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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III. 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

II. 중국의 인터넷금융 1. 금융법체계와 금융감독기관

1. 인터넷금융의 개념 2. 인터넷금융 감독의 법제현황

2. 인터넷금융의 서비스 영역 IV. 중국 인터넷금융 감독의 문제점

3. 감독원칙과 법률관계 V. 결 어

중국의 인터넷금융 감독 법제에 관한 소고*

노 은 영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

차 례

* 본 논문은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초고로서 가급적 인용을 삼가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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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언

얼마 전 폐막된 양회(两会)1)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2) 국무원

총리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새로운 세력의 갑작스런 출현(异军突起)'이

라는 표현과 함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터넷금융의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4년도 정부업무보고에서

"인터넷금융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했던 것에 비해

구체적으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언급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금융(互联网金融)'3)은 중국 금융업뿐 아니라 중국 사회전반을 이해하는

핵심용어가 되었다. 중국금융 40인 포럼4)의 구성원이자 중국투자회사 대표인

시에핑(谢平)은 2012년 8월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과 다르

고, 자본시장 중심의 직접금융과도 다른 제3의 금융모델이 바로 인터넷금융 모

델이다'라고 언급하며 인터넷금융이 경직된 중국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고 향후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5)

중국에서 인터넷금융의 급성장은 2013년 6월 아리바바(阿里巴巴) 가 온라인

상에서 금융상품인 위어바오(余额宝)를 판매하며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이유

로 중국 내에서는 2013년을 인터넷금융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6) 위어바오를

시작으로 한 중국 인터넷금융 열기는 파이파이따이(拍拍贷)와 같은 기존 온라

인 P2P금융의 급성장과 함께 인터넷기업의 인터넷은행 설립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인터넷금융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국유금융기관 개혁 및 인클루시브

1) 양회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통칭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5일에서 15일까지 베이징에서

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와 정치협상회의 12기 전국위원회 제3차 회의가 11일간 개최되었

다.

2) 본고에서는 이해상의 편의를 위하여 중국의 인명과 지명, 회사명은 한어병음으로 표기하고, 기타 고유명

사는 독음표기를 하고자 한다.

3)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터넷금융(互联网金融, Internet Finance)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

고 있는 핀테크(Financial Technique, FinTech)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른 용어

사용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되는 용어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중국금융 40인 포럼(中国金融40人论坛, China Finance 40 Forum)은 2008년 설립된 학술연구조직으로

40명의 40세 전후 금융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 대표 및 국무원과 중국인민은행

등 정부기관 인사들이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금융 관련 다방면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5) 谢平、邹传伟、刘海儿, “互联网金融模式研究”, 『新金融评论』2012年 第01期(上海新金融研究院, 2012), 4

면.

6) 위어바오의 성공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검색기업인 바이두(百度)는 바이파(百发)를 출시하였고,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인 텅쉰은 리차이통(理财通)을 출시하는 등 인터넷기업의 펀드상품

판매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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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Inclusive Finance)7)을 위한 금융혁신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인터넷금융의 급성장과는 대조적으로 직접적으로 인터넷금융

을 규제하는 법규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인터넷금

융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바로 관련법규의 부재라고 할 수 있

다. 하지만 일부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성장 진행 중인 인터넷금융에 대하여 기

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시행한다면 막 자라나는 경제동력의 불

씨를 꺼트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중국은행업협회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연합하여 발표한 '201

4 중국은행가 조사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45%에 달하는 은행가들이 인터넷금

융이 기존 상업은행의 경영이념과 경영방식에 영향을 주겠지만 인터넷금융 상

품의 법적 지위가 모호함에 따라 많은 법적위험이 내재해 있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8) 법규의 부재는 현재 중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위어바오,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인터넷금융 자체의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제3자 결제 기관의 자금세탁, 인터넷 펀드판매사의 사기행위 등 인터넷금

융 관련 범죄행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대규모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금융 감독에 대한 법학계의 논의는 두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하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감독할 것인가?”이며 다른 하나는 “어디까

지 감독할 것인가?”이다.9)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열린 양회에서 정치협상회

의 위원이자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인 판공셩(潘功胜)은 인터넷금융 감독에 대한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

健康发展的指导意见)」10) 부문규정이 올해 상반기에 제정될 것이라고 언급하

였다. 해당 지도의견은 '적절한 감독, 분야별 감독, 협력 감독, 혁신 감독(适度

监管、分类监管、协同监管、创新监管)'등 4가지 감독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7) 인클루시브 금융(Inclusive Finance)은 인터넷금융과 함께 최근 중국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어이다. 유엔이 2005년을 '소액신용대출의 해'로 정하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개

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중국어로 보혜금융(普惠金融)이라고 하며 그동안 중국 금융시

스템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원활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및 저소득계층에게 제공

되는 소액대출, 소액저축, 소액투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의미한다. 李耀东, 李钓, 『互联网金融框架与实

践』(电子工业出版社, 2014), 399-400면 참조.

8) '2014 중국은행가 조사보고(2014中国银行家调查报告)'는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부소장이자

중국은행업협회 수석경제학자인 바슈송(巴曙松)이 진행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중국 전역의 31개 성급 행

정구역 내에 있는 은행업 금융기관의 임원진에 대한 1100개의 설문지 수집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병행

한 실증조사이다.

9) 赵渊、罗培新 , "论互联网金融监管", 『法学评论』第6期(武汉大学, 2014), 118-119면.

10) 국무원 산하기관인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하는 ‘지도의견(指导意见)’ 등은 부문규정(部门规章)으로서 법

적 효력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제 80조, 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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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며 인터넷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곧 시행될 것임을 공표하였다.

인터넷금융의 감독기관으로는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국무원 산하의 은행

업감독관리위워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업감독관리위워회 등 4개 기관

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일행삼회(一行三会)'로 통칭하고 있다.11)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

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중국 내 인터넷금융의 의미와 서비스 영역, 법률관

계 등을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볼 것

이다(제II장). 그리고 중국의 금융법체계와 금융감독기관, 인터넷금융의 분야별

법제 현황(제III장)과 문제점 및 입법동향(제IV장) 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중국 금융제도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부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중국의 인터넷금융

1. 인터넷금융의 개념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인터넷금융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인터

넷금융과 관련한 많은 논문에서 정의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인터넷금융이란

인터넷과 모바일기술을 활용한 결제, 자산관리, 인터넷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를 통칭하는 새로운 금융모델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금융에

대한 정의를 이와 같이 내린다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금융기관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리고 인터넷금융이 제

공하는 금융서비스 영역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

스 분야의 하위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이 발

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금융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정의와 분류기준이

없는 상황 하에, 본고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2014중국금융안정보고(中国金融

11) 이하에서는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증권업감독관리위원회, 보험업감독관리위원회를 각각 은감회, 증감

회, 보감회로 약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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稳定报告2014)」(이하 「금융안정보고」)12)에서 발표한 인터넷금융에 대한 개

념정의와 서비스 영역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인

터넷금융의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금융안정보고」에서는 인터넷금융을 광의

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는데 광의의 개념은 비금융기관과 금

융기관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금융기관

역시 인터넷금융의 주체로 포함하는 것이며, 협의의 개념은 인터넷기업만을 인

터넷금융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13) 이하 본고는 인터넷금융의 협

의의 개념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2. 인터넷금융의 서비스 영역

「금융안정보고」에서 발표한 중국 인터넷금융의 서비스 영역은 인터넷지급

결제, 온라인 P2P금융, 非P2P 온라인 소액대출(이하 온라인 소액대출), 크라우

드펀딩(Crowdfunding), 인터넷 펀드판매로 구분된다.14) 중국인민은행의 이 같

은 분류는 그 동안 의견의 분분하였던 인터넷금융의 서비스영역을 정부차원에

서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터넷금융에 대한 규제를 영역 별 특징

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15)

12) 중국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는 매년 4-5월 경 발표되며, 중국의 거시경제, 은행업, 증권업, 보험

업 등의 현황, 평가,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도 「금융안정보고」는 인터넷금융을 은행

업 스트레스 테스트와 함께 특집 주제로 정하여, 개념정의와 사업 분야, 감독원칙 등 인터넷금융과 관

련한 비교적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민은행의 2014년도「금융안정보고」중 인터넷금융과 관

련한 내용은 143-152면 참조.

비교항목 인터넷금융 금융인터넷

고객 군 개방적, 젊은 고객 중심 안정적, 보수적 고객 중심

거래규모 거래규모 작음 거래규모 큼

새로운 기술 운용 빠름 느림

안전성 상대적으로 약함 상대적으로 강함

감독시스템 상대적으로 불안정 상대적으로 안정

<표 1> 인터넷금융과 금융인터넷 비교

13) 2013년 6월 샹하이에서 개최된 ‘와이탄 국제 금융 정상 회담’에서 아리바바의 CEO 마윈(马云)은 미래

의 금융시장에는 두 개의 기회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금융기관이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터넷'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금융'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같은 마윈의

주장은 아리바바가 중국 인터넷금융의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의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자료: 姚文平, 「互联网金融-即将到来的新金融时代-」, 中信出版社, 2014, 21-22면>

14) 일반적으로 인터넷금융의 하나로 이해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중국에서는 2010년 중국인민은행과 은감

회, 증감회, 보감회가 연합하여 제정한 「비트코인 리스크 예방에 대한 통지(关于防范比特币风险的通

知)」에 의거하여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안정보고」에서 분류한 인터넷금융의 서비

스 영역으로 포함되지 못했다.

15) 罗明雄、司晓、周世平, 『互联网金融蓝皮书2014』(电子工业出版社, 2015), 365-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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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중국 인터넷금융의 서비스 영역과 대표 플랫폼

2010년 6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비금융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非金

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이하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2조에 따르면, 인

터넷 지급이란 비금융기관이 중개기관으로서 온라인상의 지급인과 수취인 사

이에서 제공하는 지급서비스를 의미한다.16) 중국에서는 인터넷지급서비스를 제

공하는 비금융기관을 '제3자 지급기관(第三方支付机构)'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에는 제3자 지급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가 없으나 해당 규정을 공표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민은행의 관계

자는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융기관을 제3자 지급기관이라 지칭한 바 있

다. 현재 중국의 대표적인 제3자 지급기관은 아리바바의 자회사인 쯔푸바오(支

付宝, Alipay)이다. 2004년 설립된 쯔푸바오는 지급결제대행, 결제대금예치 및

선불지급수단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쯔푸바

오를 통한 결제금액은 약 452조 원으로 중국 내 약 4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

하고 있다.17) 중국인민은행은 「2013 연차보고서(年度报告)」를 통하여, 2013년

8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약 97개이며 이용금액은 9조

2천억 위안(약1,650조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18)

<자료: 「중국금융안정보고 2014」참조하여 필자 작성>

P2P금융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과 개인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Peer

-to Peer) 개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직접

16)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금융기관의 지급서비스는 인터넷지급 외에, 선불카드의

발행과 처리, 신용카드 수납대행 및 중국인민은행이 정하는 기타 지급서비스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터

넷지급만을 논의대상으로 한다.

17) 한국은행,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2014-6), 66면

참조.

18) 이하 별도의 각주가 없는 인터넷금융 관련 통계자료는 중국인민은행의 「2013연차보고서」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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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금융거래를 의미한다.19) P2P금융은 자금수요자나 자금공급자가 모두 불

특정하다는 점과 금융기관 대출이 가지는 복잡한 절차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

다. 2005년 영국에서 ZOPA Ltd.가 처음으로 P2P금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팝펀딩, 머니 옥션 등이 P2P금융을 시작하였

다.20) 중국 최초의 P2P 금융서비스 업체는 2007년 설립된 ‘파이파이따이(拍拍

贷)’이며 국유기업에 밀려 상대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던 중소형기업과

개인의 자금조달수단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의 온라인 P2P금융 모델은 크게 전통적인 P2P모델과 채권양도 모델로 양분된

다.21) 전통적인 P2P모델은 투자자가 대출대상을 직접 선택하고 플랫폼은 대출

자의 신용도를 심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며 파이파이따이, 런런따이(人人

贷), 이신(宜信)등이 대표적이다. 채권양도 모델은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양도하

여 대출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스롄항(世联行), 산리우우왕(三六五网)등이 대표

적 플랫폼으로 꼽힌다.22) 2013년 말 중국의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 중 안정적

인 경영을 유지하는 곳은 350개를 넘어섰으며 누적거래량은 600억 위안(약10

조 7천억 원)에 달한다.23)

온라인 소액대출이란 인터넷기업이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

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입점한 업체들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

키며,24) 아리바바의 아리소액대출(阿里小贷)이 대표적이다. 아리바바는 2010년

4월 저쟝아리바바소액대출주식회사(浙江阿里巴巴小额贷款股份有限公司, 이하

저쟝아리대출)를 설립하였는데 저쟝아리대출은 중국에서 인터넷기업 단독으로

소액대출업무허가증을 획득한 첫 사례가 되었으며,25) 설립 초기 마윈은 한 점

포당 최대 대출한도를 50만 위안(약 9천만 원) 이하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하

19) 윤민섭,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Crowdfunding에 관한 법적 연구”,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한국기

업법학회, 2012), 193면.

20) 윤민섭, "P2P금융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법연구』제9권 제2호(한국금융법학회, 2012), 451면.

21) 樊云慧, "P2P网络借贷的运营与法律监管“, 『经济问题』 第12期(山西省社会科学院, 2014), 54면.

22) 자본시장연구원, "중국의 온라인 P2P금융 현황 및 전망", 중국금융시장포커스(2014년 겨울호), 2면.

23) 2014년 10월 기준, 전체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문제 플랫폼 포함)은 1,474개이며, 광동(广东), 저쟝(浙

江), 베이징(北京), 샨동(山东), 샹하이(上海)에 거점을 둔 플랫폼이 전체의 66.2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网贷之家, "2014年中国网络借贷行业分析", 『互联网金融法律评论』第2期(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

政策研究中心, 2015), 72-73면 참조.

24) 중국인민은행, 「중국금융안정보고2014」, 148면.

25) 아리바바의 소액대출 업무는 2008년 초 처음 시작되었다. 아리바바의 지급결제 서비스인 쯔푸바오와

중국 대형상업은행인 건설은행(建设银行)이 협력하여 타오바오에 입점한 점포를 상대로 최대 10만 위안

(약18만 원)의 소액대출 업무를 진행하였다. 저장아리대출 설립 이듬해인 2011년에는 총칭아리바바소액

대출주식회사(重庆阿里巴巴小额贷款股份有限公司, 이하 총칭아리대출)가 설립되었고, 중국에서는 저쟝

아리대출과 총칭아리대출을 아리소액대출로 통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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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2013년 말 기준 아리소액대출의 누적 대출금액은 1500억 위안(약

27조원)에 달하며 누적고객은 약 65만 개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JOBS(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법을

통해 경제부흥을 위한 크라우드퍼딩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한 이후, 혁신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26) 크게 기부형, 보상

형, 대출형, 지분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27) 중국인민은행은 크라우드펀딩

유형을 지분투자형과 보상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출형에 해당하는 서비스

는 온라인 P2P금융 범주 하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플랫폼은 텐스후이(天使汇, AngelCrunch)가 있으며, 2011년 5월 중국

최초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디엔밍스지엔(点名时间, Demohour)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는 21개의 크

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있으며, 전체 자금조달 액수는 약 2.5억 위안(약 450억

원)에 이른다.

중국 인터넷펀드판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위어바오이다. 위어바오란

2013년 6월 아리바바가 출시한 머니마켓펀드(MMF)상품으로, 인터넷지급서비

스를 제공하는 쯔푸바오에 예치된 잔액을 자산운용사인 텐홍펀드(天弘基金)에

위탁 운용하여 그 투자수익을 이자처럼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위어바오는 1

위안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지급하며 스

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펀드가입, 수익관리 및 환매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텐

홍펀드의 운용 펀드 중 97%가 위어바오 자금이라고 할 만큼 투자자들이 급증

하여 2014년 6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넘어섰으며 자산총액은

5,700억 위안(약 94조원)을 기록하였다.28) 위어바오의 성공은 중국 인터넷금융

급성장의 신호탄으로 작용하였고 위어바오가 출시된 2013년을 중국 인터넷금

융의 원년으로 삼게 되었다.

3. 감독원칙과 법률관계

26) 원동욱, "크라우드펀딩 도입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금융법연구』제11권 제1호(한국금융법학회,

2014), 171면.

27) C. Steven Bradford,"Crowdfunding and the Federal Securities Laws",Columbia Business Law

Review, Vol. 2012, No. 1, 2012, 10-16면.

28) 서봉교, 최낙섭, "중국 新금융상품, 위어바오(余額宝)의 성장과 중국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변화", 『동

북아경제연구』 제26권 제3호(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4), 103면과 한국은행, "국내외 비금융기업의 지

급서비스 제공현황 및 정책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2014-6),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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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원칙

중국인민은행은 인터넷금융이 점차 대중화되고 인클루시브 금융으로서의 역

할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의 '제3의 금융모델'로 정착하였다고 평가하

고 있다. 2015년 1월 은감회는 조직개편을 통해 인터넷금융기업과 기존 금융기

관의 인클루시브 금융서비스 촉진을 위한 인클루시브 금융부서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인터넷금융은 인터넷 산업이 가지는 리스크인 바이러스 감염, 해킹, 개

인정보유출 등의 문제와 함께 금융업 자체가 지닌 공공성, 외부성 및 정보비대

칭성이 복합되어 있다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감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있다. 또한 인터넷금융 관련한 새로운 개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고 그에 따른 법률관계도 얽혀있기 때문에 인터넷금융에 대하여 기존의 감독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중국 법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29)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인민은행은 「금융안정보고」를 통해 인터넷금융 감

독의 5가지 원칙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확

대의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의 혁신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시경제조정과 금융안정이 인터넷금융 혁신에 우선한다는

것으로 금융혁신이라는 명분하에 금융시장질서에 혼란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

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는 것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기관

인 인터넷금융업협회를 통한 자율규제시스템 구축 및 업계 자율규범 등의 제

정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2) 법률관계

2014년 6월 21일 중국은행법학연구회(中国银行法学研究会) 주최로 진행된

“중국 인터넷금융 법치포럼(中国互联网金融法治高峰论坛)"기조연설에서 최고

인민법원 상임재판위원인 두완화(杜万华)는 향후 인터넷금융 관련 법규 및 사

법해석을 제정할 경우 명확히 해야 하는 4가지 법률관계를 언급하였다.30) 4가

지 법률관계란 인터넷금융과 전통금융과의 관계, 금융자유와 금융안전의 관계,

인터넷금융과 실물경제와의 관계 및 의사자치의 존중과 약자보호와의 관계이

29)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서남정법대학(西南政法大学)、화동정법대학(华东政法大学)、서북정법대학

(西北政法大学)、중남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등 중국 5대 정법대학이 공동으로 2014년 10월 24

일 개최한 '2014 인터넷금융 혁신 및 법제 포럼'.

30)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6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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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두안화 상임재판위원은 인터넷금융으로 인해 발생되는 새로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법규에 대한 개정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점

차 규제범위를 넓혀가야 하며, 최고인민법원은 향후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금융 혁신을 지지할 것임을 표명하

였다.

III. 중국 인터넷금융의 감독법제

1. 금융법체계와 금융감독기관

중국의 금융법체계는 그 효력순위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제정하는 기본법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기타법률, 국무원이 제정하

는 행정법규 그리고 국무원 산하기관에서 제정하는 부문규정으로 구분된다.31)

그리고 실무에서 구체적으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

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도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32) 이러한 사

법해석은 재판 과정 중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법 체

계에서 전인대가 제정한 기본법률은 「중국인민은행법」이 유일하다. 「상업은

행법」, 「증권법」, 「보험법」등은 모두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기타법

률이며 기타 금융 관련한 대부분의 법규는 행정법규와 부문규정 형태로 제정·

운용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독특한 법원(法源) 구성은 중국 금융제도의 발전과정을 통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중국은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을 시작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후, 평균 9% 성장이라는 경제성과와는 달리 금융시

장의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33)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

31) 중국의 법규범은 상기한 내용 외에도 「입법법」72조, 75조, 82조, 103조에 따라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는 자치조례와 단행조

례,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지방성 규정,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하는 군사법규가 있으나 이들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본고에서는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는 기본법률, 기타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만을 다루고자 한다.

32) 「입법법」제50조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법률해석도 법적 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

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 작업 강화를 위한 결의(全国人大常委会关于加强法律解释工作

的决议)」제2조에는 재판과정 중에 인용되는 법령의 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하고, 검찰원에서 인용

되는 법령의 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이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3) 금융제도의 발전이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는 주류 학파의 견해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라 내생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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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금융시장의 근간이 되는 「중국인민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은 1995년

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으며, 그 전까지는 행정법규와 부문규정 형태로 규제가

이루어져왔다. 두 법의 제정으로 중앙은행이라는 인민은행의 법적 지위가 확보

되었고, 상업은행들은 국유독자회사(유한회사)로서 회사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모호하던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주주총회, 이

사회, 감사회로 구성되는 현대 기업지배구조가 도입되어 국유상업은행에 대한

개혁이 본격화되었다.

자본시장의 경우, 1990년대 초에 상하이와 선전에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지

만 「증권법」은 1998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증권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자

본시장규제의 틀을 구축한 중국은 WTO가입을 기점으로 2003년에 적격해외기

관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의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 제도는 2002년 중국인민은행과 증감회가 연합하여 제정한 「적격해외기관

투자자 제도 도입에 관한 임시방법(合格境外机构投资者引入暂行办法)」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상하이증권거래소와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교차

거래를 지원하는 후강퉁(沪港通)제도가 시행되어 외국에 대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기도 하였는데, 후강통 제도 역시 증감회의 허가 하에 상하

이증권거래소가 제정한 부문규정인 「후강통 주식시장 교차거래 시스템 시행

에 관한 규정(沪港股票市场交易互联互通机制试点若干规定)」에 근거를 두고 있

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이다. 개혁개방 이후 199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전까

지 국무원이 제정한 「보험기업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保险企业管理暂行条

例)」행정법규가 보험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규였다. 최근 아리바바, 텅쉰(腾

讯), 핑안보험(平安保险)이 공동으로 설립한 종안온라인보험과 같은 인터넷보

험사에 대한 규제 역시 2011년 보감회가 제정한 「보험대리 및 중개회사의 인

터넷보험 업무에 관한 감독방법(保险代理 经纪公司互联网保险业务监管办法)」

이 주요 감독법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국무원과 그 산하기관의 행정해석

은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친 법률 보다 실제 운용에 있어 더욱 빈번하게 적용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인터넷금융과 관련한 감독법제 역시 전인대나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

과한 법률형태로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법규와 부문규정 등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다. 중국의 인터넷금융은 '제3의 금융모델'로서 개념이나 운용모델

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후행적으로 중국 금융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견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찬일, "경제성장에 따

른 중국 금융제도의 후행적 발전", 『KIEP 대외경제연구』제7권 제1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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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태로는 그 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로 법적 효력이 있는 중국의 행정법령이 인터넷금융 감독에 더욱 효과적이며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완급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팽배한 상

황이다. 나아가 중국인터넷금융업협회와 같은 자율기관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자율규범 등도 중요한 역할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의 금융감독업무는 인민은행과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로 4개 기관

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행삼회'의 분업감독시스템은 2002년 개최된

제2차 전국금융공작회의34)를 통해 은감회의 설립이 결정되면서 부터 형성된

것이다. 이하에서는 인터넷금융을 구성하는 각 서비스영역의 구체적 법제 현황

및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인터넷금융 감독의 법제현황

(1) 인터넷지급서비스

비금융기관의 인터넷지급서비스 분야는 다른 인터넷금융 서비스 영역과 비

교하여 감독기관과 근거 법규가 가장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

는 화폐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3자 지급기관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담당35)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으로는 2010년 5월

중국인민은행이 제정한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동년 12월 제정한「비금융

기관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实施细则)」

(이하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이 있다.

총 5장 50조로 구성된「지급서비스 관리방법」은 인터넷지급서비스에 대한

개념정의와 함께 지급업무허가증(支付业务许可证)의 신청자격 및 감독에 관한

34) 전국금융공작회의(全国金融工作会议)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최된 이후, 중국

금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정착되어 5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1997년 1차 회의를 시작

으로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1차 회의(1997.11.17~19)는 외환위기 대응 방안과 은행의 부실

채권 정리를 위한 4대 자산관리공사 설립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이

하 보감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 2차 회의(2002.02.05~07)는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혁과 해외상장 및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제)의 설립, 3차 회의(2007.01.19~20)는 농업은행의 체제개혁 및 중국투자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CIC) 설립, 4차 회의(2012.01.06~07)는 금융 감독 시스템 강화, 금융시

장의 대외개방 확대, 금융 산업의 서비스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차 회의에서는 환율정

책의 시장화,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국유자산관리위원회 설립이 주요이슈로 대두되었다. 노은영, "중국

국유상업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연구", 『경희법학』제47권 제2호(경희법학연구소, 2012), 241-242

면.

35)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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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지급이란 비금융기관이 중개기

관으로서 온라인상의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서 자금 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

를 의미한다. 비금융기관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급업무허가증은 비금융기관 소재지에 위치한 부성급(副省

级)도시의 지점 이상에 해당하는 인민은행 지역본부의 심의를 거쳐 인민은행

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36)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8조에서는 지급업무허가

증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국 경내에 설립된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로서 비금융기관 법인일 것

2) 본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것37)

3) 본 방법에서 규정하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38)

4) 지급서비스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5인 이상의 전문관리인이 있을 것

5) 돈세탁방지 조치 규정에 부합할 것

6) 지급서비스 업무 설비 규정에 부합할 것

7) 조직의 건전성, 내부통제제도 및 리스크 관리 제도를 구축할 것

8) 영업장소와 안전보장 조치가 규정에 부합할 것

9) 신청자와 전문관리인은 최근 3년 이내 지급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 경험

이 없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하지만 지급업무허가증을 받은 비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별도로 특별 허가

를 받지 않는 이상 은행업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전 업무는 처리할 수 없다.39)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9조 4항은 외자기관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외

상투자 지급서비스 기관의 업무 범위, 해외 출자자의 자격 요건 및 출자 비례

등은 인민은행의 별도 규정에 따르고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지급서비스 관리방법」과 「지급서비스 관리방법 실시세칙」외에, 인민은

행은 2014년 4월 상업은행 고객의 정보보호와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의

업무협력 촉진을 위하여 은감회와 공동으로 「상업은행과 제3자 지급기관 업

36)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4조 2항.

37) 신청자가 전국적인 지급서비스 업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1억 위안(약 180억 원)이며,

성급(자치구, 직할시) 범위인 경우의 최저자본금은 3천만 위안(약 54억 원)이다. 「지급서비스 관리방

법」제9조.

38)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10조에서 규정하는 주요출자자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유한회사 혹은 주식

회사 ② 신청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금융기관에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혹은 연속 2년 이상 전자상거

래 활동에 정보처리 서비스 제공 ③ 신청일 기준, 연속 2년 이상 영업이익 발생 ④ 최근 3년 이내 지급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행위 경험이 없거나 처벌받은 경험이 없어야 함

39) 「지급서비스 관리방법」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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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력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商业银行与第三方支付机构合作业务管理的通

知)」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4년 3월 인민은행은 제3자 지급기관을 규제대상

으로 하는「지급기관의 온라인 지급서비스업무 관리방법(支付机构网络支付业

务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과 「핸드폰 지급서비스 업무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关于手机支付业务发展的指导意见)」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진

행한 바 있다. 이 중「관리방법」에서 가장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지급계좌 한

도에 관한 것으로 개인 지급계좌의 1회 이체 한도는 1000위안 이하, 1회 소비

한도는 5000위안 이하이며, 연간 누적 액수는 1만 위안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제3자 지급기관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상업은행과의 업무 충돌 문제가 점

차 증가함에 따라, 제3자 지급기관은 소액지급서비스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액

수가 큰 경우는 은행계좌를 통하도록 하여 정책적으로 지급서비스 시장을 이

원화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온라인 P2P금융

온라인 P2P금융은 그 법적지위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규의 미비 등으로 인하

여 문제가 되는 P2P금융 플랫폼이 속출 하고 있어 중국의 인터넷금융 분야에

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온라인 P2P금융 감

독기관으로 가장 유력한 곳은 P2P금융 감독에 관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는 은감회이다. 은감회는 2014년 4월 불법자금모집 관련 회의에서 P2P금융 플

랫폼은 "중개역할만을 수행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모집한 자금으로 캐쉬 풀링(Cash Pooling)할 수 없으며, 대중으로부터 불법 자

금 모집을 금한다"라는 4가지 의무 사항과 10가지 감독원칙40)을 발표하였다.

한편 2011년 8월 은감회는 「P2P금융 리스크 통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P2P금융에 대한 규제법령이 아닌 P2P금융의 주요 문제점과 리스크에 대하여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온라인 P2P금융은 민간금융의 온라인화로서 대출자와 출자자 간의 대출계약

을 근거로 하고 있다. 중국의 「민법통칙(民法通则)」제54조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은 민사법률행위의 하나로서 대출계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

40) 은감회가 발표한 P2P금융 감독의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실명제 실현 ② P2P플랫폼은 투자자

의 자금을 보유할 수 없으며, 캐쉬 풀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 ③ P2P플랫폼은 정보 중개기관임 ④

P2P는 진입장벽이 필요함 ⑤ 불법 자금모집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자와 투자자의 자금은 제3자가 보관

하여야 함 ⑥ 자체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음 ⑦ 자금 수납 시스템 보유 ⑧ 정보공개 ⑨ 업계기준

강화 ⑩ 인클루시브 금융 및 개인, 소형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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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해당 법률관계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41) 2011년 최고인민법원이 제

정한 「민간금융 분쟁 심리와 경제발전 촉진 및 사회 안정에 관한 통지(关于

依法妥善审理民间借贷纠纷案件,促进经济发展维护社会稳定的通知)」(이하「민

간금융 통지」)에서는 민간금융의 이자율은 상업은행 보다 높을 수 있으나 4

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최고인민법원은 민간금융에

대한 개념정의와 민간금융 분쟁 당사자 및 계약 효력에 대한 내용 등을 규정

하고 있는 「민간금융 안건의 적용 법률에 관한 규정(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

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아직 공표되진 않은 상

태이다. 온라인 P2P금융 계약은 「계약법(合同法)」제196조와 최고인민법원의

「대출안건 심리에 관한 의견(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 )」제1조

등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2) 온라인 P2P금융의 서비

스약관에 대해서도 「계약법」제39조와 제40조, 「전자서명법(点子签名法)」제

1조 등이 근거 조항이 될 수 있으나43), 현재 중국에는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남아있다.

이 외에, 2013년 6월 공업 및 정보화부(中华人民共和国工业和信息化部)에서

제정한「전자,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

信息保护规定)」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이 제정

한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网络交易管理办法)」에서는 온라인 상품과 서비스

판매자의 의무조항과 함께 제3자 지급기관의 특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샤먼대학(厦门大学)은 P2P금융에 관한 조사보고를 통하여 온라

인 P2P금융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법령이 없는 상황 하에 P2P금융 감독기관으

41) 贾希凌、马秋萍, "浅析P2P网贷平台之主要风险及其防范对策 ", 『互联网金融法律评论』第2期(上海交通大

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2015), 26면 참조.

42) 「계약법」제196조: "대출계약은 차주가 대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기한이 도래하면 차용금 반환과

이자지급에 관한 계약이다.", 「대출 안건 심리에 관한 의견(关于人民法院审理借贷案件的若干意见 )」제

1조: "개인 간 대출로 인한 분쟁, 개인과 법인 간 대출 분쟁 및 개인과 기타조직 간의 대출 분쟁은 대

출안건으로 처리한다."

43) 「계약법」제39조: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약관을 제공하는 일방은 공평원칙

을 준수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합리적 방식을 통하여 상대에게 면책 또

는 제한되는 책임 조항에 관한 주의를 요청하고,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항을 설명해야 한다. 표

준약관은 당사자가 반복하여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제정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 협상하지 않

는 조항을 의미한다.", 제40조: "표준약관에 제52조 및 제53조가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표준약

관을 제공하는 일방의 책임이 면제되고 상대방의 책임이 가중되며 상대방의 주요 권리가 배제되는 경

우 해당 조항은 무효이다.", 「전자서명법」제1조: "전자서명 행위를 규범하고,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며, 관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이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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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가장 유력한 은감회가 향후 P2P금융에 대하여 최저자본제도 도입, 리스

크 관리 기관의 의무 설치, 지급업무허가증과 같은 업무허가증 발급 등을 통하

여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44)

(3) 非P2P 온라인 소액대출

중국에서의 소액대출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중소기업과 '삼농(三农,농촌, 농

업, 농민)'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 2005년 중국인민은

행은 샨시(陕西), 산시(山西), 쓰촨(四川), 구이저우(贵州), 네멍구(内蒙古) 등 5

개 성(省)을 시범지역으로 설정하고 소액대출회사를 통한 대출업무를 시작하였

다. 그리고 2008년 5월 은감회와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제정한「소액대출회사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小额贷款公司试点的指导意见)」(이하 「소액대출회

사 지도의견」)에서는 소액대출회사에 대한 개념정의와 설립요건, 감독기관에

대하여 규정하며 주요 근거법규로서 적용되고 있다. 「소액대출회사 지도의

견」제1조에 따르면, 소액대출회사란 자연인, 기업법인 및 기타사회조직이 투

자하여 설립하고,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수취하지 않고, 소액대출업무를 영위하

는 유한회사 혹은 주식회사를 지칭한다.

소액대출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우선 성급정부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

출하고 비준을 얻은 후, 해당 지역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하여 영업허가증

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공안기관,

은감회와 중국인민은행의 지역본부에 관련 자료를 보내야만 설립을 위한 모든

등록절차가 완료된다.45) 「소액대출회사 지도의견」제5조에는 성급지방정부의

담당부서가 소액대출회사의 감독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성급지

방정부산하의 담당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 은감회 및 인민은행의 지역본부, 공

안기관 등 5개 기관이 모두 소액대출회사의 감독기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민은행의 「금융안정보고 2014」에서는 온라인 소액대출이란 인터넷기업

이 소액대출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사이트에 입점한 업

체들에게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존 소액대출

회사의 업무영역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액대출회사 지도의견」의

44) 王雅萌、张嘉诺、王诤、关蕴珈、陆滢、方芷婧、陈泽君、孙永宁, "P2P平台网络贷款业务调研报告——以法律风险的分析与防范为研究方向", 『互联网金融法律评论』第2期(上海交通大学金融法律与政策研究中心,

2015), 149면 참조.

45) 「소액대출회사 지도의견」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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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중국의 소액대출은 지역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방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나 지방정부가 제정하

는 지방성법규와 지방성규정 형태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아리바바의 온라

인소액대출회사인 저쟝아리대출과 총칭아리대출은 각각 「저쟝성 소액대출회

사 자금조달 감독에 관한 임시방법(浙江省小额贷款公司融资监管暂行办法)」과

「총칭시 소액대출회사 자금조달 감독에 관한 임시방법(重庆市小额贷款公司融

资监管暂行办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4) 크라우드펀딩

2013년 11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

전회)에서는 금융시장시스템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고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 행장인 저우샤오촨(周小川)도 "자본시장 다

각화 특성(资本市场的多层次化)"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자본시장의 다각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곧 금융혁신에서 나온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

러한 배경 하에, 2015년 3월 중국인민은행 금융연구소 소장 야오위둥(姚余栋)

은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제5시장(五板市场)'으로 지정하고 자본시장의 다각

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삼아야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현재 중

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4개의 크라우드펀딩 유형

중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크라우드펀딩의 합법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형법상의 불법자금

모집46)과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2010년 5월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

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안기관 관할의 형사안건 입안 기준에 관한 규정二(关

于公安机关管辖的刑事案件立案追诉标准的规定(二)」제49조에서는 불법자금모집

기소를 위한 기준으로 개인은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와 단체의 경우 50만 위

안 이상의 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년 12월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인 「불법자금모집 형사 안건 심리의 구체적

응용법률에 관한 해석(关于审理非法集资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

释)」제1조에서는 가족친지 혹은 직장내부의 특정 대상으로부터 수취한 자금

은 불법자금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다음의 4가지 요건에 모두 부

합할 경우를 불법자금모집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관련부서의 비준을 받지 못했거나 합법적 경영 형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수

46) 「刑法」제1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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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 경우

2) 언론, 설명회, 전단지,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3) 일정 기한 내에 화폐, 실물, 지분 등의 방식으로 보상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4) 사회의 불특정 대상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

하지만 최고인민법원의 이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률 적용에 있어

몇 가지 개념에 대한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

회에 공개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들 수 있

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등 3개 기관은 공동으로 「불법자금모집 형사 안건 처리의 적용 법률에 관한

의견(关于办理非法集资刑事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意见)」을 제정하였고, '사

회에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란 각 종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자금모집 정

보를 퍼뜨리고, 자금모집 정보가 대중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

는 경우라는 추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대중'에 대한 개념 확정,

공동범죄의 처리문제 등과 함께 불법자금모집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개인은 20만 위안 이상, 단체는 100만 위안 이상으로 제한 액수를 상향 조정하

였으며, 개인이 자금을 수취하는 대중의 수가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는 150명

이상에게 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이는 불법자금모집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인터넷 펀드판매

인터넷 펀드판매와 관련한 법제 현황은 인터넷 펀드상품의 대표적인 사례인

위어바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47) 위어바오는 제3자 지급기관인 쯔푸바

오에 예치된 잔액을 자산운용사인 텐홍펀드에 위탁 운용하여 그 투자수익을

이자처럼 돌려주는 펀드상품으로서 201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기타법률인 「증권투자펀드법(证券投资基金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

다. 또한 펀드판매사는 온라인에서 머니마켓펀드를 판매할 경우 증감회가 제정

한 제정한 부무규정인 「증권투자펀드 판매 관리방법(证券投资基金销售管理办

法)」와「증권투자펀드판매업무의 정보관리 플랫폼 관리 규정(证券投资基金销

售业务信息管理平台管理规定)」등의 규제대상이 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되

는 머니마켓펀드의 경우, 대부분 쯔푸바오와 같은 제3자 지급기관을 통하여 판

47) 현재 중국의 인터넷기업이 판매중인 펀드 상품은 대부분 위어바오의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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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증감회는 「증권투자펀드 판매사

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업무에 관한 임시규정(证券投资基金销售

机构通过第三方电子商务平台开展业务管理暂行规定)」(이하 「증권투자펀드 임

시규정」)을 제정하고 펀드판매사로서의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개

념정의와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48)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법인, 중국 경내 IP주소 보유

2) 인터넷산업 담당부서가 발급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취득 후 3년 경과

3)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벌 혹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기관

4) 건전한 조직, 업무규칙, 정관, 내부통제제도 및 리스크관리제도 구축

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규모에 상응하는 관리직원, 기술직원, 고객서비스 직

원 보유

6)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7) 펀드판매업무 보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시설 보유, 국가가 규정한 정보

안전 보장 기준에 부합

8)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IV. 중국 인터넷금융 감독의 문제점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활동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위기를 불러일으키곤

했다. 인터넷금융은 인터넷 시스템의 불안정성, 무점포 영업 등의 고유 리스크

를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 인터넷금융의 전반적인 문제점

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인터넷금융 관련 법제의 미비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법률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던 까닭에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원과 그 산하기관의 행정

명령이 입법기관의 의결을 거친 법률 보다 실제 운용에 있어 더욱 중요하게 작

용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그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금

융 서비스 영역 중 인터넷지급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국무원

산하기관의 부문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전통 금융기관에 대한 감

48) 「증권투자펀드 임시규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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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감독기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인민은

행과 은감회, 증감회, 보감회 등 4개의 기관에서 동시에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은감회가 설립 된 후, 4개 기관은 금융감독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금융겸업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분업화된 감독시스템은 필

연적으로 기관간의 업무가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금융기관의 분업감독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금융 역시 인민은행이 분류한 5개 서비스영역 별로 감독기관을 분류하

고 있으나 각 서비스영역의 감독기관은 아직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감독기관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인터넷지급서비스 영역도 인민은행이 단독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쯔푸바오에서 머니마켓

펀드상품인 위어바오를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제3자 지급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는 증감회의 감독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온라인 거래 관리방법」

제39조에서는 온라인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대한 감독은 현급(县级) 이상의 공

상행정관리부가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는 공업 및 정보화부

의 감독대상이 되어 감독기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법제 미

비와 함께 감독기관의 이러한 업무 중복은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금융소비자보호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의 금융 감독기

관은 독립성이 결여되어 감독기간 내부 혹은 감독기관 상호 간의 이해상충 등

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감독이 금융소비

자 보호에 우선하여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전적 예방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금융 산업의 진입 규제에 대한 법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인터넷금융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각 서비스 영역 별

로 내재되어 있는 법률문제도 있다. 우선 온라인 P2P금융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비대차계약은 1993년 제정된 「계약법」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온라인 P2P 계약의 법적 지위, 차주와 대주의 책임

관계, 감독기관 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외에 중국의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에서 자금의 지급인은 중소기업 혹은 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가

대부분이다. 중국의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조례(个体工商户条例)」따라 반

드시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신청 후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P2P금융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개인사업자들 중 관련 영업허가증

을 발급받은 사례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플랫폼의 신용도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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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49) 이러한 이유로 2007년 P2P금융 플랫폼이 설립

된 이후 현재까지 운영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은 플랫폼은 수백 개에 달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운영 역시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상황이며 심지

어는 중국 크라우드펀딩의 대표적 플랫폼인 디엔밍스지엔이나 텐스후이의 운영

방식은 2010년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자금모집 형사 안건 심리의 구체적 응용

법률에 관한 해석」에서 규정하는 불법자금의 4가지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소액대출 분야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액대출회사 설립 규정

에 관한 상위법과 하위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모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50)

왜냐하면 은감회와 인민은행이 제정한 「소액대출회사 지도의견」제2조에서는

소액대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성급 정부의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

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액대출회사의 자격취득은 행정

허가행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의 「행정허가법(行政许可法)」제

15조에서는 행정허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지방성 규정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은감회와 인민은행이 제정한 「소액대

출회사 지도의견」은 부문규정으로서 행정허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V. 결 어

중국 공산당 18기 3중 전회의 <전면적인 개혁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中

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에서는 금융시장의 체제 정비를

위하여 인클루시브 금융의 발전, 금융혁신 및 금융시장 다각화의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으며, 이듬해인 2014년 3월 진행된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인

터넷금융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 금융산업의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

책적 수단의 하나로서 인터넷금융을 채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

터넷금융은 최근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대중 창업(大众创业)'을 지원하

기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의중은 2014년

양회에서 진행된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인터넷금융 발전을

49) 芮晓武、刘烈宏, 『中国互联网金融发展报告2013』(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174면 참조.

50) 刘呜禹, "我国小额贷款公司相关法律机制建设问题研究", 『税务与经济』2014年 第3期(吉林财经大学,

2014), 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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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2015년에 양회에서 인터넷금융 발전

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내용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지방성 법규와 지방성 규정까지 인터넷금융과 관련한 법제 제정

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중앙 정부의 행정법규나 부문규정 보다 한발 앞

서 인터넷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1)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인민은행은 「인터넷금융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이하 「지도의견」) 이 올해 상반기에 제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였다. 계획대로 제정이 된다면 「지도의견」

은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인터넷금융 전반을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개혁개방 초기,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 덩샤오핑

은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속출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켜보자

(看一看)'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 수립에 하나의 원

칙으로 자리 잡아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3의 금융모델'로서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터넷금융은 위어

바오의 출시와 함께 급성장하며 기존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그 동안 접하지 못

했던 새로운 이슈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등 금융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중국

정부를 불안하게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약 6년여 간의 '지켜보는' 기간을 거친

중국 정부는 인터넷금융을 기존 금융시장을 보완하는 금융혁신 모델로 인정하

였다. 그리고 인클루시브 금융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안으로서 규제

를 최소화하고 금융혁신에 더욱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금융 분야만을 놓고 본다면 중국은 우리나라 보다 앞선 행보를 보이

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독립성이 결여된 중국의 금융감독시스템과 중국

법원(法源)의 다양성 등 여러 가지 특수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에서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핀테크 지원센

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워회 위원장은 "핀테크는 스쳐지나가는 바람이 아닌 전 세계적

인 흐름으로 해외의 성공·실패 사례를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중국 인터넷금융의 운영현황과 감독 법제에 관한 연구를 진

행한 본 논문이 여러 규제 속에서 부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산업 육

성 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51) 대표적인 예로 베이징시 하이디엔구(海淀区)정부가 2013년 제정한 「인터넷금융 혁신 발전에 관한 의

견(关于促进互联网金融创新发展的意见)」과 2014년 션전 시 정부가 제정한 「인터넷금융 혁신 발전의

촉진을 위한 지도 의견(关于支持促进互联网金融创新发展的指导意见)」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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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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