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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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mm
110 02 2133 6441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꿈꾸는 서울 숨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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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6호
12mm
110 02 2133 6441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꿈꾸는 서울 숨쉬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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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06.(목)
제3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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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82호2020. 5. 7.(목)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1 -
목 차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020-1370 ···············4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2020-1371 ············5
고 시◈
제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고시2020-181 ········································································6
제 호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명칭 변경 고시2020-182 ····························································12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응봉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0-183 ( ) ·····································14
제 호 도시계획시설사업 보라매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 고시2020-184 ( ) ·································16
제 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2020-186 , ( )
및 지형도면 고시··································································································18
제 호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2020-187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 ) ⅠⅡⅢ ·····························42
제 호 도시관리계획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및 2020-188 [ ( )
영등포동 가 번지 외 필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 및1 94-2 1 ] ( )
지형도면 고시········································································································55
제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2020-189 ( ) ··························63
제 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2020-190 ·······················································································64
제 호 거여 마천재정비촉진지구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2020-192 · ········66
공 고◈
제 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0-1310 ( ) ··············································67
제 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0-1326 ( ) ··············································73
제 호 년도 제 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2020-1345 2020 6 ·······················78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2020-1346 ····································79
제 호 진접선 당고개 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2020-1351 ( ~ )
위한 열람공고······································································································80
제 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계획 공고2020-1353 ···························································82
제 호 도시관리계획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2020-1358 {
중화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을 위한 열람공고( )} ( )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2 -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2020-187◈
마곡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변경인가 고시( , , ) Ⅰ Ⅱ Ⅲ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고 서울 2007-491 (2007.12.28.) ,
특별시고시 제 호 로 도시개발구역 변경지정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2008-498 (2008.12.30.) ,
획인가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로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2020-141 (2020.4.9.)
인가된 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특별계획구역 , 17 ( Ⅰ∼
세부개발계획수립 마이스복합단지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 , 18 40Ⅲ
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32 27
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8 7 .
년 월 일2020 5 7
서 울 특 별 시 장
마곡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1.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
나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
다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 :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마곡 도시개발구역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3,666,644.2
라 시행자 변경없음 . :
마 시행기간 변경없음 . :
바 시행방식 변경없음 . :
사 지구분할 변경없음 . :
아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의 결정 변경 내용 .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
나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
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
나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 :
가구 및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
(2)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3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3) :
가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Ⅰ
나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Ⅱ
다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Ⅲ
라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Ⅳ
마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Ⅴ
바 특별계획구역 변경없음 ( ) : Ⅵ
사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변경없음 ( ) :
아 건축심의 자문 시 자문의견 제시 변경없음 ( ) ( ) :
자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준수 변경없음 ( ) :
차 에너지사용계획 변경없음 ( ) :
카 기타사항 변경없음 ( )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3) , ,ⅠⅡⅢ
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Ⅰ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특별계획구역 Ⅰ CP1 31,827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
면 적( ) ㎡
비고합 계
지구1 지구2 지구3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합 계 31,827 - - - 31,827 - -
일반상업지역 31,827 - - - 31,827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도면표시
번호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지구
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
57,931,000(31,827)
서고제 호120(1977.4.22)
안은 특별계획구역 면적( ) ※
다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 )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없음 -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4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3)
가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구역명 가구번호필지
비고위치 면적( )㎡
특별계획구역 Ⅰ CP1CP1-1 23,441
CP1-2 8,386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 ㆍ ㆍ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용도
지정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 · ) 20,000㎡
이상 ( 에서 조성 시 예외가능CP2~CP3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 · ) 20,000㎡
이상 호텔과 연계 필수( )단일층에 전용면적 이상 7,500※ ㎡ 확보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호텔「 」성급 실 이상 에서 (4 ) 400 (CP2~CP3
조성 시 예외가능)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호텔 「 」성급 실 이상 컨벤션과 연계 (4 ) 400 (
필수)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이상 에서 조성 시 예외가능(CP2~CP3 )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 이상 설치(CP1 )
업무시설 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 이상 에서 조성 3,000 (CP2~CP3㎡
시 예외가능)
업무시설 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 이상 저층부 층이하 위치3,000 ( (5 ) )㎡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은 제외)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좌동
건폐율 이하60% 좌동
용적률 이하600% 좌동
높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해발 미만( 57.86m) 좌동
주 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이상 중 단일층에 전용면적 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000 7,500 .㎡ ㎡주 생활숙박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르며 설치가능 면적은 마곡 복합단지) 32 2 , MICE (CP1
∼ 전체 지상연면적의 이내로 제한한다CP3) 20% .
주 문화 및 집회시설 원스톱비즈니스센터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기계 전기실 제외) , , ·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5 -
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 ㆍ ㆍ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지하층 기준바닥레벨지하 층 또는 지하 층 - CP1 : 1 2 :
EL+0.0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 계획 가이드라인 의 」내용을 준수한다.
좌동
건축한계선도로변 중( 1-8) : 3m공공보행통로변(CP1-1, CP1-2) : 5m
좌동
저층부 건축지정선도로변 대( 2-2) : 5m연결녹지변 연결녹지( 5) : 3m광장변 광장( 1) : 3m
좌동
공공보행통로 CP1-1, CP1-2 : 5m 좌동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과 연계CP1-1 CP1-2 좌동
지하연결통로과 지하공공보도 연계CP1-1 1 와 지하공공보도 연계CP1-2 1
좌동
형태 및 색채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1편 제 장 제 조 를 따른다6 20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1편 제 장 을 따른다10 ”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편 제 장 “ 1 1제 조 제 항 을 따른다2 9 ” .
좌동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대지내 공지 ①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도로 대로 중로 및 공공보행통( 2-2, 1-8) 로변으로 위치지정
좌동
공공보행통로광장 광장 및 주거지 내 공공보행( 1) (AC7)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좌동
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Ⅱ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특별계획구역Ⅱ CP2 20,812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6 -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
면 적( ) ㎡
비고합계
지구1 지구2 지구3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합 계 20,812 - - - 20,812 - -
일반상업지역 20,812 - - - 20,812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도면표시
번호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
지구김포국제공항주변
지역57,931,000(20,812)
서고제 호120(1977.4.22)
안은 특별계획구역 면적( ) ※
다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 )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
가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구역명 가구번호필지
비고위치 면적( )㎡
특별계획구역 Ⅱ CP2CP2-1 6,357
CP2-2 14,455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 ㆍ ㆍ ㆍ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용도 지정용도
층 가로활성화 용도1
층 가로활성화 용도1저층부 건축 지정선에 투영된 벽 (
면 길이의 분의 이상 전용면적이 4 3층 바닥면적의 이상1 50% )
시행지침 제 장 제 조3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 · ) 20,000
이상 에서 조성 시 (CP1, CP3㎡ 예외가능)
- CP1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호텔 「 」성급 실 이상 에(4 ) 400 (CP1, CP3
서 조성 시 예외가능)- CP1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5,000㎡ - CP1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7 -
주 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이상 중 단일층에 전용면적 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000 7,500 .㎡ ㎡주 생활숙박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르며 설치가능 면적은 마곡 복합단지) 32 2 , MICE (CP1
∼ 전체 지상연면적의 이내로 제한한다CP3) 20% .
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 ㆍ ㆍ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이상 에서 조성 시 예외(CP1, CP3가능)
업무시설 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 ) 이상 에서 조성 3,000 (CP1, CP3㎡
시 예외가능)- CP1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운수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은 제외)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좌동
건폐율 이하60% 좌동
용적율 이하600% 좌동
높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해발 미만( 57.86m) 좌동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지하층 기준바닥레벨지하 층 - CP2 : 1 : EL+0.0
지하 층 층고 내에서 건축물 지하보행로 및 건축1 (9.0m)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 의 「 」내용을 준수한다.
좌동
건축한계선도로변 대( 1-1) : 5m도로변 중( 3-18) : 3m
좌동
저층부 건축지정선 연결녹지변 연결녹지( 5) : 3m 좌동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8 -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대지내 공지 ①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도로 대로 와 공공보행통로 및 연결녹지 연결녹지 변으로 ( 1-1) ( 5)위치지정
좌동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및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좌동
지하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및 지하공공보도 와 연계하여 조성(1, 2) 좌동
다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Ⅲ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1) :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특별계획구역Ⅲ CP3 30,085
토지이용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2)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
면 적( ) ㎡
비고합계
지구1 지구2 지구3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공구1 공구2
합 계 30,085 - - - 30,085 - -
일반상업지역 30,085 - - - 30,085 -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 :
구 분도면표시
번호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 -김포국제공항주변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시설보호
지구김포국제공항주
변 지역57,931,000(30,085)
서고제 호120(1977.4.22)
안은 특별계획구역 면적( ) ※
저층부 건축지정선층 전면지정용도(1 )
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 좌동
공공보행통로 CP2-2 : 10m 좌동
지하공공보행통로 CP2-1, CP2-2 : 12m 좌동
지하공동개발 권장( ) CP2-1, CP2-2 좌동
형태 및 색채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편 제 장 제 조 “ 1 6 20 를 ”따른다.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편 제 장 을 따른다“ 1 10 ”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편 제 장 제 조 제 항 을 따른다“ 1 1 2 9 ” .
좌동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49 -
다 도시계획시설 해당없음 ( ) :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 없음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3) :
가 가구 및 필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구역명 가구번호필지
비고위치 면적( )㎡
특별계획구역Ⅲ CP3CP3-1 15,238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개의 필지로 분할가능2
CP3-2 14,847 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해 개의 필지로 분할가능2
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 ㆍ ㆍ ㆍ
구분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용도
지정용도
층 가로활성화 용도1
층 가로활성화 용도1저층부 건축 지정선에 투영된 (
벽면 길이의 분의 이상 전4 3용면적이 층 바닥면적의 1
이상50% )
시행지침 제 장 제 조3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 전시 컨벤· ( ·션 전용면적 이상 에서 조) 20,000 (CP1, CP2㎡ 성 시 예외가능)
- 계획CP1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호텔「 」성급 실 이상 에서 조성(4 ) 400 (CP1, CP2 시 예
외가능)- 계획CP1
문화 및 집회시설 연면적 이상 5,000 (CP1, ㎡에서 조성 시 예외가능CP2 ) - 계획CP1
업무시설 원스톱지원시설 연면적( ) 3,000㎡이상 에서 조성 시 예외가능 (CP1, CP2 ) - 계획CP1
허용용도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좌동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 종교시설 운수시설 / 수련시설 운동시설 옥외골프연습장에 한함/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생활숙박시설은 제외)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자원순환 관련시설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좌동
건폐율 이하60% 좌동
용적율 이하600% 좌동
높이 공항시설보호지구 해발 미만( 57.86m) 좌동
주 전시 컨벤션 전용면적 이상 중 단일층에 전용면적 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000 7,500 .㎡ ㎡주 생활숙박시설 설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르며 설치가능 면적은 마곡 복합단지) 32 2 , MICE (CP1
전체 지상연면적의 이내로 제한한다CP3) 20% .∼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 50 -
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계획 ( ) ㆍ ㆍ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
대지내 공지 ①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공개공지 도로 대로 변으로 위치지정( 1-1) 좌동
공공보행통로 지하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하여 조성 좌동
지하공공보행통로공공보행통로 및 지하공공보도 과 (2, 3)연계하여 조성
좌동
구분
내용
비고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세부개발계획
배치
지하철연계 보행공간
지하층 기준바닥레벨지하 층 - CP3 : 1 : EL+0.0
지하 층 층고 내에서 건축물 1 (9.0m)지하보행로 및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형성 구간을 제외하고 중층형 구조의 도입이 가능하다.지하층의 형성 및 지하보행통로 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작성된 지「하철연계 보행통로계획 가이드라인 의 내용을 준수한다.」
좌동
건축한계선도로변 대( 1-1) : 5m도로변 중 중 중( 1-8, 1-13, 3-18) : 3m
좌동
저층부 건축지정선층 전면 지정용도(1 )
지하공공보행통로변 : 5m, 10m 좌동
공공보행통로 CP3-2 : 10m 좌동
지하공공보행통로 CP3-1 : 12m 좌동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와 지하공공보행통로 연계CP3-2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필지분할시 개별필지 내 건축물간 지하연결통로 조성
좌동
지하공동개발 권장( ) CP3-1, CP3-2 좌동
형태 및 색채
형태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1편 제 장 제 조 를 따른다6 20 ” . 경관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1편 제 장 을 따른다10 ” . 건축물 및 가로경관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 편 제“ 1 1장 제 조 제 항 을 따른다2 9 ” .
좌동
서울시보 제 호3582 목2020. 5.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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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무상귀속 및 대체에 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성 총괄 .
사업의 시행자 귀속분 변경없음 1) :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변경없음 2) :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없음 3) :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서울특별시장 강서구청장 변경없음 4) : , :
무상귀속 조서 변경없음 5) :
차 법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 19 · :
없음
카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 공람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1)
고시한 날부터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의 공람이 가능합니다.
가 공람기간 고시일로부터 일간 공람 ) : 30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남권사업과 ( 02) 2133-1539)○ ☎
강서구청 스마트도시과 ( 02) 2600-5284)○ ☎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사업부 ( 02) 3410-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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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 Ⅰ Ⅱ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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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시도 안( )■
배치도 예시 ( )①
지상 층 예시 1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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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도 예시 ( )③
조감도 예시 ( )④
상기 건축계획 안 은 예시로서 세부개발계획 결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등 관련 인 허가 절차 시 변동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