인레스

로 대문 등의 물건을 만들 수 있어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함.

ㅇ 바이오 가스나 태양광은 없고 디젤발전기를 통하여 마을회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전기 가설을 위하여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

었음.

ㅇ 마을에서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인근마을에서 파이프로 식수를 끌

어와 사용하고 있었음. (주민부담:1290만짯, 정부부담:1180만짯)

예카 마을 조사 마을 주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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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및 마을의 규모 등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기본 조건에 부합할 뿐 아

니라 직물 가공, 가구 제작 등 소득증대 잠재력, 주민들의 조직화, 다양한 주

민협동 사업의 존재 등을 판단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로 접합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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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3>

새마을운동 후보 마을 사가잉 현지조사 결과>

미얀마 새마을운동 잠정 후보대상지 Mon State

현장조사 결과 보고

미얀마 사무소 / 2014.10.28

가. 출장 개요

1) 출장명 : 미얀마 새마을운동 잠정 후보대상지 현장조사

2) 출장목적 :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대상지 선정 기준 등 새마을운동 사업지

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잠정 후보대상지 현황 조사

3) 출장기간 : 2014년 10월 24일(금) ~ 10월 25일(토) / 1박 2일

4) 출 장 자 : 남권형 주재원, 신종수 ODA전문가, 어진석 인턴, Su Mon Win

5) 출 장 지 : Mon State, Paung Township (Dawkin)

6) 면 담 자

- MOAI 농업국 과장(Mawlamyine office) Aung Kyaw Oo

- MOAI 농업국 과장 U Nyi Nyi

7) 주요 일정

날 짜 시 간 주요활동 참가자

10.24(금)

07:00-12:00ㅇ 사무소(양곤)→몬 주 모울메인 이동

* 차량 이동 남권형 주재원

신종수 ODA전문가

어진석 인턴

Su Mon Win(현지직원)

미얀마 농업국 직원 3명

13:00-14:00 ㅇ MOAI 농업국 과장 면담 및 현황파악

14:00-18:00 ㅇ 사업대상 잠정 후보지(Dawkin) 조사

18:00-19:00 ㅇ 새마을 운동 대상지 선정기준 관련 협의

10.25(토)

07:30-09:00 ㅇ 모울메인 → Paung 타운십 남권형 주재원

신종수 ODA전문가

어진석 인턴

Su Mon Win(현지직원)

Paung Township 관계자 2명

09:00-12:00ㅇ 미얀마 태양광 사업지(Naung Kong Gyi)

방문 및 새마을 운동 연계가능성 조사

12:00-17:00ㅇ 양곤 복귀

* 차량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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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조사 결과

1) Mon State (Mawlamyine) 및 Paung Township 현황

ㅇ Mon State에서 가장 큰 도시인 Mawlamyine의 인구는 약 28만 명 정도이며,

컴퓨터 대학교, 교육 대학교, 공업 대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수산업 관련 대학교는 현재 미얀마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ㅇ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 후보지가 있는 Paung Township은 155 마을,

151,627 가구, 239,866 주민 규모로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곡물, 고무 등)

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 종사자 비율은 2~3%정도로 파악됨

ㅇ Mon State의 벼 수확량은 2.5~3 ton/1ha 정도로, 미얀마 전체 평균보다

조금 적은편이며, 망고스틴, 람부탄, 두리안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망고스틴의 경우에는 미얀마 최대 주산지를 형성하

고 있음.

* 생산되는 농산물은 수출이 아닌 국내 시장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임.

2) Dawkin Village 마을 현황

<새마을 사업 후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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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wkin 마을 기본 정보

ㅇ (위치) 타운십 사무소로부터 큰 길을 10분 정도 간 후, 비포장도로를 40분

정도 들어가야 함. 대부분 흙길로 우기 때 잦은 침수가 예상됨

ㅇ (현황) 230가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농업 종사 가구 수는 94가구, 나머지는

품앗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함. 어업 종사 가구 수는 약 5가구 정도

존재함.

ㅇ (생활수준) 전기(National Grid)가 공용시설에만 연결되어 있으며, Paung

Township의 지원을 받아 마을 입구의 길을 공사하는 중임.

Mon State내에서 소득수준은 중간 정도 되는 마을임

(2) 마을주민 면담 내용

ㅇ 마을의 청년들이 양곤시내나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벼농사를 하기

위한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임

ㅇ 마을의 특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마을 주민은 특산품이 '벼'

라고 주장하지만, 품질이 우수하지는 않음)

ㅇ 개인적 용도를 위해 돼지 및 닭(축산)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축산물은

CP(태국회사)를 통해 팔려나가고 있음

ㅇ Dawkin 마을의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우물(식수)를 공급하는 것과 마을

도로 개선, 농업 기술 전수를 꼽았으나, 조사결과 특별한 지원 없이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됨

ㅇ Dawkin 마을에서는 매달 1회 마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취합하여 Township 관계자에게 요청함

ㅇ 마을 협의체를 조직하여 운영한 경험은 없으며, 마을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토론이나 토의를 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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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론

ㅇ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마을의 접근성 및 마을 주민호

수의 경우에는 해당하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가능성이 약하

고 주민들 중 젊은이들의 구성비율이 아주 낮으며 주민들의 마을발전에 대

한 의지도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민 면담 결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조의식이 부족하며,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 또한 마을의 지속적 발

전을 위한 숙원사업이 아닌 단순한 생활환경개선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로는 부적한 것으로 판단됨.

마을 진입로 마을 주민 면담

마을 회관 마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