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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발행인·편집인 : 이용섭·김용승 발행처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치평동) 전화 (062) 613-6343 팩스 (062)613-6219
68977
5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163호
광주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22.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산44-1번지, 115-1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 사업 나. 명 칭 : 광주 북구 연제동 현대힐스테이트 주변 경관녹지 조성공사
3. 사업규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원)
나. 성 명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5. 사업시행기간 : 2018. 2. 1. ~ 2020. 4.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붙임
- 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사업 -수 용 또 는 사 용 할 토 지 조 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165호
광주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51호(2020. 5. 14.)로 힐스테이트 연제 공동
주택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고시됨에 따라 주택법 제19
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2020년 5월 21일
광 주 광 역 시 장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나.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 금회시행(㎡)
합 게 10,246.8 10,246.8
광고102 ’17.4.28경관녹지 409호 2,570.5 2,570.5
경관녹지 410호 7,676.3 7,676.3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성명 주소
1 연제동 산43-1 산43-1 임 89.0 149.7 88.8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2 〃 산44-1 산44-1 임 6,705.0 2,117.7 2,165.6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3 〃 산45-1 산45-1 임 1,686.0 41.7 29.9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4 〃 129-9 129-9 답 1,026.0 34.5 34.5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5 〃 170-14 170-14 전 82.0 59.8 59.8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6 〃 974-6 974-11 구 21.0 21.1 21.0 국(건교부)
7 〃 170-15 170-21 전 166.0 163.4 163.4 광주시북구
8 〃 170-12 170-20 도 2.0 1.6 1.7 국(건교부)
9 〃 170-16 170-22 전 6.0 5.8 5.8 광주시북구
9,783.0 2,595.3 2,570.5
10 연제동 133 133 대 542.0 518.6 516.7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11 〃 115-1 115-1 임 15,073.0 5,500.0 5,469.1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12 〃 산34 산34 임 1,892.0 931.8 1,410.8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13 〃 산37-2 임 453.5 453.5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14 〃 133-1 133-1 전 260.0 260.0 260.0 아시아신탁주식회사서울강남구영동대로
416,13층
15 〃 970-15 도 15.0 14.9 국(건설부)
16 〃 970-17 도 715.9 4.8 국(건설부)
18,951.4 7,683.6 7,676.3
15�필지 28,734.4 10,278.9 10,246.8
소계
합계
지적면적
970-2 19.7
경관녹지409
경관녹지410
소계
토지소유자
비고구분 연번 주소
지번
지목
편입면적(㎡)
구 역 명 위 치면 적(㎡)
비 고기 정 변 경 변경후
연제동
웰메이드 아파트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2번지 일원
98,995.2 증)0.7 98,995.9
구분 위 치 면적(㎡) 결 정 사 유
변 경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2번지 일원
98,995.9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구 분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98,995.2 증)0.7 98,995.9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30,838.6 증)0.4 30,839.0 31.2
제2종일반
주거지역68,156.6 증)0.3 68,156.9 68.8
도면표시번호
위치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기정 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2번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0,839.0·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정정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82번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68,156.9·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정정
-
- 2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가) 녹 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녹지 변경 사유서
`
나)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주) 외촌공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면적은 836.0㎡임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배치․형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주) 공동2,3은 건축물 계획 없음. 주) 공공보행통로는 시종점이 변경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 지형고시 도면 : 변경없음(열람
장소에 비치)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176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광주법원종합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광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광주법원종합청사)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
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
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2020. 5. 29.
광 주 광 역 시 장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위치
면 적(㎡)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09 녹지 경관녹지
연제동 산44-1임 일원
2,595.3 감)24.8 2,570.5광고102
호‘17.5.22
변경 410 녹지 경관녹지
연제동115-1임 일원
7,652.9 증)23.4 7,676.3광고102
호‘17.5.22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면 적(㎡) 최초
결정일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3 외촌공원어린이공원
북구 연제동 47-4임 3,884 - 3,884
전고96, 1986.6.4북고61, 1998.1.17광고23, 2018.2.15
도면번호
위 치 면적(㎡)비 고
가 구 획 지 기정 변경 변경후
- 공동
공동1 67,505.5 증)0.3 67,505.8 공동주택(60~85㎡ 이하)
공동2 1,762.9 - 1,762.9 -
공동3 2,338.7 감)0.3 2,338.4 -
가구번호
위치(획지)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 공동1
용도 ○ 허용용도 : 주택법에 의한 APT 및 부대 복리시설
용적률 ○ 195.3% 이하
건폐율 ○ 20% 이하
높 이 ○ 25층 이하
배 치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및 채광을 고려한 배치
형 태
○ 지붕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형태의 지붕 계획
○ 담장 : 가로경관 향상 위하여 생울타리 및 투시형 담장 계획
대지내공지
○ 공공보행통로 :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구분규 모
기능연장(m) 기 점 종 점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 2 244 15 국지도로 115연제동 55-1답
연제동 48-3전
일반도로
북고2호‘06.1.20
기정중로 2 502 8~15 국지도로 271소로1-409 연제동 221-1도
중로2-244 연제동 1007대
일반도로
광고102호‘17.5.22
기정중로 3 221 12 국지도로 131중로2-244 연제동 40-5도
연제동 산32-1임
일반도로
광고102호‘17.5.22
기정소로 1 106 10 국지도로 320대로2-17연제동 660-15
소로 2-102
연제동 33-1임
일반도로
광고97,‘92.8.6
기정소로 1 107 10 국지도로 467대로2-17 양산동 651
소로1-03 연제동 산33-1임
일반도로
광고97,‘92.8.6
기정소로 1 110 10 국지도로 161소로1-409 연제동 176-9
소로2-94 연제동 170-15전
일반도로
광고97,‘92.8.6
기정소로 1 395 10~12.5국지도로 138
중로2-502 연제동 227-1임
소로2-102 연제동 217-1임
일반도로
북고2호‘06.1.20
기정소로 1 410 10 국지도로 289소로1-411 연제동 115-1임
연제동 147전
일반도로
광고102호‘17.5.22
기정소로 1 411 10 국지도로 233중로3-221 연제동 산32-1임
소로1-107 연제동 33-1임
일반도로
광고102호‘17.5.22
기정소로 2 94 8 국지도로 197
소로1-110
연제동 170-15전
소로2-102 연제동 97-1답
일반도로
전고96호‘86.6.4
기정소로 2 102 8 국지도로 150
소로1-409
연제동 215전
연제동 97-4답
일반도로
전고96호‘86.6.4
기정소로 2 815 8 국지도로 215소로2-94연제동
산45-1임
소로1-410
연제동129-7답
일반도로
광고102호‘17.5.22
기정소로 3 637 4 국지도로 70소로1-41
0
전기공급설비◯58
일반도로
광고188호
‘17.9.15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09 녹지·변 경 - A=2,595.3㎡ → 2,570.5㎡ 감)24.8㎡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410 녹지·변 경 - A=7,652.9㎡ → 7,676.3㎡ 증)23.4㎡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3공공공
지
북구 연제동
129-7답590.6 감)0.1 590.5
광고102호
‘17.5.22
변경 194공공공
지
북구 연제동
115-1임188.1 증)0.6 188.7
광고180호
‘17.9.11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93 공공공지
·변 경 - A=590.6㎡ → 590.5㎡ 감)0.1㎡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194 공공공지
·변 경 - A=188.1㎡ → 188.7㎡ 증)0.6㎡
·확정측량성과에 따른 구적오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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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ㅇ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ㅇ 종 류 : 광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ㅇ 명 칭 :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증축공사
3. 사업 규모(변경없음)
ㅇ 부지면적 : 40,910㎡
ㅇ 건축규모 : 연면적 74,082.18㎡, 지하2층, 지상9층
4. 사업 시행자(변경없음)
ㅇ 성 명 : 광주고등법원장
ㅇ 주 소 : 광주 동구 준법로 7-12
5. 사업시행기간(변경)
ㅇ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ㅇ 준공예정일 : 2022. 10. 31.
6. 수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및 주소, 성명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177호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및 지형도면 고시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6-182호(2016. 10. 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되고,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174호(2018. 9. 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
2018-248호(2018. 11. 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39호
(2019. 6. 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173호(2019. 7.
15.)로 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245호(2019. 10. 1.)로 산업
단지계획 변경(5차),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9-326호(2019. 12. 16.)로 산업단지계획
변경(6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계획(1단계)에 대하여
3공구 부분준공을 위한 공구분할, 2공구 확정측량 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에
대한 수정사항등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
15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고시 합니다.
2020년 5월 29일
광주광역시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1단계) 조성사업
나.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옥동, 요기동, 월전동 일원
다. 면적 : 1,172,496.3㎡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광주광역시 경제의 새로운 활력 증대 및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
- 광주지역내 지속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광주권 산업벨트와 계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클
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 광주지역내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개발방안으
로써 기존 산업단지와 인접한 개발제한구역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85번길 8-12, 5층(대의동)
나. 성 명 : 평동삼차산단개발 주식회사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없음) : 2011. 9. ~ 2020. 12.
나. 공구별 조성계획(변경)
공 구기 정 변 경
비 고기 간 면 적(㎡) 기 간 면 적(㎡)
계 2011.9~2020.12. 1,172,496.3 2011.9~2020.12. 1,172,496.3
1공구 2011.9~2018.10. 137,820.3 2011.9~2018.10. 137,820.3
2공구 2011.9~2019.12. 322,382.7 2011.9~2019.12. 322,382.7
3공구 2011.9~2020.12. 712,293.3 2011.9~2020.7. 696,423.34공구 - - 2011.9~2020.12. 15,870.0
다. 개발방법(변경없음) : 제3섹터 개발방식(특수목적법인 : 평동삼차산단개발
주식회사)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별 공급면적(변경없음)
주요 유치업종공급면적(㎡)
비고면적(㎡) 구성비(%)
C10 식료품 제조업 39,635.0 5.6C24 1차 금속 제조업 28,893.6 4.1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76,536.0 10.7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86,575.0 12.2
C27 의료, 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9,681.3 5.6C28 전기장비 제조업 71,999.1 10.1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4,522.8 24.5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9,894.3 8.4C33 기타 제품 제조업 21,176.0 3.0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61.0 4.9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7,720.0 10.9
계 711,994.1 100.0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기 정 변경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계 1,172,496.3 137,820.3 322,382.7 712,293.3 1,172,496.3137,820.
3322,382.
7696,423.
315,870.
0100.0
산업시
설용지711,994.1 71,999.1 173,260.9 466,734.1 711,994.1 71,999.1
173,260.9
450,864.1
15,870.0
60.7
지원시
설용지15,623.0 - - 15,623.0 15,623.0 - - 15,623.0 - 1.3
주거시
설용지7,898.0 - - 7,898.0 7,898.0 - - 7,898.0 - 0.7
이주자
15획지
일반
12획지공공시
설용지436,981.2 65,821.2 149,121.8 222,038.2 436,981.2 65,821.2
149,121.8
222,038.2
- 37.3
도로 178,263.4 20,184.0 50,411.0 107,668.4 178,263.4 20,184.0 50,411.0107,668.
4- 15.2
보행
전용
도로
3,891.3 1,543.3 219.2 2,128.8 3,891.3 1,543.3 219.2 2,128.8 - 0.3
주차
장7,423.8 999.8 - 6,424.0 7,423.8 999.8 - 6,424.0 - 0.6
공원 22,955.0 - - 22,955.0 22,955.0 - - 22,955.0 - 2.0
녹지 108,689.3 4,274.0 35,489.3 68,926.0 108,689.3 4,274.0 35,489.3 68,926.0 - 9.3
공공
공지6,218.2 6,218.2 - - 6,218.2 6,218.2 - - - 0.5
가스
공급
설비
60.0 - - 60.0 60.0 - - 60.0 - -
구거 3,534.9 1,575.1 1,744.8 215.0 3,534.9 1,575.1 1,744.8 215.0 - 0.3
저류
시설16,565.7 - 2,990.7 13,575.0 16,565.7 - 2,990.7 13,575.0 - 1.4
자동
차정
류장
31,026.8 31,026.8 - - 31,026.8 31,026.8 - - - 2.6
철도 86.0 - - 86.0 86.0 - - 86.0 - -
하천 45,810.0 - 45,810.0 - 45,810.0 - 45,810.0 - - 4.0
폐수종말
처리
시설
12,456.8 - 12,456.8 - 12,456.8 - 12,456.8 - - 1.1
※ 구성비는 변경면적에 대한 비율임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자 이해관계인
시군읍
면동리당초 변경
공부
상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1 동구 지산동 342-1 대 42,214 39,560 국 법무부
2 동구 지산동 342-20 대 1,088 591 국 법무부
3 동구 지산동 342-118 대 1,114 759 국 법무부
-
- 4 -
< 기 정 >
구 분폭원
(m)
노선
수
(개)
연장(m) 면적(㎡)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 50 11,575 1,947 2,696 6,932 182,154.7 21,727.3 50,630.2 109,797.2
일반
도로
소 계 - 38 10,889 1,666 2,623 6,600 178,263.4 20,184.0 50,411.0 107,668.4
대로 3류 25~32 1 1,310 197 884 229 30,871.8 3,320.4 21,997.6 5,553.8
중로
소계 - 24 8,818 1,469 1,630 5,719 134,649.6 16,863.6 27,504.4 90,281.6
1류 20~32 5 3,403 1,019 853 1,531 56,132.8 10,627.8 16,140.6 29,364.4
2류 15 17 5,074 450 777 3,847 74,424.8 6,235.8 11,363.8 56,825.2
3류 12 2 341 - 341 4,092.0 - - 4,092.0
소로
소계 - 13 761 - 109 652 6,526.0 - 909.0 5,617.0
1류 10 2 322 - 109 213 3,220.0 - 909.0 2,311.0
2류 8 4 328 - 328 2,624.0 - - 2,624.0
3류 4.6~6 7 111 - 111 682.0 - - 682.0
가감속차로 - - - - 6,216.0 - - 6,216.0
보행
자
전용
도로
소 계 - 12 686 281 73 332 3,891.3 1,543.3 219.2 2,128.8
중로 2류 15 - - - - - - -
소로 3류 6 12 686 281 73 332 3,891.3 1,543.3 219.2 2,128.8
< 변 경 >
구 분폭원(m)
노선
수(개)
연장(m) 면적(㎡)
계 1공구 2공구 3공구 계 1공구 2공구 3공구
합 계 - 50 11,555 1,923 2,692 6,935 182,154.7 21,727.3 50,630.2 109,797.2
일반
도로
소 계 - 38 10,864 1,666 2,619 6,579 178,263.4 20,184.0 50,411.0 107,668.4
대로 3류 25~32 1 1,310 197 884 229 30,871.8 3,320.4 21,997.6 5,553.8
중로
소계 - 24 8,797 1,469 1,630 5,698 134,649.6 16,863.6 27,504.4 90,281.6
1류 20~32 5 3,403 1,019 853 1,531 56,132.8 10,627.8 16,140.6 29,364.4
2류 15 17 5,053 450 777 3,826 74,424.8 6,235.8 11,363.8 56,825.2
3류 12 2 341 - - 341 4,092.0 - - 4,092.0
소로
소계 - 13 757 - 105 652 6,526.0 - 909.0 5,617.0
1류 10 2 322 - - 322 3,220.0 - 909.0 2,311.0
2류 8 4 324 - 105 219 2,624.0 - - 2,624.0
3류 4.6~6 7 111 - - 111 682.0 - - 682.0
가감속차로 - - - - - - 6,216.0 - - 6,216.0
보행
자
전용
도로
소 계 - 12 686 257 73 356 3,891.3 1,543.3 219.2 2,128.8
중로 2류 15 - - - - - - - - -
소로 3류 6 12 686 257 73 356 3,891.3 1,543.3 219.2 2,128.8
나) 주차장(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시설명 위 치
면적(㎡)비 고
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합 계 5개소 7,423.8 999.8 - 6,424 -
기정 600 주차장광산구 옥동
277-4답 일원999.8 999.8 - - -
기정 601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354-2도 일원846 - - 846 -
기정 602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650-8답 일원430 - - 430 -
기정 603 주차장광산구 요기동
422전 일원1,306 - - 1,306 -
기정 604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674-5목 일원3,842 - - 3,842 -
다) 철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치 면적(㎡)비고
기 점 종 점주 요경과지
계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기정 104-1 철도고속철도
광산구 연산동 269-9
광산구 요기동 419-3
광산구 연산동,요기동
7,348(86)
- -7,34
8(86)
-노안
변전소(변전부지)
※( )는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내 면적임
라)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 류
위치면적(㎡)
비 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기정 23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공영차고지
광산구 월전동 55-32답 일원
31,026.8 31,026.8 - - -
2) 공간시설(변경)
가) 녹지(변경)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 계 11개소 108,689.3 4,274.0 35,489.3 68,926 -
변경 395 녹지경관녹지
광산구 연산동59-17답 일원
4,265.6 - 4,265.6 -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396 녹지경관녹지
광산구 연산동산73-58목 일원
3,176.0 - - 3,176 -
기정 397 녹지경관녹지
광산구 연산동674-7목 일원
1,087.0 - - 1,087 -
기정 398 녹지경관녹지
광산구 연산동251-2전 일원
1,578.0 - - 1,578 -
변경 399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옥동276-9답 일원
13,986.0 - 13,986.0 - -선형변경
(확정측량)
변경 400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60-50답 일원
10,981.8 1,465.3 1,843.5 7,673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401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산66-4임 일원
23,004.0 - - 23,004 -
변경 402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300전 일원
43,561.9 2,808.7 15,394.2 25,359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403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60-27답 일원
572.0 - - 572 -
기정 404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61-23답 일원
1,179.0 - - 1,179 -
기정 405 녹지완충녹지
광산구 연산동60-82답 일원
5,298.0 - - 5,298 -
나) 공원(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종 류
위 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 계 2개소 22,955 - - 22,955 -
기정 236두산공원
근린공원광산구 연산동675-1유 일원
12,949 - - 12,949 -일반
공업지역
기정 237화전공원
근린공원광산구 연산동62-20답 일원
10,006 - - 10,006 - 준공업지역
다) 공공공지(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 계 4개소 6,218.2 6,218.2 - - -
기정 300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69공 일원957.0 957.0 - - -
기정 301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0공 일원892.5 892.5 - - -
기정 302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3공 일원2,517.1 2,517.1 - - -
기정 303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4공 일원1,851.6 1,851.6 - - -
3) 그 밖의 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 호
시설명 위 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기정 1가스공급
설비광산구 연산동63-15답 일원
60 - - 60 -
나) 하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 류
위 치연장 (㎞)
폭원(m)
면 적(㎡)비고
기 점 종 점 계1공구
2공구3공구
4공구
변경 16 하천지방하천
평동3차산단북측
경계
평동3차산단남측
경계0.726 63 45,810 - 45,810 - -
선형변경(확정측량)
다) 유수지(변경)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합 계 2개소 16,565.7 - 2,990.7 13,575 -
기정 22 유수지저류시설
광산구 연산동65-1답 일원
13,575 - - 13,575 -
변경 23 유수지저류시설
광산구 월전동56-29답 일원
2,990.7 - 2,990.7 - -
선형변경(확정측량)
-
- 5 -
라)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면 적(㎡)
비고계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변경 2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광산구 연산동64-2답 일원
12,456.8 - 12,456.8 - -선형변경
(확정측량)
4) 공급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 사업지구내 1일 용수사용량은 공업용수 5,464㎥/일, 생활용수 453㎥/일 등 전체
5,917㎥/일로 추정됨
- 용수공급은 광역상수도 계통 기존 덕남정수장(Q=440,000㎥/일)로부터 수수하여
송정배수지(V=20,000㎥/일)를 증설하여 공급
나) 하수도계획(변경없음)
- 우수는 재해저감시설인 저류지 2개소를 통해 평동천으로 방류토록 계획
- 사업지내 발생 공장폐수 3,057㎥/d, 생활오수 392㎥/d, 전체 약 3,449㎥/d에
대해서 사업지구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신설하여 발생 오․폐수 처리
5)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전력수요 61,144kVA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평동변전소에서 공급
- 도시가스 연간 302,408Gcal/년은 (주)해양에너지에서 공급
6) 통신시설계획(변경없음)
- 통신공급은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할 계획임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변경없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산업단지지
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3조 규정에 따름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9.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면 적(㎡)
구성비(%) 비고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72,496.3 - 1,172,496.3 100.0주거지역
소 계 25,345.0 - 25,345.0 2.2제2종일반주거지역 25,345.0 25,345.0 2.2
공업지역
소 계 1,057,309.4 - 1,057,309.4 90.2일반공업지역 1,015,467.4 - 1,015,467.4 86.6준공업지역 41,842.0 - 41,842.0 3.6
녹지지역
소계 89,841.9 - 89,841.9 7.6자연녹지지역 89,841.9 - 89,841.9 7.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고
산단1평동3차
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광산구 연산동292-1전 일원
1,172,496.32016.10.1.
(광고제2016-182호)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총괄조서(변경)
< 기 정 >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합계 5012,994.0 219,288.1
75,144.0 102,514.0
21 5,402.0 77,048.8 22 2,448.0 39,537.1(11,575.0) (182,154.7) (3,725.0) (59,352.8)
광로 - - - - - - - - - - - -대로 1 1,310.0 30,871.8 - - - - - - 1 1,310.0 30,871.8
중로 2410,237.0 177,810.8
54,822.0 99,294.0
17 5,074.0 74,424.8 2 341.0 4,092.0(8,818.0) (134,649.6) (3,403.0) (56,132.8)
소로 25 1,447.0 10,417.3 2 322.0 3,220.0 4 328.0 2,624.0 19 797.0 4,573.3기타 가감속 차로 6,216.0 - - - - - - - - -
주) ( ) 안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 변 경 >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노선
수연장(m) 면적(㎡)
합계 5012,994.0 219,288.1
75,144.0 102,514.0
21 5,377.0 77,957.8 22 2,448.0 39,537.1(11,550.0) (182,154.7) (3,725.0) (58,443.8)
광로 - - - - - - - - - - - -대로 1 1,310.0 30,871.8 - - - - - - 1 1,310.0 30,871.8
중로 2410,237.0 177,810.8
54,822.0 99,294.0
17 5,074.0 74,424.8 2 341.0 4,092.0(8,797.0) (134,649.6) (3,403.0) (56,132.8)
소로 25 1,443.0 10,417.3 2 322.0 2,311.0 4 324.0 3,533.0 19 797.0 4,573.3기타 가감속 차로 6,216.0 - - - - - - - - -
주) ( ) 안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내 노선수, 연장,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
구분
규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8325
~32
보조
간선
도로
1,310 중로1-259 중로1-220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대로 3 8325
~32
보조
간선
도로
1,310 중로1-259 중로1-220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1 220 20보조
간선
도로
1,524광산구
연산동
1089-20
광산구
옥동
274-8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1 25920
~32
보조
간선
도로
782 중로1-115 중로1-114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1 26020
~27집산도로
830 중로1-259 대로3-83일반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1 26020
~27집산
도로830 중로1-259 대로3-83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1 26120
~27집산도로
407 대로3-83 중로1-260일반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1 26120
~27집산
도로407 대로3-83 중로1-260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1 26220
~27집산도로
1,279 대로3-83 대로3-83일반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0 15국지
도로254 중로1-260
자동차
정류장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1 15국지
도로366 대로3-83 중로1-260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2 401 15국지
도로366 대로3-83 중로1-260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2 402 15국지
도로125 대로3-83 중로2-403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3 15국지
도로386 중로1-262 중로1-262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4 15국지
도로240 중로1-262 중로2-403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5 15국지
도로429 중로1-262 중로2-406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6 15국지
도로268 중로1-262 중로2-408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7 15국지
도로207 중로2-406 중로2-409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8 15국지
도로885 중로2-405
광산구
요기동 532답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09 15국지
도로284 중로1-262 중로2-408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10 15국지
도로200 중로1-262 중로2-412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11 15국지
도로67 중로2-412 소로2-2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12 15국지
도로589 중로1-262 중로2-408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2 413 15국지
도로91 중로1-259 중로2-400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구분
규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14 15국지
도로293 중로1-261 중로2-400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2 414 15국지
도로293 중로1-261 중로2-400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2 415 15국지
도로244 중로1-261 중로2-401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2 415 15국지
도로244 중로1-261 중로2-401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2 416 15국지
도로125 대로3-83 중로2-401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중로 2 416 15국지
도로125 대로3-83 중로2-401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중로 3 300 12국지도로
254 중로2-401 중로2-401일반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중로 3 301 12국지
도로87 중로1-260 소로1-1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1 1 10국지
도로279 중로3-301 소로3-10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1 2 10국지
도로43 중로3-301 소로3-1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2 1 8국지
도로109 중로1-262
광산구
연산동
1049철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소로 2 1 8국지
도로105 중로1-262
광산구
연산동
1049철
일반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소로 2 2 8국지
도로52 소로1-2 소로1-1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2 3 8 국지 51 소로1-1 소로1-1 일반 - 2016.10.1.
-
- 6 -
■ 도로변경 사유서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다) 철도(변경없음)
■ 철도 결정(변경) 조서
주) ( ) 안은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내 면적임
라) 자동차정류장(변경없음)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마)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변경)
■ 녹지변경 사유서
바)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 고
합 계 5개소 7,423.8
기정 600 주차장광산구 옥동 277-4답 일원
999.8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601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354-2도 일원
846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602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650-8답 일원
43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603 주차장광산구 요기동
422전 일원1,306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604 주차장광산구 연산동 674-5목 일원
3,8422016.10.1.
(광고제2016-182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치
연장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기정 104-1 철도고속
철도
광산구
연산동
269-9
광산구
요기동
419-3
광산구
연산동,요기동
-7,348(86)
2002.10.8.(철도청고시제2002-64)
노안
변전소
(변전부지)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종 류
위치 면적(㎡)최 초결정일
비 고
기정 23자동차 정류장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공영차고지
광산구 월전동 55-32답 일원
31,026.82016.10.1.
(광고제2016-182호)
구분
규모
기능연장(m)
기점 종점사용형태
주 요경과지
최 초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도로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2 4 8국지
도로116 중로2-405
광산구
연산동
산85-10임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 6국지
도로10 소로1-2 소로3-12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2 6국지도로
11 소로1-1 소로3-13일반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3 6국지
도로10 중로3-300 소로3-14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4 6국지
도로10 중로3-300 소로3-15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5 4.6국지
도로20 중로2-408
광산구 연산동
1060-3도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6 5국지
도로20 중로2-408
광산구
요기동
450전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7 6국지
도로30 중로2-411
광산구
연산동
1049철
일반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8 6특수
도로8 중로1-220 소로1-1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9 6특수
도로9 중로1-220 소로1-1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0 6특수도로
19 소로1-1 소로3-11
보행
자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1 6특수
도로111 중로1-220 중로1-260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2 6특수
도로9 소로3-1 소로3-11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3 6특수
도로15 중로1-260 소로3-2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4 6특수
도로17 중로1-260 소로3-3
보행
자
전용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5 6특수
도로21 중로2-406 소로3-4
보행자
전용
도로
-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6 6특수
도로147 중로1-220 중로1-262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7 6특수
도로141 중로2-414 소로3-18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7 6특수
도로116 중로2-414 소로3-18
보행
자
전용
도로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소로 3 19 3특수도로
73 대로3-83완충녹지
402
보행
자전용
도로
-2019.6.5.
(광고제2019-139호)
변경 소로 3 19 3특수
도로73 대로3-83
완충녹지
402
보행
자
전용
도로
-선형변경
(확정측량)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고
합 계 12개소 108,689.3
변경 395 녹지 경관녹지광산구 연산동59-17답 일원
4,265.62016.10.1.
(광고제2016-182호)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396 녹지 경관녹지광산구 연산동산73-58목 일원
3,176.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397 녹지 경관녹지광산구 연산동674-7목 일원
1,087.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398 녹지 경관녹지광산구 연산동251-2전 일원
1,578.02016.10.1.
(광고제2016-182호)
변경 399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옥동276-9답 일원
13,986.02016.10.1.
(광고제2016-182호)선형변경
(확정측량)
변경 400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60-50답 일원
10,981.82016.10.1.
(광고제2016-182호)선형변경
(확정측량)
기정 401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산66-4임 일원
23,004.02016.10.1.
(광고제2016-182호)
변경 402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
300전 일원43,561.9
2016.10.1.(광고제2016-182호)
선형변경(확정측량)
기정 403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60-27답 일원
572.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404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61-23답 일원
1,179.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기정 405 녹지 완충녹지광산구 연산동60-82답 일원
5,298.02016.10.1.
(광고제2016-182호)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종 류
위 치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22,955 - 22,955 -
기정 236두산공원
근린공원
광산구 연산동675-1유 일원
12,949 - 12,9492016.10.1.
(광고제2016-182호)
일반공업지역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95 경관녹지 ∙선형변경 ∙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399 완충녹지 ∙선형변경 ∙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400 완충녹지 ∙선형변경 ∙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402 완충녹지 ∙선형변경 ∙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83 대로3-83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1-260 중로1-260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1-261 중로1-261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2-401 중로2-401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2-414 중로2-414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2-415 중로2-415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중로2-416 중로2-416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소로2-1 소로2-1∙선형 및 연장변경
- L=109m→105m∙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자료오류반영에 따른 연장변경
소로3-19 소로3-19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오류반영
-
- 7 -
사) 공공공지(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아)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자) 하천(변경)
■ 하천 결정(변경) 조서
■ 하천변경 사유서
차) 유수지(변경)
■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 유수지 변경 사유서
카)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사유서
2) 가구 및 획지의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가) 산업시설용지(변경)
구분도면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종 류
위 치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37화전공원
근린공원
광산구 연산동62-20답 일원
10,006 - 10,0062016.10.1.
(광고제2016-182호)준공업지역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6,218.2 - 6,218.2
기정 300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69공 일원957.0 - 957.0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301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0공 일원892.5 - 892.5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302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3공 일원2,517.1 - 2,517.1
2016.10.1.(광고제2016-182호)
기정 303 공공공지광산구 월전동
974공 일원1,851.6 - 1,851.6
2016.10.1.(광고제2016-182호)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면 적(㎡)
최 초결정일
비고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가스공급설비
광산구 연산동63-15답 일원
60 - 602019.6.5.
(광고제2019-139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연장
(㎞)폭원
(m)면적
(㎡)최 초
결정일비고
기 점 종 점주 요
경과지
변경 16 하천지방하천
평동3차산단
북측경계
평동3차산단
남측경계
평동3차일반산단
0.726 63 45,8102016.10.1.
(광고제2016-182호)선형변경(확정측량)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고
합 계 2개소 16,565.7
기정 22 유수지 저류시설광산구 연산동
65-1답 일원13,575
2016.10.1.(광고제2016-182호)
변경 23 유수지 저류시설광산구 월전동
56-29답 일원2,990.7
2016.10.1.(광고제2016-182호)
선형변경(확정측량)
구분도면표시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최 초결정일
비 고
변경 2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광산구 연산동
64-2답 일원12,456.8
2016.10.1.(광고제2016-182호)
선형변경(확정측량)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하천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3 유수지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수질오염방지시설
∙선형변경∙2공구 확정측량성과와 지적전산과의 오류반영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계 711,994.1 - 711,994.1
-산업1 26,054.0
1 19,510.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6,544.0
산업2 51,666.0 1 8,914.0 대지의
2 9,042.0분할 및
합병 허용3 8,990.04 8,850.05 15,870.0
산업3 32,734.9
1 6,887.3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7,461.63 8,398.34 9,987.7
산업4 36,723.01 18,666.2 대지의
분할 및합병 허용
2 10,168.93 7,887.9
산업5 10,339.0
1 2,294.0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2,613.03 2,716.04 2,716.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
산업12 17,944.5
1 4,291.8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568.03 4,564.74 4,520.0
산업13 28,715.0
1 2,637.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2,861.03 3,005.04 3,119.05 3,143.06 2,766.07 2,802.08 2,802.09 2,802.0
10 2,778.0
산업14 25,822.0
1 3,244.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234.03 3,234.04 3,199.05 3,244.06 3,234.07 3,234.08 3,199.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비 고
기정 변경 위 치면 적(㎡)
기정 변경
-
산업6 34,129.0 34,129.0
1 3,865.0 3,865.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438.0 3,438.03 3,438.0 3,438.04 3,438.0 3,438.05 3,402.0 3,402.06 2,835.0 2,835.07 3,437.0 3,437.08 3,437.0 3,437.09 3,437.0 3,437.010 3,402.0 3,402.0
산업7 49,319.0 49,319.0
1 4,094.0 4,094.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711.0 3,711.03 3,000.0 3,000.04 3,153.0 3,153.05 4,452.0 4,452.06 3,000.0 3,000.07 3,153.0 3,153.08 6,759.0 6,759.09 5,619.0 5,619.010 6,189.0 6,189.011 6,189.0 6,189.0
산업8 18,110.0 18,110.0
1 8,852.0 4,551.0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277.0 4,277.03 4,981.0 4,981.04 - 4,301.0
산업9 27,159.4 27,159.4
1 4,125.0 4,125.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589.1 4,589.13 5,410.0 5,410.04 4,327.9 4,327.95 4,350.2 4,350.26 4,357.2 4,357.2
산업10 28,893.6 28,893.6
1 4,040.5 4,040.5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5,676.2 5,676.23 9,839.8 9,839.84 4,707.0 4,707.05 4,630.1 4,630.1
산업11 17,331.6 17,331.6
1 3,577.8 3,577.8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595.6 4,595.63 4,595.6 4,595.64 4,562.6 4,562.6
-
- 8 -
※ 최소분할면적 1,650㎡이상 규모로 획지분할 가능
나)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다)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라)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계 15,623 - 15,623 -
- 지원1 2,549 1 681대지의 분할 및
2 613합병 허용3 634
4 621
지원2 3,664
1 676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6873 7694 7845 748
지원3 2,3831 812 대지의
분할 및합병 허용
2 7713 800
지원4 2,8051 964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9133 928
지원5 4,222
1 8462 8423 8464 8465 84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계 7,898 - 7,898 -
1
단독1 924
1 298 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320
3 306
단독2 1,803
1 288
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301
3 305
4 293
5 311
6 305
단독3 1,712
1 265
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294
3 285
4 289
5 294
6 285
단독4 1,162
1 299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291
3 291
4 281
단독5 1,199
1 301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301
3 300
4 297
단독6 1,098
1 268대지의 분할 및합병 불가
2 277
3 277
4 276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계 50,974.6 - 50,974.6 -
1
주1 999.8 1 999.8
대지의 분할 불가
주2 846.0 2 846.0주3 430.0 3 430.0주4 1,306.0 4 1,306.0주5 3,842.0 5 3,842.0
차1 31,026.8 1 31,026.8대지의
분할 불가
폐1 12,464.0 1 12,464.0대지의
분할 불가
가1 60.0 1 60.0대지의
분할 불가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산업1산업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단, 산업단지계획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산업15 49,112.0
1 3,113.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105.03 3,105.04 2,919.05 3,113.06 3,105.07 3,105.08 2,919.09 6,254.010 6,254.011 6,060.012 6,060.0
산업16 24,977.0
1 3,989.0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689.03 8,704.04 7,595.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
산업17 24,969.0
1 4,342.5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4,342.43 8,646.34 7,639.4
산업18 49,649.0
1 3,042.5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077.23 3,077.74 3,041.75 3,144.56 3,180.77 3,180.48 2,907.39 6,360.910 6,156.011 6,361.112 6,111.2
산업19 57,860.0
1 2,409.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2,447.03 2,448.04 2,449.05 3,423.06 3,375.07 3,375.08 3,423.09 9,214.010 6,834.011 9,214.012 6,834.013 2,415.0
산업20 21,176.0
1 3,011.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3,125.03 3,125.04 3,284.05 2,967.06 3,080.07 2,584.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획 지
비 고위 치 면 적(㎡)
-
산업21 33,155.2
1 7,237.0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7,521.03 8,299.04 6,763.15 3,335.1
산업22 6,526.11 3,687.1 대지의
분할 및합병 허용
2 2,839.0
산업23 39,635.0
1 2,382.0
대지의 분할 및
합병 허용
2 2,412.03 2,407.04 2,401.05 14,358.06 7,554.07 5,652.08 2,469.0
-
- 9 -
나) 지원시설용지
다) 주거시설용지
라) 공공시설시설용지
(1) 주차장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지원1
~지원5
용도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
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80% 이하용적률 ◦400% 이하높 이 ◦20m 이하
배 치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건축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
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형 태
◦지붕은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하도록 권장함◦지원시설용지는 다양하고 인상적인 경관 연출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전면부 입면적의 10~15%를 입체적 이미지 형성이 되도록 함
색 채
◦주변 산업시설과 조화되고 세련되며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해 blue계역의색상을 테마 색채로 사용하도록 권장함◦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여 일체감 있는 이미지를 조성하고 단조로움을 완화토록함
- 주조색 : 명도가 낮은 테마 색채 계열 및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 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 색 사용- 강조색 : 명도가 높은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주1,주4,주5
용도허용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80%용적률 ◦350%높 이 ◦20m 이하
배 치◦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를 권장함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산업3~
산업23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단, 산업단지계획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건폐율 ◦80%이하용적률 ◦350%이하높 이 ◦비행안전 제6구역 높이제한 범위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직각배치를 권장함◦대지외곽경계 중 도로변에는 바람길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는 지침도에 따름◦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위해 교목과 관목 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녹지가 형성되도록 함
형 태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함◦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연출되도록 경사지붕을 권장함◦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단지 중앙부 동서간 도로(중로2류)에 접한산업용지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권장함
색 채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함◦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
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권장함
- 주조색(50~60%)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20~30%)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색 사용
- 강조색(5~10%) : 제한없음
업종에 한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허용용도 이외의 시설◦「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제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업종
건폐율 ◦80%이하용적률 ◦350%이하높 이 ◦비행안전 제6구역 높이제한 범위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건축물은 출입구, 정문,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계획◦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통경축이 확보되도록 직각배치를 권장함◦대지외곽경계 중 도로변에는 바람길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해 도로에 면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5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는 지침도에 따름◦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위해 교목과 관목 또는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녹지가 형성되도록 함
형 태
◦지붕은 공장 건축물의 구조적 형태를 고려하여 설치하고, 평지붕으로 설치시에는 옥상공간의 조경과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녹화 또는 조경을 하도록 권장함◦평동천에 면한 건축물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연출되도록 경사지붕을 권장함◦공장동, 사무동 및 부속건축물 등은 상호조화된 건축물의 형태를 이룰 수 있도록 함◦단지 중앙부 동서간 도로(중로2류)에 접한산업용지는 태양광시설 설치를 권장함
색 채
◦외벽 및 지붕은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상·재료를 사용하고, 상호 조화를이룰 수 있도록 유사한 색채를 사용함◦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을 사용하되,주변지역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을권장함
- 주조색(50~60%) : 무채색 계열의 밝은색사용(원색 금지)
- 보조색(20~30%) : 주조색과 같은 계열의색 사용
- 강조색(5~10%) : 제한없음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단독1
~단독6
용도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 단, 단독주택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종교집회장 제외)을 설치할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의 40%이하로 설치가 가능하며, 지상1층 이하에 설치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60% 이하용적률 ◦200% 이하높 이 ◦4층 이하배 치 -
형 태◦담장설치시 1.2m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
색 채
◦주조색(50~60%) : 따뜻하고 차분한 색채와 위압감을 해소하는 색채사용(저명도의 brown계열 또는 무채색 계열)
◦보조색(20~30%) :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강조색(5~10%) : 명도가 높은 주조색 계통의 색 권장
-
- 10 -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자동차정류장
(4)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10.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공
작물 설치)허가 고시사항(변경없음)
가. 하천의 명칭 : 평동천(지방하천)
나.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평동삼차산단개발 주식회사
- 주 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5번길 8-12(대의동, 5층)
다. 점용위치 및 면적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연산동 75일원
- 면 적 : 영구 1,102㎡ 일시 7,632㎡
라. 점용목적 및 개요
- 목 적 : 평동3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하천 점용
-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 교량 3개소 및 저류지 신설
마. 점용기간 : 허가일 ~ 영구
- 일시점용 : 허가일 ~ 착수일로부터 3년.
11.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산업단지계획, 지형도면고시 등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투자유치과(☎062. 613.
389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 – 182호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시민근린공원)사업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공원:시민근린공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
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형태 및 색채
-
주2,주3
용도허용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80%용적률 ◦400%높 이 ◦20m 이하
배 치◦도로변에 시각적으로 차폐가 될 수 있도록 차폐녹지 설치를 권장함
형태 및 색채
-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폐1
용도허용
◦「물환경보전법」제48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80%용적률 ◦350%높 이 ◦20m 이하배 치 -형태 및 색채
-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1
용도허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같은 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른 부대, 편익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건폐율 ◦80%용적률 ◦350%높 이 ◦20m 이하배 치 -형태 및 색채
-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의 진출입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금지함◦산업시설용지 중 두 개의 획지가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단지의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치 권장
주차장설 치
◦건축물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주차구획은 투수가 가능한 바닥재를 사용토록하고 주차장내부공간을 활용하여 그늘 주차가 가능하도록 식재 권장
옥 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설치토록 하고, 본 산업단지의 경우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준하여 적용토록 함◦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는 필지에 연립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경우에는 추가로 1개 설치가 가능하나, 동일한 입면에 2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간판의 크기․형태․문자․색상․도형․재질․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기준을 따르되, 건물․공작물․다른 광고등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돌출형간판 : 벽면에서 돌출 할 수 있는 길이는 최대
1m를 넘을 수 없음◦연립지주형 간판: 간판은 건축경계선으로부터 50cm이상 안쪽에 보행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친환경 계획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사업지구의 생태면적률은 30%이상 확보하여야 한다.◦용지별 생태면적률은 산업시설용지 17.5% 이상, 지원시설용지 및 주거시설용지는 20.0%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생태면적률 산정방식은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따른다.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도시공원 조성시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야간 경관계획
◦건축물 표면휘도(cd/㎡)는 주거시설용지는 15이하가 되도록 하고 지원시설용지는 25이하, 산업시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는 5이하가 되도록 계획◦야간조명이 직접적으로 수계에 조사되지 않도록 컷오프형조명기구 등의 시설물 설치하고 상향광 억제
가로시설물
가로수
◦가로수 식재 간격은 성장시 인접 수목과 서로 닿지 않도록 6~8m 내외를 기준으로 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며,가로등, 교통안내표지판 및 기타 가로시설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하도록 한다.◦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경우이동식 화분형의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대기정화에 적합한 큰 나무 식재를 권장하고 전신주 설치시 수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기타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가로등
◦같은 선상에 배치되는 시설물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단지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한다.◦지주 부속물은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마감처리하도록 한다.◦인접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사계열의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보도 폭을 고려한 가로등 설치로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보도포장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시설물과 접하는 바닥포장재는 정교하게 재단하여 마감처리하도록한다.◦산업단지 진입부, 결절부 등의 일정 구간은 가급적 재질,색상, 패턴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하며, 투수율이 높은 블록사용을 권장한다.
휴게시설물
벤치
◦좌석의 높이와 폭, 깊이 선정시 인체 공학적 치수를 적용하고, 안전을 위해 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하도록 한다.◦등벤치는 비교적 장시간 휴게가 가능한 공간의 그늘이 형성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신체와 접촉하는 부분은 목재 등의 부드러운 소재 사용을권장한다.
도면번호
위치(가구)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차1
용도허용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용적률 ◦350%
높 이 ◦20m 이하
배 치 -형태 및 색채
-
-
- 11 -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 5. 29.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63-2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공원:시민근린공원) 사업
나. 명 칭 : 에너지파크 조성사업
3. 사업규모
- 에너지폴, 에너지분수, 에너지놀이시설 등(시행구간내 개별시설 설치)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나.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 김종갑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6개월(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등 관련조서 : 붙임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 - 926호
공 시 송 달 공 고(2차)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공고(′19.5.16.)에 따라 청산금 납부 재독
촉(최고) 및 수령재촉구 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
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2차) 합
니다.
2020. 4. 29.
광 주 광 역 시
□ 제목 :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청산금 납부 재독촉(최고) 및 수령
재촉구 안내
□ 근거 : 도시개발법 제46조(청산금의 징수·교부 등)
□ 공고기간 : 2020. 4. 29. ~ 2020. 5. 15.
□ 공고대상 : 공시송달 상세내역 참조
□ 기 타
가. 청산금 납부 재독촉(최고) 및 수령 재촉구 안내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
터 14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
다.
나. 교부청산금은 사업지구 환지처분일(하남3지구: ´19.5.16.)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을시」도시개발법 제47조(청산금의 소멸시효)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
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정비과(☎062-613-1782)로 문의하시고,
세제 안내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상세내역 1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수령 재촉구 안내 공시송달 대상자)
공 원 명 총 규 모 금회시행 비 고
시민공원 A=170,384.9㎡ A=41,750.80㎡ 광고 141 ’94.12.5
연번 동명 지 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권리관계
소 계 41,750.8 41,750.8
1 치평동1163-2 공 41,750.841,750.8광주광
역시
연번 위 치
종 전 토 지 환 지 환지청산금 지급대상청산금
(원)비고
지 번 지목 면적(㎡)지 번 지목
면적(㎡)성 명 주 소
1 하남 149-4 임 1.0 금전청산 0.4나*자서울 구로구 독산동 산5
미도아파트 *동 *02호226,660
2 하남 184-2 도 13.0 금전청산2.0
박*일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033,330
박*철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4** 1,033,330
박*천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6** 1,033,330
3
하남 186-2 도 13.0 금전청산2.0 박*규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162,500
↳ 박*희 광주 광산구 월계로34번길 5, ***호(월계동)
4 하남 205-1 도 17.0 금전청산4.8 이*룡 광산군 하남면 장수리 1** 5,184,000
5 하남 211-1 도 7.0 금전청산1.6 김*기 광주 광산구 하남동 2** 2,608,000
6 하남 214-2 도 43.0 금전청산12.1김*기 광주 광산구 하남동 2** 14,096,500
7 하남 216-1 도 30.0 금전청산7.4 김*제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2** 8,325,000
8 하남 249-2 도 132.0 금전청산15.7김*환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2** 33,598,000
9
하남 260-2 도 7.0 금전청산1.2 김*환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2** 758,260
↳ 김*주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5, ***동 ***호(월계동, 첨단3차라인아파트)
10 하남 262-2 도 10.0 금전청산2.8 박*황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4,340,000
11 하남 263-1 답 26.0 금전청산7.4
박*천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6** 3,823,330
박*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3** 3,823,330
박*철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4** 3,823,330
12 하남 263-2 도 10.0 금전청산2.8
박*천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6** 1,446,660
박*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3** 1,446,660
박*철 광주시 광산구 장수동 4** 1,446,660
13 하남 294-1 도 56.0 금전청산15.1김*섭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4,126,050
14 하남 310-1 도 7.0 금전청산2.0 곽*규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657,000
15 하남 311-1 도 7.0 금전청산1.8 김*섭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507,500
16 하남 317-1 도 26.0 금전청산6.1 박*붕 광산구 하남면 하남리 3** 5,615,050
17 하남 318-1 도 36.0 금전청산9.8 윤*도 9,020,900 사정필지
18 하남 318-2 도 7.0 금전청산1.9 윤*도 1,786,000 사정필지
19 하남 322-1 임 99.0 금전청산34.2곽*규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31,481,100
20 하남 322-2 도 50.0 금전청산6.5 곽*근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5,983,250
21 하남 323-2 도 20.0 금전청산2.6 박*붕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2,393,300
22 하남 324-3 도 36.0 금전청산4.6 박*동 4,234,300 사정필지
23 하남 333-1 도 36.0 금전청산8.2 김*오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7,006,900
24하남 339 대 473.0
1094 대321.
4박*철 광주 광산구 하남동 3** 298,460
하남 339-1 도 10.0
25 하남 342-1 도 43.0 금전청산12.0김*주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4** 9,942,000
26 하남 343-1 도 26.0 금전청산7.3 박*주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6,048,050
27 하남 344-1 도 26.0 금전청산7.3 박*덕 6,048,050 사정필지
28
하남 345-1 도 20.0 금전청산5.6 전*동 광주 광산구 하남동 3** 4,639,600
↳ 전*희 광주 광산구 월계로 117-32, ***동 ***호(월계동, 첨단1차라인아파트)
29 하남 346-1 도 40.0 금전청산11.2전*룡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9,279,200
30 하남 347-1 도 40.0 금전청산11.2김*강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0,270,400
31 하남 351-1 도 7.0 금전청산2.0 김*강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675,000
32 하남 352-3 도 7.0 금전청산2.0 김*주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1,675,000
33 하남 361-1 도 17.0 금전청산4.6 박*황 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 4,991,000
34 하남 390 도 104.0 금전청산60.1이*인 광산군 하남면 장덕리 5** 95,258,500
35 흑석 221 묘 40.0 금전청산15.7김*혁 17,348,500 사정필지
36 흑석 300 전 96.0 금전청산46.5순***사공문중
광산군 하남면 월곡리
산**54,405,000
37 하남 6-3 도 26.0 금전청산3.0 이*석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1** 7,725,000
38
하남
175-3 전 942.0
934 대909.
5오*석 광주 광산구 송치동 217-* 84,330
175-5 전 734.0
산80-
8임 99.0
↳ 오*형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65, ***동 ***호(월피동, 주공아파트)
39 하남 186-1 답1,336.
0
1148대359.
7김*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6번길 63,
***호(수완동)
213,490
1149대345.
4김*온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106번길 63,
***호(수완동)
213,490
40 하남 190-1 대2,149.
0
1182대576.
1정*현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35, ***동 ****호(동림동,
삼호가든아파트)
120,800
1164대838.
6
41 하남
288-6 주 200.0
1117 대274.
7오*호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덕로137번길, 39, ***동
***호 (수완동,광주 수완
코오롱하늘채)
189,800
288-7 전 196.0
-
- 12 -
공시송달 상세내역 2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납부(미분납) 재독촉(최고) 안내 공시송달 대상자)
광주광역시공고 제2020-1035호
광주 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사업 공사완료 공고
광주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 5. 22.
광 주 광 역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산44-1번지, 11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녹지:경관녹지 409․410호) 사업 2) 명 칭 : 광주 북구 연제동 현대힐스테이트 주변 경관녹지 조성공사
다. 사업규모
라. 사업시행자
1) 주 소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원)
2) 성 명 : 아시아신탁(주) 대표 배일규
마. 사업시행기간 : 2018. 2. 1. ~ 2020. 4. 20.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0 – 1041호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60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60
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20. 5. 21.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광주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60호선) 사업
○ 사업의 명칭 : 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 성 명 : 광주광역시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수 일 : 실시계획고시일
○ 준공예정일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붙임, 관계 도면은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 편입면적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도로 확장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
획용역" 당시 면적이며, 현재 명시측량(5/19~)중으로 상세 설계시 변
경될 수 있음
7. 열람기간
○ 2020. 5. 21. ~ 2020. 6. 4.(15일간)
8. 열람장소
○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1과(☎062-613-6876)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
견제출
42 하남 354-4 답 575.0 1147 대338.
0김*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114,*층***호 (녹번동,에스
클래스)
280,650
43
하남 354-5 도 96.0 금전청산17.6박*규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32,풍암우미아파트 ***
동 ***호
2,272,740
↳ 박*현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44가길 28-13, ***호(중화동, 세종에코그린)
44 흑석 135 전 988.0
746 대257.
8김*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0번길 28, ***호(수완동)169,500
747 대257.
8
45 흑석298-1
5답
1,962.
0 677 대
787.
6이*빈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로2번길 *, ***호
(선암동)
259,000
46 흑석 318 전 815.0 664 대365.
5강*혜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0길
17, ***동 ***호
(어양동,부영아파트)
서울 은평구 통일로 1080,
***동 ***호(진관동,
은평뉴타운 솔하임)
50,000
47 흑석 319 답2,121.
0
679 대492.
3오*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1*, ***호(금곡동)183,750
679-
1대
529.
7
48 하남 186-2 도 13.0 금전청산2.0 임*옥
광주 광산구 월곡동
613-1, 하남금호아파트
*동 ***호
387,500
연번위 치종 전 토 지 환 지 환지를 교부 받은 자
청산금(원)
비고지 번 지목 면적(㎡) 지 번 지목
면적(㎡) 성 명 주 소
1
하남
흑석
하남
302외
4필
2,766.0
하남1
101외
2필
1,477.6 이*철광산군 하남면 하남리
3**114,084,600
↳ 이*순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2길 *-*(유곡동)
2 하남 150 전 1229.0 979 대 498.6 류*권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292-48, ***호648,000
3 하남
183-1
외
2필
3,116.0
1088
외
2필
1,862.5 김*천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항길 **(하남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마항길 *(흑석동)
77,077,620
4 흑석
193
외
17필
19,297.
0801 잡 15,346.7
윤*애전라남도 신안군
장산면 장산로 315-**80,277,000
윤*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65-**
(농성동)
40,141,570
※납부기한(´19.12.3)부터 납부일까지 광주시금고 일반대출 금리(변동) 적용하여 이자는 별도 계산됨
노 선 명사 업 규 모
비 고총 규모(㎡) 금회시행(㎡)
합 계 10,246.8 10,246.8
광고102 ’17.4.28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