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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인권이사회 34 회기 2017 2 27 -3 24 의제 4 인권이사회 주의를 요하는 인권 상황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유엔 사무국 Note 사무국은 인권이사회 결의 31/18 의거하여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 보고서는 최근 전개 상황 반영을 위해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다. A/HRC/34/66/Add.1 Advance edited version Distr.: General 24 February 2017 Origin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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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인권이사회

제 34차 회기

2017년 2월 27일-3월 24일

의제 4

인권이사회 주의를 요하는 인권 상황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유엔 사무국 Note

사무국은 인권이사회 결의 31/18 에 의거하여 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를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 본 보고서는 최근 전개 상황 반영을 위해 기한을 넘겨 제출되었다.

A/HRC/34/66/Add.1

Advance edited version Distr.: General

24 February 2017

Origin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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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C/34/66/Ad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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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목차

I. 서문…..... ...................................................................................................................................... 3

II. 위임권한 및 방법론 .................................................................................................................... 3

A. 위임권한 해석 ..................................................................................................................... 3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협조...................................................................................... 3

C. 업무 수행 방법 ................................................................................................................... 4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규명 관련 기존 권고 ............................................... 4

IV. 책임 규명 개념 ............................................................................................................................. 5

A. 국제법 및 관행 ................................................................................................................... 5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프레임워크 ................................... 7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 ........................................................ 10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 방안 ................................................................................. 10

B. 타국 제도 ............................................................................................................................ 12

C. 국제 재판소 및 국제 지원 재판소...................................................................................... 15

D. 국제 인권 메커니즘 ............................................................................................................ 18

E. 제재 조치 ............................................................................................................................. 18

F. 인권최고대표사무소 .......................................................................................................... 19

G.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 단체 노력 ...................................................................................... 19

VI. 결론 및 권고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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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문

1. 본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31/18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해당 결의는

인권최고대표가 독립전문가 두 명을 임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조사위원회에서 반인도범죄에 준한다고 결론 내린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에 초점을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인권최고대표는 소냐 비세르코(세르비아)와 사라

후세인(방글라데시)를 독립전문가로 임명했다.

II. 위임권한 및 방법론

A. 위임 권한 해석

2. 인권이사회 결의에서 독립전문가그룹은 “기존 국제법과 책임 규명 관련

회원국 관행을 반영하여 (a)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고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 피해자를 위해 정의를

실현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제안토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실질적 책임 규명 메커니즘은 국제형사재판소도 포함한다.

3. 해당 인권이사회 결의에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중략] 인권 침해”라

지칭했기에, 독립전문가그룹 위임권한 범위는 조사위원회가 파악한 인권 침해1,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서 발생한 납치와 그로 인해 여전히 해당국 내

강제실종을 초래한 사례를 포함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인지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독립전문가그룹의 주의를 끈

사례를 포함하여) 사실 확인 활동은 하지 않았고2 책임 규명 접근 방법이나 과정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였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협조

4.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2016 년 9 월 20 일,

2016 년 10 월 14 일, 2016 년 12 월 6 일, 2017 년 1 월 17 일에 각각 연락을 취하여

독립전문가그룹이 전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함을 알리며, 제네바와 뉴욕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와 면담을요청했다. 또한 국가 방문을

비롯하여, 해당국 내 책임 규명 절차 관련 정부 의견 및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했다.

면담은 거부되었고, 그 외 요청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이를

1A/HRC/25/63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 상세 보고서” 2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자 해외 강제 노동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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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 생각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협력하여 본

보고서에 기술된 사항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

C. 업무 수행 방법

5. 독립전문가그룹은 2016년 제네바(9월 20일-23일), 헤이그 (10월 24일-26일),

서울(11월 21일-25일), 도쿄(11월 28일-29일), 뉴욕(12월 12일-14일)에 방문하였다.

방문 동안 정부관계자, 국제형사재판소를 비롯하여 국제재판소 관계자, 유엔 기관,

인도주의 활동가, 사법기관 종사자 및 법 전문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정보를 수집했다. 서울과 도쿄 방문 시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피해자,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거주했던 이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독립전문가 그룹은 시민사회단체, 법 전문가 및 개인으로부터 16 건의 서면

제출서를 받았다.3독립전문가그룹은 견해 및 정보를 공유한 이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6. 독립전문가그룹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로부터 조언을 듣고 도움을 받았다. 또한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 들과 협력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제네바 및 서울에서 일정을 함께 하는 등 협조했다.

II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기존 권고

7. 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대한 특별보고관 및 기타

관계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여러 차례 강력하게

요청하고 권고했다.

8. 조사위원회는 기관 및 개인의 형사 책임을 고려했다.4 국제공동체에 전세계

국가 국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받아들여지며, 5 따라서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준하여 국제공동체가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6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에게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유엔에 요청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 요청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임시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도록 했다.7

3 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890&LangID=E 및

http://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GroupofIndependentExpertsonAcco

untability.aspx 참조 4 상세보고서 문단 1167-1194, 1195-1199 5 상동 문단 1166 6 상동 문단 1199 7 상동 문단 121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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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에 유엔 총회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안보리에 조사위원회 결론 및 권고를 검토하도록 독려했으며 더불어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고려하는 방안도 포함한다.8 이후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세 차례 논의했고 당시 일부 회원국은

책임을 규명하도록 요청했으나9 아직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았다.

10. 그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 임무를 수행한

이들은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계속하여 강조해왔다. 초임 특별보고관은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해당국 내에서 일관되게 인권이 이행되지 않고 일부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 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과 국제공동체는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 침해 사례 시정(redress)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10 전임 특별보고관도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반인도범죄를

해결하도록 국제공동체가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국제공동체가

반인도범죄 소추 의무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11 현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이 정의 실현과 추후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12

IV. 책임 규명 개념

A. 국제법 및 관행

11. 인권이사회는 독립전문가그룹에 기존 국제법과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회원국

관행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다 국제법 및 관행에 따르면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은

선택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며, 법적 의무이다. 국제 규범과 기준도 국가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의심될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12. 국가는 국내법 및 국제법 상 범죄로 간주되는 인권 침해, 특히 집단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범죄 및 기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소추할 의무가 있다. 13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3) 조항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구제(remedy)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한다. 이에 국가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조직이 인권 침해 의심 사례를 즉각 전면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사 결과 특정 시민적ㆍ정치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이에 책임이 있는

자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를 조사하고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도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침해이다.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1 년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으며, 이에 법적으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을 따라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인도범죄와 관련하여 1984 년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했고, 해당

협약은 전쟁 범죄 및 반인도범죄 가해자 처벌 중요성을 강조한다.

8 결의 69/188, 70/172, 71/202 참조 9 www.un.org/press/en/2016/sc12615.doc.htm 등 참조 10 E/CN.4/2005/34 문단 67, A/60/306 문단 68, A/62/264 문단 59, A/HRC/7/20 문단 83참조 11 A/HRC/31/70 참조 12 A/HRC/34/66 문단 43 참조 13 A/HRC/27/56 문단 27 참조 14 CCPR/C/21/Rev.1/Add.13 문단 15, 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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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속력이 있는 국제관습법에 의거하여 반인도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국가가

반인도범죄 책임을 확실히 규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대체적으로 수용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 등 국제 협약도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 의무를 명시한다. 아울러 결의 및 연성법 다수도 해당 국가 의무를 반복적으로

언급한다.15 더불어 국가는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국제공동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을 염두에 두고 국가가 자국 국민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명백하게 다하지 못할” 경우 “시의적절하고

결단력있게” 공동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천명했다.16

14. 중대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은 개별 형사 책임 추궁 이상으로, 인권 침해 관련

진실을 알 권리,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배상(reparation)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17 근거로 국제법 및

불처벌 투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 (개정) 18과 중대한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위반 피해자의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권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지침에도 관련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19

15.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혹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또는 수혜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0 진실을 알 권리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더 넓게는 대중이 인권 침해가 실제 어떻게 자행되었는지, 피해자 생사와 소재,

필요시 어떤 절차로 인권 침해가 공식적으로 승인되었는지,21 과거 인권 침해 정도와

패턴, 근본 원인 등 관련 정보 모두를 요청하여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국가는 실제 벌어진 일과 관련하여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절차는 불처벌에 대응하고, 법치주의를 회복하고 종국에는 화해에 이르는 데

기여할 수 있다.22 진실 규명 절차는 또한 배상과 개혁 등과 관련하여 세부 권고를

제시하여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관련하여 교육,23 기념 사업, 정신적

외상 상담 및 심리∙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

16. 독립전문가그룹은 천편일률적 조치를 삼가해야 함을 강조하며,24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다룰 때 여러 메커니즘과 조치가 다양하게 취해져왔음을 상기한다. 예를 들어

국제 재판소, 하이브리드 재판소, 국제 지원을 받거나 혹은 받지 않는 국내 재판소,

진실규명위원회, 의회 청문회, (모의 재판/재판소, 협의, 기념 사업, 교육 등) 시민사회

주도 절차, (심리∙사회적 지원 등) 배상 조치, 공적 검증 등을 비롯하여 재발을

15 총회 결의 77/1 등 16 총회 결의 60/1 17 진실을 알 권리와 관련하여 E/CN.4/2006/91, A/HRC/5/7, A/HRC/12/19, A/HRC/15/33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쟁 후 국가를 위한 법치주의 툴: 배상(Rule-of-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Reparations Programmes)참조 18 E/CN.4/2005/102/Add.1. 19 총회 결의 60/147 20 E/CN.4/2005/102/Add.1 원칙 31. 21 A/HRC/24/42 문단 20 22 상동 23 www.ictj.org/publication/education-transitional-justice-opportunities-challenges-peacebuilding

참조 24 진실과 정의,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및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쟁 후 국가를 위한 법치주의 툴(Rule-of-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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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도록 법적 및 정책 조치 등이 있다.25 기존 기록물 및 향후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이 입증된 바있다.26

17. 독립전문가 그룹은 여러 국제법 및 유엔 정책에 의거하여27, 사면으로 전쟁

범죄, 대량 학살, 반인도범죄 및 여러 중대한 인권 침해에 형사 책임이 있는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피해자가 배상을 비롯하여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받거나, 피해자와 사회가 인권법 및 인도주의법 침해 관련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사면을 용납할 수 없음을 상기한다.

B.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프레임워크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이 심각하고 복잡하기에 해당 인권

침해를 다루려면 다방면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심각한 범죄 조사 및 소추도 필수이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피해자와 사회가 인권 침해 관련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

침해 재발 방지 조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국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19. 책임 규명 접근 및 조치는 반드시 인권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권리와

필요(needs)를 중심으로 고안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불의를 인정하고 배상하며,

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며, 정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개인에게 알리는

교육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참여가 필수이다. 즉 책임 규명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이들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피해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0.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affected communities)이 책임규명 우선순위를

공유하는 데 협의가 특히 효과적이다. 또한 추후 마련되는 메커니즘이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돕고 메커니즘에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에도 협의가 중요하다. 28

현재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접근하지 못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이동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민 간에,

혹은 주민과 협의를 하기 특히 어렵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과 국외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식 고취, 역량 강화 및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고자 노력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거주했던 주민이나 이들을 대변하는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했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를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했다. 하지만

독립전문가그룹 위임권한 수행 기간이 짧아 많은 이들을 만나기 어려웠다. 이에

독립전문가그룹은 향후 협의를 계속하길 촉구한다.

21. 아래는 독립전문가그룹이 책임규명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이행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한 주요 사안 및 도전 과제를 기술한다.

25 A/HRC/30/42 26 A/HRC/17/21, A/HRC/30/42,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쟁 후 국가를 위한 법치주의 툴: 기록

보존 (Rule-of-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Archives) 27 인권최고대표사무소분쟁 후 국가를 위한 법치주의 툴: 사면(Rule-of-Law Tools for Post-

Conflict States: Amnesties) 28 A/HRC/34/62, A/7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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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문제 해결 및 안전 우려 해소 관련 당국 참여 의지 부재

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사위원회 결론을 전적으로 반박했고, 29

독립전문가그룹과 협력하지 않았다. 인권 침해 의심 사례를 다루려는 분명한 의지가

없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여전히 자행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30 책임 규명이

결코 쉽지 않으며, 다음의 문제가 있다. 정보 및 증거 수집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피해자, 영향을 받은 지역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하기 어려우며, 특히나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독립전문가그룹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친인척의 안전과 안위를 깊이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안전과 안위를 우려하여 책임 규명에 적극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피해자와 목격자에 가해지는 위협을 경감하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계획을

세우며, 이를 전제로 책임 규명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독립전문가그룹은 판단한다.

2. 피해자 유형별 필요와 기대

23. 사무총장, 3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32

조사위원회, 인권최고대표사무소33 및 시민사회단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중대한 인권 침해를 보고했고, 여러 형태의 인권 침해가 수 십 년에 걸쳐

자행되었다고 파악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피해자 유형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시정을 원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적절한 책임 규명 조치를 고안하는 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비차별 원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34

24. 피해자들은 잘못된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립전문가그룹과 만나 자신이 겪은 고통이 잊혀질까봐

걱정하는 이들이 있었다. 또한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일부는 국제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과거 및 현재진행중인 인권 침해 불처벌에 대응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인권 개념 및 실천에 제한적으로 노출

2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주요 국제 인권 협약 일부를 비준했고,35 헌법에서

인권을 일부 보장하나 해당국 내 국민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 개념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접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효과적인 시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요청한 경험이 상당히 적다고 언급했다.

29 http://webtv.un.org/meetings-events/human-rights-council/regular-sessions/25th-session/watch/id-

commission-of-inquiry-on-dprk-31st-meeting-25th-regular-session-of-human-rights-

council/3350537719001 참조 30 A/HRC/34/66 31 A/71/439 32 www.ohchr.org/EN/HRBodies/SP/CountriesMandates/KP/Pages/SRDPRKorea.aspx 및

A/HRC/22/57 참조 33 http://ohchr.org/Documents/Publications/Report_TORN_APART.pdf 참조 34 A/HRC/34/62 문단 29 참조 35 A/HRC/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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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장 심하게 인권을 침해받은 이들이 권리주체차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려면 인식 고취, 정보 제공,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며 대상은

권리주체자를 비롯한 관계자로, 피해자 단체 대표자와 협력해야 한다. 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국민과 협력하거나 국민 간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해당국 사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와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국 내 국민에게 인권이나 시정 매커니즘 정보를 제공할 방법을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37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에 따른 책임 규명 복잡성

27.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특히 탈북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규모와 기간,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점에서 책임을 묻는 일이 간단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직적으로 인권 침해가 자행된 제도에 참여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가해자 수가 상당할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생존 때문에, 또는 기타 동기와 상황상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이들 사례를 접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여럿은 이런 배경

하에서 책임 규명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책임을 묻는

정도를 다르게 하거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의견을 표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중 인권 침해가 자행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형사 책임을 확실히 묻고, 그 외는 어느정도 관대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28. 국제법상 범죄 행위 주체는 개인이다.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에서 책임을 규명하려면 인권 침해가 자행된 제도와 정책, 악랄한 행위를 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또한 이러한 범죄를 명령, 감독, 허용 및 지지

한 이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이 때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책임 규명 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소추 (및 좀 더 포괄적으로는 책임 규명) 전략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전략은 인권 침해 범위와 정도, 피해자 유형과 피해 정도, 책임

정도를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38

5. 역내 상황

29.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은

한반도 역사로부터 어느정도 기인하거나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해당국 내

인권 상황을 다루려면 인권 침해 혐의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역내에서 과거에 벌어진

일들을 전면적으로 공평하게 살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30. 독립전문그그룹 위임권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한정된다. 과거 발생한 일이나 누군가의 행위가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인권 침해나 국제법 상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에

독립전문가그룹은 한반도와 역내에 장기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6 A/HRC/34/62문단 72 참조 37 국제앰네스티 “North Korea: connection denied” 38 A/HRC/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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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진심을 다해 포괄적으로 책임 규명 활동에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39

V.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

31.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실질적인 권고를 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 방안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차적 의무주체자로 자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다시 상기하자면 국가는 인권 침해

혐의에 대응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이 즉각 전면적이며 효과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정의를

실현해야 있다. 피해자나 증거에 접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대응 및 구제가

대체적으로 선호된다. 따라서 국내 책임 규명 방안 검토는 필수이다.

33. 조사위원회는 반인도범죄가 “국가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자행되었다고 판단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 사법 제도 하에서 책임

규명이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40 조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보안 및 사법 기구(apparatus)가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침해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고, 여전히 그러하다고 결론내렸다. 41

조사위원회는 해당국 검찰소와 재판부가 인권 침해를 적법화하는 데 역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불공정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법 절차에 따라” 정치범을 소추하고

처벌했으며, 따라서 기관으로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42 조사위원회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 없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 기관이 반인도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소추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했다.43

34. 시민적ㆍ정치적 권리 위원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 제도 및 인권

침해 혐의 대응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사법부 공평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헌법

및 기타 법 조항, 특정 범죄, 특히 사형에 처하는 범죄를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점, 법 집행 공직자가 학대 및 고문을 범하고 있다는 “오랫동안 거듭 제기되는” 주장,

미결구금 관행과 조사 절차가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우려를 표했다.44

39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이 남북 간 대화를 활성화하도록 권고했고, 유엔을 비롯한 한국전쟁

당사자는 고위급 정치 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적 최종 전쟁 해결을 고려토록 권고했다.

“상세보고서” 문단 1222, 1225 (j). 40 상동 문단 1160 41 상동 문단 1167 42 상동 문단 1173-1174 43 상동 문단 1199 44 CCPR/CO/72/PRK, 조사위원회도 비슷하게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헌법 및 법 규정을 지적한 바 있다(문단 123-12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16, 142-1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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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6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제 2차, 3차 및 4차 정기보고서를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였고,45 제 5차 및

6 차 정기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46 하였다는 것을 독립전문가그룹은

인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권이 침해된 국민은 민사 및 형사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47 더불어 유엔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협력을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 (2017-2021)48에서 해당국 정부와 유엔은 인권을 바탕으로 접근하여 유엔

프로그램 및 사업을 고안하고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전략 프레임워크 (2017-

2021)는 정부가 인권 협약(conventions) 및 절차 상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할 것을 명시한다.

36. 독립전문가그룹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14 년 제 2 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시 수용한 권고 가운데 책임 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권고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해당국은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처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고 범죄, 폭력 행위 및 인권 침해 가해자가 불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인권 침해 관련 주민 청원을 검토하는 국내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를 전적으로 보장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약속했다.49

3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4 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자국 내

일본국적자 모두에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납치 피해자와 실종자를 포함한다.

또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조사할 것을 약속했다.50 특별조사위원회는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나, 2016 년 초까지 일본과 실질적인 경과나 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6 년 1 월 핵 실험 시행했고, 같은 해 2 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반영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에 대응하여 일본은

“자체(autonomous) 제재 조치”를 취했다.5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후 포괄적인

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했다고 알려진다.52

38.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여러 약속을 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자체적으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거나 관련 제도가 활용된다고 보여줄만한 정보를 독립전문가그룹은 접하지

못했다. 더하여 국내법 상 범법 행위로 여겨지는 범위가 명확치 않아서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파악한 중대한 혐의를 다루기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법은 살인, 53 자유 박탈, 54 강간, 55 납치 56 등

반인도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범법 행위를 형사 범죄로 다루지만, 반인도범죄로

인정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된 행위 등) 상황이나

성격을 명시하는 조항이 없다.

45 CEDAW/C/PRK/2-4 46 CRC/C/PRK/5 47 HRI/CORE/PRK/2016 문단 5 48 http://kp.one.un.org/content/dam/unct/dprk/docs/DPRK%20UN%20Strategic%20

Framework%202017-2021%20-%20FINAL.pdf참조 49 A/HRC/27/10 50 A/69/548 문단 40 51 www.mofa.go.jp/a_o/na/kp/page4e_000377.html참조 52 A/71/439, para. 23; www.mofa.go.jp/mofaj/files/000209107.pdf 및

http://www.kcna.co.jp/item/2016/201602/news12/20160212-29ee.html 참조 53 형법 266-270조항 54 상동 241, 276조항 55 상동 279-281조항 56 상동 277-278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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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타국 제도

39.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를

다룰(redress) 수 있을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가 사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1. 대한민국, 일본, 중국

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방안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일본 및 중국 사법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특히나

앞서 언급한 세 국가 국적자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피해자가

있고, 인권 침해가 (일부는) 세 국가 영토에서 자행되었을 수 있으며, 인권 침해

잠재적 피해자, 가해자 및 목격자를 포함하여 이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살았던 이들이 앞서 언급한 세 국가에 많은 수 거주하고 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서울과 도쿄에서 관계자를 만나 대한민국과 일본 내 책임 규명 절차 관련 정보를

구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주 제네바 및 뉴욕 중국 대표부를 만나지 못한 점과 중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57

형사 사법

41. 앞서 언급한 세 국가 형법은 관련 실체법 조항을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13일 로마 규정을 비준하였고 일본은 2007년 7월 17일에 가입했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을 규정한 국내법도 채택하여

적용한다.58 대한민국은 로마 규정에 명시된 (대량 학살, 반인도범죄, 전쟁 범죄 등)

범죄를 자국 형법에 포함하였고, 일본은 자국 보통 형법 조항이 로마 규정 적용

범죄를 포괄한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형법도 대량

학살, 반인도범죄 및 기타 전쟁 범죄 전반을 반영하지 않았다.59 세 개 국가 모두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했지만, 유엔 인권조약기구는 세 국가 국내법 상 고문의 정의 (또는

고문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60 일본만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을 비준했다. 하지만 일본도 국내법에 “강제

실종” 범죄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61 살인, 강간 또는 납치 등 보통 형법

조항을 적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소추할 수

있지만, 행위의 정도나 특수성, 특히 반인도범죄에 준할 시 보통 형법 조항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에 독립전문가그룹은 대한민국, 일본, 중국에 국제법 상 범죄 행위

모두를 자국 국내법에 완전하게 반영하길 권고한다.

42. 세 국가 사법 제도는 재판부가 영역 원칙 및 적극적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형사

관할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자국 영토에서 (전체 혹은 일부) 자행된

범죄와 자국 국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할 수

57 2016년 10월 24일자 서한 58 대한민국,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719호, 2007년 12월 21일),

일본, 국제형사재판소 협력법(Act o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제 37호,

2007년 5월 11일). 59 중국은 1983년 대량학살 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고, 형법에 전쟁 범죄

일부를 포함한다 (446 및 448조항) 60 CAT/C/KOR/CO/2, 문단 4, CCPR/C/KOR/CO/4, 문단 26, CAT/C/JPN/CO/2, 문단 7,

CAT/C/CHN/CO/5, 문단 7. 61 www.ohchr.org/Documents/HRBodies/CED/StatesReportsarticle29/Japan22July2016.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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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62 일본 당국은 (일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연루되어 일본

국민이 납치된 사례와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기타 실종 사례도 조사했고,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63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은 대한민국 내 영역

원칙과 적극적 속인주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은 한반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남북 주민 모두를 대한민국 국적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영역 원칙과 적극적 속인주의만으로 소추하기는 근거가

약할 수 있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국제법 상 각각 주권

국가이고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 간 정치적 합의는 남북을 평화

통일을 목적으로 한 양 당사자로 명시한다.64

43. 앞선 세 국가 사법 제도는 자국 국적자가 범죄 피해자일 경우 자국 내 법정

소추를 허용한다(수동적 속인주의). 65 또한 일정 형태의 보편관할권을 인정한다.

일본은 수동적 속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일본

국적자를 대상으로 자행된 범죄를 조사할 수 있으나, 독립전문가그룹은 실제 사례를

접하지는 못했다. 일본 국내법은 또한 일부 범죄에 보편관할권을 인정한다. 66

대한민국은 로마 규정 상 인정하는 범죄를 외국 국적자가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저질렀더라도 해당 가해자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을 때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 이행 법규에 명시한다. 67 중국 형법은 중국이 서명하거나 가입한

국제 협약에 명시된 범죄에 보편관할권을 적용토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으나, 68

반인도범죄, 강제실종 및 고문은 현재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69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앞선 세 국가가 관할권을

적용하여 범죄를 조사하고 소추하는 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증거와 용의자

접근이 제한적이다. 일본 당국이 납치 용의자 몇몇을 밝혔냈지만, 일본에서

궐석재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인도되지 않으면 소추

개시가 불가하다.70 대한민국도 비슷한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된 것으로

의심되는 친척이 풀려날 수 있도록 청원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으나 기각되었다.

구금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원서 관련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청원서를 인정하여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71

45. 다음으로 일부 범죄는 (특히 반인도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 세번째로 국내법 상 면책 조항이 있고 책임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특히

지휘관 및 상급자 책임 관련하여 상급자를 재판정에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

62 대한민국 형법 2 및 3조항, 일본 형법 1 조항 및 3, 중국 형법 6 및 7조항 63 http://www.mofa.go.jp/files/000044846.pdf 참조. 일본이 2006년 재정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권법에 따르면, 당국은 “대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할 뿐

아니라 면밀하게 조사하여 일본 국적 납치 피해자 및 피해 의심자 생사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www.hrnk.org/uploads/pdfs/Japan_NKHRA_2005.pdf 참조 64 남북 간 화해 미 불가침, 교류 협력 합의 (기본 합의) (1991년 12월 13일) 등 65 대한민국 형법 6조항, 일본 형법 3-2조항(2003년 개정 후), 중국 형법 8조항 66 형법 2조항(반란 및 화폐 위조 등) 및 4-2조항(협약 적용을 받는 범죄) 67 법 효력 발휘 전 자행된 범죄의 경우 (2007년 12월 21일 공표) 국제 관습법에 따라 관할권을

적용한다. 형법 5조항은 보편관할권을 적용하는 범죄 목록을 명시한다. 68 형법 9조항. 69 Z. Lijiang, “중국 보편관할권 적용 범죄 (The Chinese universal jurisdiction clause: how far can it

go?)”, 네덜란드 국제법 리뷰 (Netherlands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52, No. 1 (2005). 70 독립전문가그룹이 듣기에 궐석재판은 재판 접근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 32조항에 의거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7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6IN, 2016년 10월 24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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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 국가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기에 향후 유엔이 지원하는 책임 규명

메커니즘과 협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72

기타 책임 규명 메커니즘

46. 일본에서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관련 당사자가 일본변호사협회(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본변호사협회는 인권을 침해한 기관

또는 단체에 경고, 권고 또는 요청을 발표할 수 있다. 해당 발표 조치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고 여겨지며 형사 절차와 달리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73

47.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유지한다. 향후 책임규명이나 배상 절차 및 인권 교육에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에게 개인 단위로 접수한 인권

침해 사례는 있으나 가해 용의자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례를 검토할 수

없다.

48. 대한민국은 새로 재정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연구, 보존, 발간 또는 처리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들 자료는 삼

개월에 한 번 씩 법무부로 이관되어 향후 사법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및

일본 시민사회단체 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탈자와 협력하여 진술을

수집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연구를 유의미하게 진행했다.

49. 향후 형사 절차, 또는 책임 규명 절차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 및 기관 모두가

업무를 조율하고, 신뢰할만한 방법론과 절차를 마련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피해자와 목격자 안전을 담보하고, 이들의 동의 여부를 타당하게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길 것을 독려한다.

b) 여타 국가

50. 보편관할권이 인정되는 곳을 포함하여 여타 국가 법정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74

하지만 국가 대부분은 자국 영토 내에 가해 용의자가 있어야 조사 또는 소추를

개시할 수 있다. 또는 해외 관할권75 또는 지역(regional) 재판소에서 전략적 소송을

하는 방안도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서 기업 등 제 3 자가 인권을

침해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책임이 있으며 76 해당국에서 인권 침해가

시작된 경우가 해당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72 유엔 사법 연감 2007 (United Nations Juridical Yearbook 2007), part two, VI.A.8(a) 장, 문단 6-7. 73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12명이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구제신청서에서 1959년부터 재일 한인 북송 사업(“지상 낙원”)과 관련하여 인권 침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조사위원회에 요청하고 배상을 권고했다. 해당 청원서는 아직 심리중이다.

http://koreaofall.com/summary2.php?&lang=en 참조 74 조사위원회는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납치 또는 강제실종 된

사례를 기록했다. (A/HRC/28/71, 문단 30). 75 미국 외국인 불법행위배상청구법(the Alien Tort Claims Act) 등 76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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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와 관련된 사례라면 시민사회 및 공익 법률전문가가 전략적 소송을 고려하길

독려한다.

C. 국제 재판소 및 국제 지원 재판소

a) 국제형사재판소

51.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77 현존 기관에 호소하는 것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는 데 가장 신속한

방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52. 안보리가 회부하거나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거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전달 받은

사안을 포함하여 로마규정 당사국이 회부하거나, 79 소추관(Prosecutor)이 개시 80를

결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적용할 수 있다.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는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2010 년 황해에서 발생한 두 사건이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이 적용되는 전쟁범죄에 준하는지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소추관은 1심 재판부(Trial Chamber)가 승인하여 대한민국 내 상황 조사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81

53.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관할권을

갖는 것과 별개로 투입 자원이나 심리할 수 있는 건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당수 중대한 범죄가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로마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날을 기준으로 이후

벌어진 범죄에만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82 조사위원회가 보고서에 명시한 과거

반인도범죄 상당 수를 다룰 수 없다. 이에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일부는

(강제실종의 경우 구금 또는 납치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 로마규명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 범죄 행위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지 물었다.83

54. 앞서 제시된 법적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84

강제실종이라는 반인도범죄만 놓고 볼 때, 로마규정 범죄구성요건(Elements of

77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 그룹 (A/HRC/27/49, 문단 72) 등 78 최근 반인도범죄가 자행된 경우 안보리 이사국이 자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www.globalr2p.org/our_work/un_security_council_code_of_conduct

참조 79 로마 규정 14조항 80 상동 15조항 81 https://www.icc-cpi.int/iccdocs/otp/SAS-KOR-Article-5-Public-Report-ENG-05Jun2014.pdf 참조 82 로마규정 11조항 83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A/HRC/16/48, 문단 39), 강제실종위원회(A/69/56),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 Singarasa v. Sri Lanka 관련 communication (No. 1033/2001),

2004년 7월 21일 채택 의견 문단 6.3. 84 W. Schabas,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해설(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 Commentary

on the Rome Statut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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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s) 주석 24 를 근거로8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은 로마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최초 체포, 구금 또는 납치가 발생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86 반면 범죄구성요건은 세심하게 타협하여 작성된 것으로, 체포, 구금, 납치,

자유 박탈 인정 거부 모두가 로마규정 효력 발휘 후에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제안 문구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87 이에 타협하여 작성된

문구는 로마 규정 효력 발휘 후 “민간인에게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된

공격”으로 광의로 해석한 반인도범죄이다. 따라서 해당 행위가 로마규정 효력 발휘

이전에 발생하였더라도, 효력 발휘 이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 “공격”이나 혹은

계속된 “공격” 일부를 구성한다면 관할권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88

독립전문가그룹은 국제형사재판소 소추부 등이 관련 사안을 검토하기를 독려한다.89

b) 하이브리드 재판소 또는 국제 지원 사법 메커니즘

55. 조사위원회는 (외국 국적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검사와 판사가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재판소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조사위원회가 보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고, 고위 정부관계자를 피고로

법정에 세워서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 판사의

공평성과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90 독립전문가그룹은 이런 상황이 변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사법 제도에 속한

이를 참여시키는 하이브리드 재판소를 구성하려면 먼저 해당국 사법 제도를

완전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5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통일을 목적으로 한 국가 정책을

채택하였고, 통일이 양국 사법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피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데 독립전문가그룹은 주목한다.91 독립전문가그룹은 포괄적인 책임 규명

의제도 함께 살피기를 권고한다. 또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할 때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재판소를 마련하는 등 관련 모범사례를 잘 알고 있는 국제 전문가와

필요 시 협의하길 권고한다.

85 “로마규정이 효력을 발휘한 후 발생한 범죄 [민간인에게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으로 자행된

공격을 구성하는 행위]에만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발휘할 수 있다” 86 Schabas, 국제형사재판소(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342쪽. 87 R.S. Lee, ed., 국제형사재판소, 범죄구성요건, 절차 및 증거 규칙(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lements of Crimes and Rules of Procedure and Evidence) (Transnational Publishers, 2001),

102쪽에“G. Witschel and W. Rückert, 7(1)(I) 조항 “강제실종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88 A. Nissel, “로마규정 상 계속범 (Continuing crimes in the Rome Statute)”,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5 (2004), 670쪽 및 http://lib.kinu.or.kr//wonmun/007/0001477557.pdf 참조

더불어 조사위원회는 대다수 경우 국제 납치와 연결되어 구금 및 기타 중대한 자유 박탈과

같은 반인도범죄가 자행되는데, 이 경우 에 관할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국제 납치와 연관된 반인도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상세보고서”, 주석 1673). 89 독립전문가그룹이 만난 이들 중 자국 영토에서 납치가 발생한 건을 일부 국가가 별도로 혹은

공동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이러한 납치는

2002년 이후로 이어지는 계속범이라는 주장이다. 90 “상세보고서” 문단 1202 91 https://jpri.scourt.go.kr/fileDownLoad.do?seq=651

및 http://lib.kinu.or.kr//wonmun/007/0001477557.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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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타국 사법 제도를 일부 참여시켜 하이브리드

재판소 및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재판소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범죄도 관할하려면 적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하거나 임시 국제 재판소가 구성되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자국 국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납치된 피해자인 국가가 참여하여

국제 하이브리드 재판소를 구성할 수 있다(아래 참조).

c) 임시국제재판소

58. 조사위원회는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을 시, 임시국제재판소(ad hoc international tribunal)를

구성하도록 권고했다. 92 임시국제재판소가 2002 년 7 월 이전도 관할하도록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한 반인도범죄를 포괄적으로 다루도록 권고했다.

또한 조사위원회는 임시국제재판소가 상당한 자원 투입을 필요로 하며, 조직 계획도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93 전임 특별보고관도 임시국제재판소를

고려하도록 제안했다. 94 국내 사법 제도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여시키는

하이브리드재판소가 앞서 언급한대로 한계와 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독립전문가그룹은 임시국제재판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제만을 다루는 국제재판소는 시적, 영토, 대인,

사물 관할을 조정하여 피해자 필요(needs)와 바램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나 국내 재판소 관할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재판소는 정보 및

증거 보관소(repository)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기타 사법 조치를 촉발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95 만약 국제재판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 사회

전반에 인권 및 사법 정의 관련 인식 고취 및 교육을 제공한다면, 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를 법치주의를 근거로 한 사회로 혁신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0. 하지만 임시국제재판소 구성에도 해결 과제가 있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재판소 구성에 동의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같은 상황에서 국제재판소가 구성된 전례가 있지만,97 재판소가 효과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용의자에 접근하거나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98

피해자와 목격자 안전, 실직적인 지원, 국내 영향력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92 또는 “평화를 위한 단합(Uniting for peace)” 총회 결의 377 (V)를 근거로하거나 “개별 회원국

주권을 통합하여 보편관할권 원칙에 따라 반인도범죄 가해자를 재판에 세울 수

있다”(“상세보고서, 문단 1201). 93 “상세보고서” 문단 1201 94 A/70/362, 문단 52 95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경험 참조 96 캄보디아 특별 재판부 경험 참조 97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사례 또는 안보리가 수단(다르푸르)와 리비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사례를 참조 98 국제재판소에서 궐석재판을 연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러한 궐석재판 효과성도 논란이 있다.

M. Trad “레바논 특별재판소 궐석재판: 편의를 위한 조치인가, 또는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조치인가? (Trials in absentia at the Special Tribunal for Lebanon: an effective measure

of expediency or an inconsistence with fair trial standards?)”, SOAS Law Journal, vol. 3, No. 1

(2016년 2월),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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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두번째로 국제재판소는 비용이 많이 들고 오랜 기간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공동체가 시작부터 자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참여해야 한다. 세번째로

역사적 맥락과 역내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재판소의 적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판소 자금 출처, 재판관, 검사 및 직원 선정 등이 재판소

적법성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재판소의 물리적 위치도 적법성을 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피해자 및 목격자를 비롯한 증거와 물리적으로 가능하면 가깝게

위치해야 하며 동시에 보안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D. 국제 인권 메커니즘

62. 인권이사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위임권한수행자,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국제인권협약 당사국이 협약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살피는 조약기구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기여할 수 있다.

63. 상기 언급하였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조약기구에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보고서 검토 후 최종검토의견서(concluding observation)가

채택될 것이다. 최종검토의견서는 각 협약에 명시한 인권 이행 조치 관련 실질적인

권고를 담는다. 더불어 특별절차도 특별절차 위임권한으로 다룰 수 있는 인권 침해

혐의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서신을 보내 직접 개입할 수 있다. 99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사례 의견서를 채택하였고, 100

강제실종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ppearances)도 1950년

대 납치 건을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납치된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해명되지

않은 110 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달되었다고 밝혔다.101

E. 제재 조치

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 실험을 시행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102

이에 대응하여 안보리는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 일본, 유럽연합 및

미합중국 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상 자체 국가별 제재 조치를 취했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개인과 기관을 특정하여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103

65. 조사위원회는 안보리에 권고하길 반인도범죄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상을

특정하여 재제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더불어 “안보리가 이행하는 제재 조치나

국가별 제재 조치가 주민이나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99 A/HRC/32/53, A/HRC/26/21, A/HRC/22/67, A/HRC/18/51참조 100 A/HRC/WGAD/2015/29, A/HRC/WGAD/2015/32참조 101 A/HRC/33/51, A/HRC/WGEID/110/1 102 가장 최근 결의 2321 (2016년) 103 https://www.humanrights.gov/dyn/07/treasury-sanctions-north-korean-senior-officials-and-

entities-associated-with-human-rights-abuses/, https://www.humanrights.gov/dyn/2017/01/release-of-

the-report-on-human-rights-abuses-and-censorship-in-north-korea/, 미국 북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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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전문가그룹은 해당 권고를 상기한다.104 이후 유엔 총회도 안보리가 효과적인

선별적 제재 조치 범위를 고려하여, 조사위원회가 반인도범죄에 준한다고 본 행위에

책임이 가장 큰 대상에게만 효과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105

F. 인권최고대표사무소

66.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정보를 수집, 보관 및 분석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데, 또한 국제공동체를 위해서도 역할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인권 메커니즘도

지원할 수 있다.106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이사회 결의 25/25 에 의거하여 서울

현장사무소(이하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개소했고,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여 향후 책임

규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회원국 정부, 시민사회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고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가시성을 유지하는 데 역할하고 있다.

G. 시민사회단체 및 공익 단체 노력

67. 역내 및 국제 시민사회단체와 공익단체도 책임 규명 옹호 활동에 유의미하게

기여한다. 인권 침해 피해자가 인권 침해 사례를 제기하도록 돕고, 전문가들이 역내

또는 국제 유사 사례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 조치 관련 논의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며, 가상 재판 또는 시민 참여 재판을 열어 인권 침해 혐의 관련 대중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107 시민사회단체는 또한 인권 관련 교육이나 인식 고취 노력을

벌일 수 있으며 사회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개개인이 원하는

정의 실현 방안을 생각해볼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VI. 결론 및 권고

68. 국제 규범과 기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을 묻도록 한다. 책임 규명은 법적 요구

사항이다. 책임 규명 절차는 피해자가 사회에서 권리주체자로 위치를 회복하고,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모두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변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종국에는 평화와 안정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은 “한반도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공동체 문제이기에, 국제공동체가

역할을 해야 한다.”108

104 “상세보고서” 문단 1225 105 결의 69/188 106 분단의 아픔: 인권으로 접근한 한반도 비자발적 가족 분리 등 참조. 인권최고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안보리에서 브리핑 진행. 107 http://www.ibanet.org/Crimes-Against-Humanity-in-North-Korean-Political-Prisons.aspx참조 108 A/HRC/31/70 및 Corr.1, 문단 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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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은 다각적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중대한 범죄를 반드시 조사하고

소추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와 사회가 인권 침해 진실을 알 권리,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권리, 인권 침해 재발 방지 보장 등의 조치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법정 등 여러 토론의 장(forum)에서 공조가 필요하다. 책임 규명 조치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70. 국제인권법과 타국 사례를 볼 때 책임 규명은 초기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를 중심으로 책임 규명 조치를 고안하고 이행해야 한다. 책임 규명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과 탈북민, 그 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조사위원회 등이 파악한 여성

등 특히 더 많은 영향을 받은 집단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109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이 책임 규명 시 우선 순위를 공유하는 데 협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향후

마련될 메커니즘에 주인의식을 부여하고 정당성과 효과성을 보장하려면 협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에서 책임 규명은 특히나 쉽지 않다. 해당국은

인권 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제공동체와 협력하여 인권 침해를 다루기를

거부한다. 국가 내 접근이 불가하고, 국내 주민은 이동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경험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주민 안전도 위협을 받는다. 모두 책임 규명

조치 마련 시 고려할 요소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복잡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나 다루기 쉽지

않다.

72.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체적으로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존재하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책임을 규명한

사례가 있다고 볼만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 해당국 입법 및 기관 체계와 안전 장치,

또한 법 집행 공직자 및 사법 공직자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사법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해당국 사법 인력을 참여시키는 하이브리드

재판소 모델은 지금으로써는 가능하지 않다. 해당국 사법부 공평성이나 독립성이

부재하고, 사법부가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74. 대한민국, 일본, 중국 등 타국 사법 제도를 활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부 혹은 일부 자행된 범죄를 조사하고 소추할 수

있으나 사법 및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으며, 실행가능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

75. 국제형사재판소는 안보리 회부 시 일부 고위급 가해자 조사 및 소추를 개시할

수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는 계속하여 선택지에 두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현존 기관으로, 반인도범죄 혐의가 있고 관련국 당국이 반인도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없거나 의지가 없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상황을

다루고자 창설되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중대한 인권 침해, 특히 로마규정 상 범죄로

규정되는 인권 침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창구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 목격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한 경험이 있다.

76.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된 범죄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심각하며 수

십 년간 제도적으로 학대(systems of abuse)가 있었다. 조사위원회에 명시한 범죄는

국제적으로 우려할만하며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범죄 사례와 가해자 수가 상당하기

109 A/HRC/25/63 문단. 35-3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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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는 몇몇 고위급 가해자를 소추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기타 형사 책임 규명 절차를 활용해야 있다.

77.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공동체가 향후 형사 재판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국제사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안만 다룰

임시 국제재판소 설립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실질적인 준비

단계를 아래에 설명하였다.110

78. 과거 일을 규명하는 포괄적인 전략 일부로 진실 규명 절차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체적으로 진실 규명 메커니즘을 고안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정치적 의지가 부재하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111 그렇지만 향후 진실 규명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하여 포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79.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사위원회의 제재 관련 권고를 상기하며 (문단 65 참조)

동시에 국제법을 따르지 않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을 완전하게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국가별 제재 조치를 주의하도록 요청한다.112

80. 독립전문가그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책임 규명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 기준과 부합하며 즉각 취할 수 있을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 인권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책임 규명 방법을 채택하며, 책임 규명 절차를

고안하고 이행할 때 피해자 권리와 필요를 중심에 둔다.

b.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식 고취 활동을 벌여 인권, 특히 인권

침해 시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언론, 소통 및 교육

등으로 피해자와 영향을 받은 지역 인식을 고취하여 국제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게

정의 실현을 요구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한다.

c. 피해자 및 관련 이해당사자와 포괄적으로 조율하여 협의한다.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 있는 이들과 협의를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의견을 듣고, 동시에 협의

참여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또 다시 정신적 외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역내 책임 규명 논의에

포함한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과거 침해를 다룰 수 있도록

110 메커니즘 고려에 앞서 준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시로 국제 독립 조사 위원회

(International Independent Investigation Commission)가 레바논 당국을 지원하여 Rafiq Hariri

사망을 조사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안보리 결의 1595 (2005)). 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 자행된 국제법 상 가장 심각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조사하고

소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 메커니즘(International, Impartial and Independent Mechanism to

Assist in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ersons Responsible for the Most Serious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Committed in the Syrian Arab Republic since March 2011)을 참고할 수 있다.

(총회 결의 71/248 및 결의 이행 문서 A/71/755). 111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분쟁 후 국가를 위한 법치 도구: 진실 규명 위원회 (Rule of Law Tools

for Post-Conflict States: Truth Commissions) 112 비엔나 선언과 실행 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및 A/HRC/19/33,

문단 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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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플랫폼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관련 전문성을 개발한다. 역내 인식 고취 및 협력을

도모하며 인적 대화 기회를 늘린다.113

e. 피해자 및 목격자 보호, 동의 여부 확인 및 기밀 유지 등 국제 규범과 기준을

따르는 제대로 된 방법론과 절차(protocol)를 통해 계속하여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다.

f. 중앙화된 별도 저장소(repository)에 수집한 정보와 증거를 보존하고 저장하여

적절한 책임 규명 메커니즘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g. 가용 정보 및 증거를 형사 소송 관점에서 평가하여,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기소 전략을 개발하며 적절한 국제 재판소 모델 청사진을 마련한다.

h. 국제법 상 범죄로 규정되는 행위를 국내법에 포함하고 형사소송법 및

범죄인인도법을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추고, 국제법 상 범죄에 보편관할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며, 국제법 상 범죄 행위 조사, 소추 및 판결 사법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고, 사형제도 철폐를 검토하는 등 관련 국내 사법 제도를 개정한다.114

i. 피해자 안전 및 안위 우려를 해소하여 피해자가 책임 규명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책임 규명 메커니즘을 지원하는 자금을 마련한다.

81. 독립전문가그룹은 다음을 권고한다.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국제 인권 조약기구에 참여를 계속하고, 국가 접근을 허용하여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한다.

b. 조사위원회 및 특별보고관 등 유엔 인권 메커니즘 권고를 이행하며, 이를 위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국제 규범과

기준에 맞춰 인권 침해 혐의를 확실하게 다루도록 한다.

c. 형사 사법 법규 및 법치주의 보장 국가 기관을 혁신한다. 사법, 법 집행, 교화

제도를 국제 인권 규범과 기준에 맞추어 혁신하는 일을 포함하며 제 2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시 인권 침해 불처벌을 퇴치하기로 한 약속 이행이다.

d. 인권을 확실하게 보호하도록 유엔 및 기타 국제 협력체로부터 필요 시 기술

지원을 받으며, 유엔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합의한 협력 전략

프레임워크 (2017-2021)을 따른다.

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대화를 통해 인권을 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이동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정보 접근을 허용하는 등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83.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다음을 권고한다.

a. 조사위원회와 특별보고관 등 국제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권고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특히 한반도 미래를 논의할 때 반인도범죄 책임 규명을 반드시 다뤄야

한다.

b. 특히 책임 규명은 인권을 바탕으로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평화와 정의

실현 모두 필수불가결하며 상호 강화되기에 한반도 내 정치적 변화(process)가 있을

때 반드시 인권과 책임 규명을 고려해야 한다.

113 “상세보고서” 문단 1223 114 본 보고서 문단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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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회원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a. 보호할 책임을 염두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을 확실하게 규명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안보리가

해당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이나 임시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b. 보편 관할권을 인정하는 회원국은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룰 때 치외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다. 회원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려한다.

c.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이들이 벌이는 인식 고취, 문서화 및 기타 활동을 지원한다.

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정보와 증거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데

형사 소송 절차, 동의 여부 확인, 기밀 유지, 피해자 및 목격자 보호 관련 국제 규범과

기준에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85. 유엔은 조직적으로 단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인권최우선 (Human Rights Up Front) 정책을

따른다.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는 데 책임 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노력을 포함한다.

86. 인권이사회와 총회에다음을권고한다.

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해당국 내 상황 변화를

주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을 계속하여 의제로

논의토록 한다. 또한 국제차원에서 책임 규명 조치를 취하도록 더욱 노력한다.

b.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추가 자원을 투입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도

자원을 제공하며 동시에 다음을 노력한다.

i. 피해자와 피해자 대변 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 고취 노력을 기울이고

지원하여, 인권 침해 책임 규명 관련 국제 규범과 기준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ii. 관련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피해자 및 영향을 받은 지역과 협의하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관련자가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국가에 책임 규명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iii. 기존 모니터링 및 문서화 작업을 동의 여부 확인 등에 있어 국제 규범 및

기준에 맞춰 강화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관련 정보와

증거를 수신, 보존 및 통합하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화된 별도

저장소(repository)를 활용하며, 향후 책임 규명 메커니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 정보를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 전달하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iv. 국제 형사 사법 전문가가 범죄별, 지휘 체계 및 연관성 등과 관련하여

가용 정보와 증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향후

조사 및 소추 전략을 고안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재판소 모델 청사진을 마련한다.

8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다음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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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보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보호에 힘쓴다.

b. 여타 위임권한 수행자와 협력하여 소외될 위험이 있는 구금자, 강제실종 피해자

및 그 가족,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등의 필요를 책임 규명 절차에 확실히 반영 한다.

88. 시민사회단체에다음을 권고한다.

a. 역내 활동 및 네트워크(professional network)를 통해 인식 고취 노력을

지속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계속하여 기록하고

피해자가 관련 메커니즘에 정의 실현 요구 준비 시 지원한다.

b. 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 사회가 주도하여 모의 재판 및 재판소를

구성하는 등 창의적인 방안을 고려했다. 해당 모의 재판/재판소에서 여성이나

실종자 등 특정 사안 및 피해자 집단을 다룰 수 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침해와 책임 규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