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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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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Contents

2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4. 2012년 추진일정 및 지원계획

3

※ 예시(아토피/천식 환경성 질환)

▪ (모니터링) 환경성질환 발생규모 추정기술 → (위해성평가) 노출과 유해영향간의 관련성 규명 → (위해도관리)

환경질병 부하평가 시스템 개발 → (위해도저감) 아토피/천식 유발물질 제어기술

1.1 환경보건기술의 정의

환경유해인자가 인체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 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

환경 이슈별로 환경부하·환경영향 모니터링 → 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 →

위해도관리(risk management) → 위해도저감(risk reduction)에 이르는

환경보건 이슈 해결과정에 필요한 기술

환경보건기술의 범위 정의

환경유해인자, 환경성질환 조사

위해성 평가 위해 예방 및 위해도관리

위해도 감축

인체건강 보호

생태계 건전성 유지

4

1.1 환경보건기술의 정의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 및 생태계 유해영향 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로서 ‘인체’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제반 기술

기술적 관점에서의 환경보건기술

환경보건 기술

5

1.2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2.1 사업추진 배경 (1)

사업

추진배경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 지원

상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R&D 필요

법에 제시된 통합위해성평가 및

이에 따른 위해도 관리 필요

관련 법∙정책 추진시 애로 해소 필요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평가 및

정책 추진 필요

위험인구 감소를 위한 평가 및

감시기술 개발 시급

상위계획 추진을 기술적으로

뒷받침 필요

사전예방∙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기술 개발 필요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 이슈화로 인해

환경보건 측면의 정책적 요구 급증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및 생태계

피해가 증가함에 따른 국민 관심과 기대 증가

6

1.2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2.2 사업추진 목적

「환경보건법」 본격 시행(2009.3)에 따른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환경보건정책 시행의 기술적 뒷받침을 위한 기술개발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의 사회 이슈화 및 미래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

사업 추진 목적

환경보건 종합계획

환경보건법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환경분야 녹색성장실천계획

녹색기술연구개발 종합대책

기후변화대응 국가R&D 중장기

마스터플랜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7

1.3 사업추진 경과

사업추진 필요성 제기

2010. 3.2, 6.7

사전 예방적인 환경정책 지원 수단 필요 ※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 마련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R&D 기획 시작

1, 2차 전문가 워크샵 : 중점이슈 도출

2009. 11

2010. 7.28 기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10. 12~ 사업기획(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2011.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KISTEP)

2011. 8.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결과 통보 (2011. 8)

2011. 11~

’12년 사업착수를 위한 상세기획(2011.11~2012. 5)

Contents

8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4. 2012년 추진일정 및 지원계획

9

2.1 사업비전 및 목표

“환경보건 선진국“ 달성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인체 및 생태계 유해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 건전성 유지

사업 비전

사업 목표

▪ 생활환경의 환경유해인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

▪ 2025년까지 환경성질환 부담(EBD) 순위의 세계 15위권 진입을 위한

기술개발 ※ EBD 순위(WHO발표) : 2007년 42위 → 2021년 20위 → 2025년 15위

환경적 측면

▪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환경보건기술 달성 ※ 선진국과 기술격차 : 2008년 8.6년(KISTEP 조사) → 2021년 3년 → 2025년 1년 이내 ※ 논문경쟁력 : 2010년 11~28위(환경부 조사) → 2025년 전분야 5위 이내

기술적 측면

▪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환경보건정책 수립 및 정책 신뢰성 제고

정책적 측면

1단계(2012~2014) 2단계(2015~2018) 3단계(2019~2021)

정성적 목표

유해요인, 유해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기술 확보

유해요인, 유해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위해성평가 및 환경성질환 관리기술 개발

유해요인, 유해영향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정량적 목표

생활환경유해인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 (10% 감축)

생활환경유해인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 (20% 감축)

생활환경유해인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최소화 (30% 감축)

환경성질환 부담(EBD) 세계 35위 환경성질환 부담(EBD) 세계 25위 환경성질환 부담(EBD) 세계 20위

기술격차 세계최고수준 대비 3년, 기술수준 65%

기술격차 세계최고수준 대비 3년, 기술수준 70%

기술격차 세계최고수준 대비 3년, 기술수준 80%

과제당 정책활용 0.9건 과제당 정책활용 1.2건 과제당 정책활용 1.9건

10

2.2 사업의 단계별 목표

추진 단계

목표 및 방향

1단계 (2012~2014) 요소기술 개발

2단계 (2015~2018) 위해성평가 및 관리

3단계 (2019~2021)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신기술 개발

▪ 유해요인 평가를 위한 요소기술 확보

▪ 환경요인의 질환 유발 분석

▪ 오염물질 위해성평가

확립

▪ 유해요인 관리기반 구축

▪ 환경성질환 관리기술

개발

▪ 오염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유해요인 저감기술 적용 및 평가

▪ 환경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2.3 사업 범위 및 사업 구조 2.3.1 사업 범위

■ 환경보건 분야 기술 중 공공목적의 기초연구, 원천·응용·실용화 기술에 대한 R&D

<비고> : 기술개발 R&D; : 기술개발 외 R&D; [1] 표준화 기술개발 포함; [2] 지역혁신 지원 포함

11

R&D 목적 기술개발 (R) 인프라 구축 (I)

R&D 단계

지식증진

(K)

산업적용을 통한 공익기여

(B)[1]

공익기여

(P)[2]

시설/장비 구축 (F)

인력 양성 (H)

정보화

(I)

정책/기획

(G)

국제협력

(C)

기초

1. 순수기초

순수 기초연구

조사·연구

3. 목적기초

조사·연구 조사·연구

산업목적 기초 연구

공공목적 기초 연구

산업 원천기술 개발 공공 원천기술 개발

응용 5. 응용

산업 응용 기술 개발

공공 응용 기술 개발

개발

6. 실용화 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공공 실용화 기술개발

시설/장비 구축

인력 양성

정보화 정책/기획 국제협력

7. 실증화 산업 실증화 기술개발

공공 실증화 기술개발

2. 조사·연구

4. 원천

환경부 환경보건 일반사업 국립환경과학원 예산재배정사업

환경인력양성사업(KEITI)

국가환경정보화사업(KEITI)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사업 국립환경과학원 예산재배정사업

<비고> : 기술개발 R&D; : 기술개발 외 R&D; [1] 표준화 기술개발 포함; [2] 지역혁신 지원 포함

생활공감 환경보건 기술개발사업

차세

대EI – 환

경산

선진

화 기

술개

발사

12

2.3 사업 범위 및 사업 구조 2.3.2 사업 구조

총 1,792억원 (국고 1,639억원, 민간 153억원) 사업비

2012년 ~ 2021년 (10년) 사업기간

3개 세부사업 및 7개 중점 프로그램 사업분야

13

2.4 세부사업 내용

세부사업명 중점 프로그램명 연구개발 내용 최종 평가물 (예시)

1.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

1. 물리적

유해인자 대응

전자파, 석면, 소음∙진동, 라돈 등 물리적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사전 예방 및 저감

시스템 개발

석면 포함 매질 형태에 따른

측정분석기술

2. 대기환경

유해인자 대응

미세먼지, 황사, 연무 등에 대한 위해 영향

모니터링 및 관련 유해인자의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환경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양상의 영향 예측 기술

3. 환경미생물, 수환경

유해인자 대응

수질 및 대기환경에서 한국형 유해 미생물의

오염 예방지표 개발

노출에 따른 인체 biomarker

개발 및 실시간 현장 평가 기술

2.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개발 4. 환경성질환

환경유해요인으로 인한 아토피/천식 및

새집증후군에 대한 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환경성질환의 유발-악화요인

기전 평가기술

3.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

5. 유해화학물질 제품에서의 화학물질 배출원단위, 배출량 평가

및 노출저감 기술

다경로 통합 소비자

노출평가기술

6. 유해금속 유해중금속 노출평가, 위해성평가·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배출원-노출-영향모형에

근거한 인체위해성 평가기술

7. 신종 유해인자 POPs 및 환경호르몬 거동평가기술, 인체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술개발

물질 및 지역 특이적 인체 및

생태위해성 평가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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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부사업 내용

■ 상세기획을 통해 일부 구조 확장∙보완 : 3개 사업/9개 프로그램(‘11.12)

중점 프로그램명 기술개발 방향

실내공기질 유해인자

진단∙평가 및 관리

실내공기질 진단기술(센서 등)

석면, 라돈 등 대응 기술

잠재적 유해인자 평가∙저감 전자파, 소음∙진동, 빛공해 대응

통합형 실내환경관리 신기술 융합형 공기정화(IT 융합)

기술, 저탄소형 환기기술 등

아토피질환 대응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등 대응

호흡기질환 대응 COPD, 천식 등 대응

기타 환경성질환 대응 석면질환, 소아암 등 대응

살균제 등 Biocide

위해관리 가습기, 살균제 등 제품내 물질

수은, 납 등 유해중금속 수은, 납, 카드뮴 등 위해관리 기술

국제적 emerging issue 내분비계 장애 추정물질 등 대응

세부사업명 중점 프로그램명

1.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

물리적 유해인자 대응

대기환경 유해인자

환경미생물 대응

2.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개발

환경성질환 대응

3.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 대응

유해금속 대응

신종유해인자 대응

Contents

15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4. 2012년 추진일정 및 지원계획

3.1 사업 추진체계 (1)

※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개별 과제(소)’, ‘통합형 과제(중)’, ‘연구단 과제(대)’ 방식 혼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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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개별 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무국

Program Director

국제자문단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기술·정책 활용위원회

▪ 국립환경과학원 (NIER) ▪ 한국환경공단 (KECO) ▪ 환경보건센터 ▪ 시도보건환경연구원 ▪ 환경부 내 관련 매체국 ▪ 기술연구회

통합형 과제 연구단

연구단장

환경·보건 R&D 협의체

▪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사업 유관부처 담당자

3.1 사업 추진체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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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사업과 환경보건정책 연계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 ▪ 환경보건정책 실효성 제고수단 도출·시행

총괄부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 위탁관리 ▪ 기술개발과제 선정·평가 ▪ 기술개발과제 성과관리 및 확산

과제관리전문기관 (KEITI)

▪ 연구개발 과제 수행 - 참여기관 : 연구참여, 성과활용 - 위탁기관 : 위탁과제 수행

연구기관 (학/연/산)

▪ 기술-정책 연계를 위한 사항 심의 및 사업운영 방향 제시 - 연차별 기획내용, 개발기술의 성과 활용

기술·정책 활용위원회

▪ 과제 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평가(위) / 총괄조정(위)

▪ 이의 신청 / 기술료 분쟁 심의

행정위원회

▪ 환경보건 유관정책 시행에 필요한 기술과제 제시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정책수단 시행

환경부 환경보건 유관부서

▪ 과제별 중복성 검토 ▪ 사업 및 성과의 연계· 협력 방안

환경보건 R&D 협의체

▪ 연구방향 및 추진전략 자문

국제 자문단

3.2 사업 추진전략 3.2.1 개발 대상기술 관련 (1)

■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환경영향 조사·평가 → 위해 예방·관리 → 위해도 감축의 환경보건 전과정에 걸친 기술을 일괄 개발하여 개발기술의 활용도 제고

■ 환경보건을 위하여 물, 공기, 자원순환 등 환경부 소관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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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유해인자 / 환경영향

모니터링 기술

노출/위해성 평가·예측 기술

위해도 관리기술

위해도 감축/회피기술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환경부 소관 정책

공기 물 자원순환

적용 / 지원

보완 / 검토

3.2 사업 추진전략 3.2.1 개발 대상기술 관련 (2)

■ 사업화 기술 배제 (환경부 내 사업간 중복투자 방지)

▪ 민간에서 자발적 추진 가능한 환경보건분야의 사업화 기술도 배제 (국가 R&D 특성 고려)

■ 조사∙연구 위주의 R&D 최소화 (사업간 중복투자 방지)

▪ 국립환경과학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 가능한 조사∙연구 위주의

R&D는 가능한한 배제하고, 이들 기관의 R&D 결과물을 활용

19

Contents

20

1. 사업 개요

2. 사업 내용

3. 사업 추진 체계 및 전략

4. 2012년 추진일정 및 지원계획

4.1 2012년 추진일정

■ 상세기획 실시 (2011.11 ~2012. 4)

▪ 현황 조사 : 기술·정책 동향 분석, 기술개발 수요 조사·분석

▪ 분야별 상세기획 : 예타 지적사항 반영·보완, 2012년도 RFP 도출, 사업 추진체계 제시

▪ 성과평가 체계 마련 : 환경보건산업 육성 관련 성과평가방안 제시, 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인력풀 탐색 및 네트워크화 : 핵심 연구자 풀(pool) 확보, 국내외 유관분야와의 기술협

력 가능성 분석

■ 사업 과제 공고 (2011.4 ~2012. 5)

■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 협약 체결 (2011. 6)

21

4.2 지원계획 22

■ ’12년 예산으로 총 30억원 확보

▪ 상세기획 결과에 따라 지원 개발기술 및 세부 지원내용 확정 예정

[세부내역(안)]

1.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

- 라돈, 석면 등 생활속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1,500백만원)

2.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

- 환경호르몬 등 위해관리 기술개발(1,500백만원)

환경기술R&D에서 녹색성장까지 · · · KEITI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