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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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This material is proprietary to SMI. It contains trade secret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is solely the property of SMI. This material is for client’s internal use only. It shall not be used, reproduced, copied, disclosed, transmitt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SMI. © 2011 SMI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국방 품질 종합 학술대회 2019. 6.4. / 발표자: 하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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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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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SMI All rights reserved

자동차분야품질경영시스템 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국방 품질 종합 학술대회

2019. 6.4. / 발표자: 하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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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2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1 개요2 DQMS 인증현황3 IATF 16949 인증 현황4 IATF DATA BASE 관리5 IATF 16949 인증 제도6 ISO/IEC 17021과 DQMS 인증제도 비교7 IATF 16949 Rules8 요약 및 결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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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1 개요

IATF 16949 인증 제도 설명

DQMS 인증 제도와의 차이점과 개선 방안

– 규격요구사항의 차이보다는 제도적인 차이에 초점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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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4

2 DQMS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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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5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2 DQMS 인증현황

종합 현황(2017년 말 기준)

– 총 169개 업체

업체별 분포

– 방산(34%), 일반(30%), 기타(36%)

.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구분 계기존 인증업체 신규

인증업체비 고

소계 유지 취소

업체수 169 167 155 12 14인증유지업체중서부에스코등5개사인증정지후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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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2 DQMS 인증현황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DQMS 부적합 (2017년말 기준)

– 7.7건/심사

– 중부적합 0.2건/심사

구분(업체수)부적합건수(업체당 건수)

중부적합수(업체당 건수)

경부적합수(업체당 건수)

방산업체(59개사) 412 (6.9) 3 (0.05) 409 (6.9)

일반업체(53개사) 386 (7.3) 6 (0.1) 380 (7.2)

기타업체(67개사) 583 (8.7) 27 (0.4) 556 (8.3)

계 (179개사) 1,381 (7.7) 36 (0.2) 1,34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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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2 DQMS 인증현황

요구사항 별 부적합

– 중부적합: 경영책임(12), 모니터링/측정(9), 개선(2), 일반요구사항(2), …

– 경부적합: 생산/서비스 제공(231), 모니터링/측정(198), 경영책임(162), 구매(113), 인적자원(100), …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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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ATF 인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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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Number of valid (ISO/TS 16949) and IATF 16949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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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Global distribution of IATF 16949 certified sites증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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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TOP 10 countries IATF 16949 certified cl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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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Active IATF 16949 3rdPartyAuditors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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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Nonconformities in "TOP 10 countries" in 2018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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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Audits with no nonconformities for "TOP 10 countries" in 2018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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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Nonconformity data of all IATF-recognized CBs 2018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Average: 6.87%Major NCs/Total No. of NCs

Average: 4.96 NCs/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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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Nonconformity data of all IATF-recognized CBs 2018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Average witnessed audit results: 10.18 NCs/Audit31.4% Major N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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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Nonconformity results of all IATF-recognized CBs 2018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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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End of Year Nonconformity Data –global fig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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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ATF DATABASE

인증기관 성과지표 관리

Data 입력, 보고, 인증서 발행, …

OEM 성과 데이터와 연계되는 심사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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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Database / CB Performance (Database KPIs)

단일의 의무 목표를 수립하고, 최소한 달성해야 할 목표의 미 달성에대한 영향을 인증기관과 의사소통

다음과 같이 정의된 목표와 관련하여 중 부적합 발행– 근본원인 분석 및 시정: 20일 이내– 시정조치: 45일 이내– 시정조치 결과 자료 제출: 90일 이내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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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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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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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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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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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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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후속 단계

– IAOB와 함께 파일럿 동안, 인증 기관은 현재 월간 차트(빨간/녹색)와 "빨간" 공급업체를 나타내는 Excel 시트의 스크린 샷을 받음.

– 인증 기관은 인증 기업에 Excel 파일에 나열된 GM 공급업체 코드에 대한 GM SCMS 점수표 사본을 의뢰해야 함

• SCMS 보고서에는 성과기준(즉, 현장 조치, 주요공급 중단, PRR 및/또는 심각도점수)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표시됨

– 문제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 기관은 최근 심사 보고서를검토하여 심사원이 GM 성과 문제를 식별했는지, 심사 추적 결과가있는지 여부 및 추적 결과 finding이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 인증기관은 IAOB와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한 교훈을 획득함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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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OEM Performance Data

실행 목표

– 대시 보드 가동 시, Certification Bodies가 변경 사항을위해 대시보드에 대한 월별 검토를 수행하고(즉, 목록에있는 새로운 "빨간" 공급업체)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기대됨

– 진행에 따라, IATF는 "빨간" 성과 공급업체의 처리 방법이 바뀔 수 있기를 기대함.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국한되지는 않음:

• 현장특별심사요구

• 중부적합발행요구(정기 사후심사시에)

• 잠정정지(서스펜션)를포함한인증취소프로세스시작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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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Coming IATF Initiatives –Risk-based Audit Day Calculation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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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ATF 16949 인증제도

제도 경과

관련기관

표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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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SO 9001:2015 개정

자동차 QMS 표준 제정 배경

QS-9000(미국AIAG)

VDA 6.1(독일 VAD)

EAQF 94(프랑스 FIEV)

AVSQ(이태리ANFIA)

IATF멤버협의

고객지정요구사항

ISO 9001:2000

+ =

ISO/TS

16949:2009

ISO/TS

16949:2002

IATF

16949:2016ISO 9001:2008 개정

ISO/TS

16949:1999

30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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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관련 기관 - IATF

IATF(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 1996

– 9개 OEM(BMW, FCA US LLC, 다임러AG, FCA Italy Spa, Ford Motor company, GM, PSA, Renault, Volkswagen)

– 5개국 협회(ANFIA, AIAG, FIEV, SMMT, VDA)

주요 업무

– 품질시스템 요구사항 개발

•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는

– 제3자 인증 등록 scheme을 위한 방침/절차 개발

• IATF

– 교육훈련 제공

• ISO/TS 16949 요구사항 및 IATF 인증등록 scheme을 지원하기 위한

– 타 기관과의 공식적 채널 정립

• IATF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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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관련 기관 – IATF Global Oversight

IATF Global Oversight

– IAOB (International Automotive Oversight Bureau)

• Member : Daimler Chrysler, Ford, GM, AIAG

– ANFIA

– IATF France

– SMMT

– VDA/QMC

주요 업무

– IATF 16949 인증 제도 실행, 관리, 감독 활동의 수행

• IATF를 대신하여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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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자동차 품질시스템 요구사항의 조화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ANFIA

VDA

BIG 3

FIEV

AVSQ

EAQF

VDA

QS-9000

TECHNICALSPECIFICATION

ISO/TS 16949

자동차 QMS표준

IATF 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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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자동차 산업 표준 비교

자동차 OEM 요구사항 통합 표준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유럽 OEM 규격(AVSQ, EAQF, VDA 6.1

QS-9000

ISO/TS 16949

유럽 OEM + QS-9000추가 요구사항

유럽 OEM 및QS-9000 대비

제외 부분(C.S.R)

IATF 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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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인증제도 운영

Internationally Agreed Manuals

– Automotive Certification scheme for IATF 16949 Rules for achieving

– IATF Recognition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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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36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인증기관 현황

IATF 인정된 인증기관

– 계약 유지 인증기관: 41개

– 계약 만료 인증기관: 21개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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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37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Automotive certification scheme for IATF 16949

Rules for achieving and maintaining IATF recognition

– 5th Edition, 1st Nov. 2016

– ISO/IEC 17021을 바탕으로 작성

– ISO/IEC 17021에 추가적인 요구사항

– 다음을 제외하고 ISO/IEC 17021 내용 및 요구사항을 따름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ISO/IEC 17021 내용 IATF

7.5 외주처리중인 경우 인증 외주처리 불허심사원의 경우에만 계약직 가능

9.1.5 복수사업장 샘플링 허용 복수사업장 샘플링 불허(모든 사업장 심사)

9.6.5.3 정지 하에 있는 인증서는 임시적으로 유효하지 않음

정지 동안에도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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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SO/IEC 17021과 DQMS 인증제도비교

17021 대비 DQMS의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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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39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SO/IEC 17021 VS. DQMS

no 제목 내용 DQMS 시사점

5.1.2 인증 계약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 체결 - 의무조항 명확화 필요

5.3 배상책임/재정

배상책임 실증 - 배상책임 관련 고려

8.1 정보공개 인증 상태 정보 제공 -

8.3 인증 고객목록

인증 고객 목록 유지 -

8.4 인증마크 인증마크 사용관리방침 -

9.1.2.2.3

심사 범위 심사 범위 기술 관리지침

산업분류 CODE 연계 필요

9.1.5 복수사업장

샘플링 프로그램 - 샘플링 기준

9.1.9.2

시작 회의 시작 회의 AGENDA 제86조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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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SO/IEC 17021 VS. DQMS

no 제목 내용 DQMS 시사점

9.1.12

시정조치 시정조치 효과성 검증 제77조

9.2.3 최초심사 2단계로 구성 제77조

9.2.3.1

1단계 심사

준비상태 제77조 문서검토 이외 추가 사항

9.2.3.2

2단계 심사

실행 및 효과성 평가성과 모니터링 등 포함

제89조 심사시 다루어야 할 사항 보완

9.3.2 사후관리심사

사후관리심사에 포함할 사항 제79조

9.4.1 갱신심사계획

이전 성과 검토 제81조

9.4.2 갱신심사 갱신심사에 포함할 내용

9.5 특별심사 제78조 특별심사 조건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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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SO/IEC 17021 VS. DQMS

no 제목 내용 DQMS 시사점

9.6.4 인증 유지,취소

인증기관에서 정한 기간내에인증정지 원인을 해결하지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

제92조 정지, 취소 기준 명확화

9.7 이의제기 제92조 이의제기 처리 절차

9.8 불만 불만처리 프로세스 -

9.9 기록 관련 기록 유지 -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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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ATF 16949 RULES

RULES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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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16949 인증제도 운영

IATF 인증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영

– IATF 16949, 자동차산업 품질경영시스템 표준

– IATF 승인 획득 및 유지를 위한 규칙

– 규칙에 대한 공인 해석(Sis)

– 규칙의 자주하는 질문(FAQs)

– CB Communiqes

효력

– SI는 규칙이나 요구사항의 해석을 변경, 그 자체로 부적합의근거가 됨

– FAQ는 기존의 규칙이나 요구사항을 설명, 명확화 함

• www.iatfglobaloversight.org참조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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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Rules for achieving and maintaining IATF recognition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다룸

– 인증기관의 승인

– 인증기관 심사 프로세스

– 인증기관 심사원 자격 부여

– IATF 인증서에 대한 기준

규칙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면제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되어야 함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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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16949 RULES

RULES 제목 주요 내용

1.0 인증 자격 • 조직의 모든 제조 현장 단위에 적용

3.0 계약 요구사항 •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조직의 의무사항 명시• 변경사항 통지 의무

4.0 자원 요구사항 • 거부권자 자격• 심사원 자격, 유지 조건, CPD• 내부 시스템 심사 및 입회 심사원

5.0 일반 요구사항 • 심사 주기 및 인증서 주기• 심사일수 결정• 복수 사업장 심사• 지원활동 심사• 심사팀• 심사기획• 현장심사• 심사발견사항, 보고서 작성• 부적합 관리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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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46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16949 RULES

RULES 제목 주요 내용

5.0 일반 요구사항 •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행• 적합성 증서

6.0 심사 • 신청 및 검토• 최초심사(1, 2단계 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7.0 기타 심사 • 전환심사• 특별심사

8.0 취소 프로세스 • 취소프로세스 착수• 상황분석, 정지 결정• 검증• 회복/철회 결정

9.0 기록 • 인증 기록• 인원 기록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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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1.0 인증 자격

자동차와 관련된 제품의 조립, 설치 및 서비스에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고객 지정 양산 부품, 서비스 부품 및/또는 부속품이 제조되는 조직의 모든 현장에 적용

지원 기능은 독립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없으나, 제조 현장의 적용범위에 포함(현장 내에 있든떨어져 있든)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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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3.0 인증기관과 조직의 계약 요구사항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주요 항목(조직의 의무 사항)

– 모든 변경사항을 인증기관에 통보해야 함

– IATF 입회 심사를 거절할 수 없음

– 내부 입회심사원의 참석을 거절할 수 없음

– 최종보고서가 IATF에 제출됨을 거절할 수 없음

– 인증 로고의 사용은 인증서 상에 표기된 것에 한함

– 컨설턴트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심사에 참여할 수 없음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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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조직에 의한 변경 통보

인증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관련 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함(계약서에 명시)

주요 사항– 법적 상황– 상업적 상황(합작, 다른 조직과 외주계약 등)– 소유권 상황(인수, 합병 등)– 조직과 경영(주요 경영자, 의사결정 또는 기술직 직원)– 연락 주소 또는 위치– 적용범위 변경– OEM 고객과의 특별 상황– 인증기관 전환

상기 사항에 따라 인증기관은 특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 변경사항 고지 실패 시 법적 효력이 있는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중

부적합이 발행될 것임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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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4.0 자원 요구사항

다음의 인원에 대한 적격성을 실증하는 수단 필요

– 거부권을 가진 인원

– IATF 16949 심사원

– IATF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원

– 내부 입회 심사원

– 내부 시스템 심사원

– 기술 전문가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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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자격

거부권자 자격– 정규직 종업원– IATF 심사원 자격–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적격성 실증

내부심사원– ISO/IEC 17021 적격성– IATF 심사원 자격– 인증기관 내부 적격성 기준 충족

심사원 신청 자격– ISO/IEC 17021 및 ISO 9001에 따른 심사원 자격– 최소 6회(팀장 3회 이상) 심사– CORE TOOLS 지식– 10년 내 4년의 자동차분야 상근 실무 경력(품질 분야 2년 포함)

심사원 자격– 공개 교육 과정 합격– 2년의 유효기간– 심사팀장 자격: 입회심사를 완료하여야 함– 갱신

• 2년 이내 온라인 평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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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내부 입회심사

IATF 16949 심사원 중에서 지명 모든 심사원이 입회심사 대상임 최초/갱신 자격 부여 후 6개월 이내 다음 성과에 근거하여 6년 동안 입회 심사 빈도, 우선 순위화

– IATF 입회심사 성과, 부적합 분석, 연간 심사 일수, 설문조사, 고객 피드백 등을 바탕으로

– 연간분석에 근거하여

초점– 자동차 프로세스 접근, IATF 16949, 규칙, CORE TOOLS, OEM C.S.R, 인증기관

심사 프로세스 관련 스킬, 기술적 적격성

모든 심사(2단계, 사후, 갱신, 전환)를 대상으로 샘플링 심사 조건

– 2일 이상 심사로서 전체 심사에 대한 입회– 심사당 1명만 입회

입회심사원 독립성– 심사팀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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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심사원 자격 유지

평가 결과, ADP 모니터링/관리

IATF 입회심사, 부적합 분석, 내부 입회심사, 설문조사, 고객피드백 등 포함

최소 심사 횟수 및 일수

– 분기별 1회 이상

– 매년 최소 10일 이상 심사

– 불충족 시 자격 철회

지속적 개발(CPD) 시간 완료

– 연간 20시간

– 최소 5시간 이상 교육훈련

– 체계화되지 않은 교육 시간은 25% 이내만 인정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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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5.0 일반 요구사항

심사 및 인증서 주기

– 심사 주기

• 최초/갱신 2단계심사마지막날로부터시작

– 갱신심사는 3년을초과하지말아야함(-3개월/+0일)

– 초과시최초인증심사(1,2단계)를다시시작

– 갱신심사완료는인증유효만기일이전에완료되어야함

• 사후심사

– 기간초과가능성이있는경우, 취소프로세스착수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간격 6개월 9개월 12개월

매 3년 주기 심사 횟수 5 3 2

허용 기간 -1개월/+1개월 -2개월/+1개월 -3개월/+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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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일수– 1일 심사 8시간, 0.5일 심사는 4시간– 모든 교대조를 포함하여야 함– 제조 현장 심사는 총 심사 일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이전 부적합에 따른 시정조치 확인 시 일수가 추가되어야 함– 심사 대상 인원

•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 이전 6개월동안 일용직 근로자 평균수, 임시직 종업원 포함• 지원활동 인원 수포함

– 통역 시 최소 20% 증가– 보고서 작성 시간은 전체 일수의 10% 이내로– 일부가 자동차 제품인 경우

• 사전에 IAOB 승인 필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분리된 건물, 자동차 라인/비자동차 라인, 영구적인 벽 등)• 자동차 근무 인원은 완전히 전담하는 인원이어야 함• 지원활동 인원은 비율로 적용• 만일 제조현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적용 불가함.

– 1단계 준비성 검토: 현장에서 1~2일– 사후관리심사일수의 합은 최초 심사 일수와 같아야 하며, 동일 기간이어야 함– 심사일수 감소는 제한적임(다음 페이지 참조)– 인증 범위 확장 시 심사 일수 증가– 심사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 심사팀 지명– 심사일수 계산은 0.5일 단위로 올림 처리– 종업원수 변경 시 심사일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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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일수 결정-복수사업장

– 다수의 제조 현장이 있는 경우

– 시스템이 중앙집중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함

– 20%(현장 수2~9개)~40%(현장 수 20개 이상) 심사일수 감소 가능

– 현장 별로 다음 사항을 관리함

• 심사계획, 보고서, 인증결정, 인증서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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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일수 감소: 최대 50%까지 가능

– 설계 책임 없는 조직: 15%

– VDA 6.1& ISO 9001인증이 모두 있는 조직: 50%

• 범위가 확대되는경우에는 100%로 적용

– ISO 9001에서 16949로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 30%까지

• 범위 확대시 100%

• 동일한 인증기관이어야 적용 가능

– 복수사업장 적용시

– 다른 기관에서 심사한 지원 기능 심사를 적용하는 경우

– 적합성 증서에서 16949로 업그레이드 시

– 철회 이후 최초심사 시 갱신심사 일수 적용

• 12개월을경과하지 않아야 함

May 2019한국표준경영원(S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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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지원활동

– 지원 기능은 최초 심사에 포함되어야 함

– 사후관리 기간 동안 최소1회 이상 심사

– 설계 기능의 경우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심사

– 현장심사 이전에 심사되어야 함

– 성과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심사 가능

– 지원 기능 심사 방법

• 선택1. 직접원격지원기능심사

• 선택2. 다른인증기관에서심사한결과채택

– 선택2 조건불충족시 선택1로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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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팀 구성

– 과거 3년간 이전에 심사하지 않았던 심사팀

– 3년 주기 동안 2단계 심사팀이 적어도 1명 포함되어야 함

– 후속되는 심사주기동안 다른 심사팀 배정

• 갱신심사시에는이전심사주기인원1명포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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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 기획

– 조직은 사전에 심사 기획에 대한 조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인원 현황

• 고객 및내부 성과 데이터

• 고객 만족및 불만 요약(고객 보고서, SCORE CARD 포함)

• 고객 특별상황 조건

• 이전 심사이후 신규 고객에 관한통지

• 내부심사, 경영검토결과

– 정보 분석을 통하여 리스크, 성과 경향 및 프로세스 중요성에 근거하여 우선순위 결정

– 프로세스 기반 심사 계획

– 시작회의에 앞서 누락된 정보 수집 시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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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 계획에 포함할 사항

– 시작회의 이전에 최소1시간 현장 검토 진행(심사시간(8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고객및내부성과데이터변경사항및검증(온라인고객보고서, SCORE CARD 검토포함)

• 필요시심사계획조정

– 프로세스 명 파악

– 지원기능과의 상호작용

– 제조프로세스의 구체적 명칭 및 교대조 파악

– 이전 심사 시정조치 검증

– 어떤 고객지정요구사항(C.S.R)을 심사할 것인지

– 심사원별 일별 심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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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현장심사 활동– 자동차 프로세스 접근법 활용에 대한 프로세스– 최소한 다음 사항 포함

• IATF 16949 요구사항적합성• 방침에대한경영책임• 효과성및조치사항의경영검토결과• 방침, 성과목표/세부목표, 책임, 인원적격성, 운영, 절차, 성과데이터및내부심사결과, 조직구조변경사항

• 프로세스기반내부심사및시정조치효과성• 지난심사이후시정조치효과성• 고객불만및대응(OEM 고객성과온라인검토포함)• 고객성과목표달성을위한계획, 미달시시정조치계획, 효과적이지않을경우중부적합발행• 신규고객요구사항실행• C.S.R 수집, 의사소통, 실행을위한프로세스• C.S.R은효과적으로샘플링되어야함• 직접적으로고객에영향을미치는프로세스에초점• 모든교대조심사• 고객우려사항및관련프로세스문서(관리계획서, FMEA 등) 사이의연계성• 제조심사동안관리계획서, FMEA 및연관문서의효과적실행• 인증서에포함된정보

– 부적합에 따른 심사 중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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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심사 발견사항

– 인증 결정을 위하여 적합, 부적합 모두를 기록하여야함

– 부적합은 중, 경 부적합으로 분류

– 부적합 문서화

• 부적합사항기술

• 요구사항

• 객관적증거

– 부적합은 권고사항으로 분류 불가, 적합한 경우에만개선의 기회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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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보고서 작성

– 중부적합 발행시 인증 취소 프로세스 시점을 조직에게 통지

– 15일 이내에 최종심사보고서 발행

– ISO/IEC 17021에 따르며, 다음 사항 포함

• 고객목록, 고객지정요구사항최신일자

• OEM 목록

• OEM에대한조직성과요약

• 성과의요약

• 제조프로세스요약

• 부적합및개선의기회

• 지원기능이지원하는현장목록및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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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부적합 관리– 중부적합

• 20일 이내– 시정– 사용된 방법론, 분석 및결과를 포함한 근본 원인

• 60일 이내– 시스템적 시정조치(유사 프로세스/제품 고려)– 실행된 시정조치 효과성 검증

– 경부적합• 60일 이내

– 시정– 사용된 방법론, 분석 및결과를 포함하는 근본원인– 시스템적 시정조치(유사 프로세스/제품 고려)– 실행된 시정조치 효과성 검증

– 인증기관• 90일 이내에 수용 가능성 의사결정• 부적합은 종결되어야 하고, 다음 심사에서 효과적인 실행을 검증하여야 함• 90일 이내 미해결 시 인증 실패, 최초심사부터 다시 시작

– 유효한 인증서 철회

• 조치 미해결 예외는 다음의 경우, 100% 해결된 것으로 고려– 고객 리스크 봉쇄 조치가 취해짐– 조치계획, 지침서, 기록등 문서화된 증거– 수용 가능한 조치 계획에 따라 다음 심사 이전에 현장 특별 심사 진행– 100% 해결된 것으로 결정된 경우, 정당화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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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현장 검증

– 중부적합

• 90일이내에특별심사수행

• 효과적이지않은경우심사실패

• 인증서철회

– 경부적합

• 90일이내인증기관재량에따라현장검증실시

• 시정조치가효과적이지않은경우, 새로운중부적합발행

– 해당부적합과시정조치 2건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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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인증 결정

– 인증 결정 관련 거부권자 1인 이상(IATF 승인)

• 보고서내용및범위

• 개선의기회분류적정성

• 부적합조치적정성

– 인증 결정은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초과시 최초심사부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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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일반 요구사항

인증 및 인증서 발행

– 자동차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만 포함

– 원격지원 기능 포함

– 현장 단위로 인증서 발행

적합성 증서(LOC)

– 12개월의 내/외부 성과데이터가 없는 신규 현장

– 고객의 입찰 리스트에 있는 현장

– 12개월간 유효

– 만료일 이전에 최초 심사는 50% 일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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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신청

신청

– 필요한 정보 제공 요구

• 인증범위, 현장주소, 원격지원기능, 외주프로세스, OEM 등자동차고객, 종업원수

– 정보 제공 실패 시 법적 강제력 있는 계약 위반으로고려 인증서 철회, 인증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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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최초심사

최초 심사는 1,2단계로 진행 준비성 검토

– 1~2일간 각 현장에 대해

사전 제출 자료– 원격 장소– 외주 프로세스를 포함한 프로세스 순서 상호작용– 12개월 주요 지표 및 성과 경향– 요구사항 별 프로세스– 매뉴얼–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내부심사원 목록– 고객지정요구사항– 고객불만, SCORE CARD, 특별 상황

1단계 활동– 경영시스템 문서화 평가– 주요 성과, 조직 상황 평가

1단계 결정– “준비됨” 또는 “준비 안됨”– 부적합은 발행되지 않음

• 요구되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음• 2단계심사에서 중부적합 우려되는 문제

– “준비 안됨”의 경우 1단계 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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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최초심사

2단계

– 1단계 이후 90일 이내에 시작

– 20일 이내에 IATF DB 입력

– 인증 결정 7일 이내 IATF DB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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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사후/갱신심사/전환심사

사후/갱신 심사

– 부적합 발견시 인증 취소 프로세스 착수

전환 심사

– 기존 인증서가 유효해야 함

– 3년 이내 전환되지 않아야 함

– OEM 특별 상황 상태에서 전환 불가

– 이전 3년간 보고서를 새로운 인증기관에 제공

– 불충족 시 최초 인증 심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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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특별 심사

다음의 경우, 특별 심사 필요

– 성과 불만을 조사하기 위해

– 조직 QMS 변경에 대응

– 조직 현장의 중대 변경사항

– 인증 정지

– 중부적합 시정조치 효과성 확인

– 100%해결된 부적합 검증

– 인증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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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 인증 취소 프로세스(1)

용어– 취소(Cancellation)

• 인증계약중단을 요청한 경우, 인증만료에따른 무효화, 12개월동안제품/서비스제공하지 않는경우에 인증서를 말소해야 함.

• 제제가 아님.

– 철회(withdrawal)• 인증계약미준수에 따른제재로서 인증서 유효성의 최종적인 중단.

취소 프로세스 착수– OEM, 감독 사무소, 고객으로부터 성과 불만 접수 시– OEM 특별 상황 통지 시– 사후관리, 갱신 심사 부적합 발행 시– 제품 제조 중단에 따른 자발적 정지 요청– 기한내 사후관리 심사 미 진행 시– 사전 정보 제공 실패 시

상황 분석– 20일 이내에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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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Rules, 인증 취소 프로세스(2)

정지 결정– 10일 이내에 조직과 의사소통– 20일 이내 시정조치 계획 제출 요구– 사후관리심사 지연의 경우 정지로 부터 90일 이내에 사후관리 심사 진행 필요– 1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복 또는 인증 취소 결정– 정지 기간 중 인증서는 유효함.

검증– 90일 이내에 시정조치 검증– 중부적합의 경우 현장 검증 필요– OEM 특별 상황에 따른 경우, 현장검증 특별심사 필요– 시정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 심사팀은 인증서 철회 권고

회복/철회 결정– 110일 이내에 회복/철회 결정해야 함

인증서 철회– 조직에 통보– 인증서 반환 요청– IATF DB 업데이트– 철회를 초래한 시정조치 실행 이후 특별 심사를 통하여 확인한 후 최초심사 진행– 조치 완료 확인 시 까지 특별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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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76

8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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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77

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16949 RULES 대비

RULES 제목 주요 내용 시사점

1.0 인증 자격 • 조직의 모든 제조 현장 단위에 적용

• 제조 현장 단위 심사

3.0 계약 요구사항

•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조직의 의무사항 명시• 변경사항 통지 의무

•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조직 의무사항 명확화

4.0 자원 요구사항

• 거부권자 자격• 심사원 자격, 유지 조건,

CPD• 내부 시스템 심사 및 입회

심사원

• 거부권자, 입회심사원, 심사원 자격관리

• 내부 시스템 심사• 입회 심사 운영

5.0 일반 요구사항

• 심사 주기 및 인증서 주기• 심사일수 결정• 복수 사업장 심사• 지원활동 심사• 심사팀• 심사기획

• 심사 주기 및 인증서 주기• 심사 준비 자료 및 기획• 심사 대상 인원수 결정• 고객 성과 데이터 검증• 심사팀 독립성,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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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IATF 16949 RULES 대비

RULES 제목 주요 내용 시사점

5.0 일반 요구사항

• 현장심사• 심사발견사항, 보고서 작성• 부적합 관리•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행• 적합성 증서(LOC)

• 고객 성과 데이터에 초점• 12개월 성과 미달시 LOC

6.0 심사 • 신청 및 검토• 최초심사(1, 2단계 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7.0 기타 심사

• 전환심사• 특별심사

8.0 취소 프로세스

• 취소프로세스 착수• 상황분석, 정지 결정• 검증• 회복/철회 결정

• 제품/서비스 성과와 연계• 취소 프로세스 관리• 정지, 취소, 철회 기준

9.0 기록 • 인증 기록• 인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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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TF RULES 요약

계약

–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

– 인증 유지와 관련하여 기업의 의무사항을 명확화

자원

– 거부권자, 입회심사원, 심사원 자격

– 심사의 일관성 및 LEVEL UP을 위한 현장 입회 심사 도입 필요

제품/서비스 성과 실적과 연계되는 심사

– 제품/서비스 관련 주요 이슈 관리 필요

– 성과 실적 기반 심사(12개월 성과 미달시 LOC 적용)

유지, 정지 및 취소

– 심사 주기, 인증 주기 관리

– 인증 취소 프로세스

– 정지, 취소, 철회, 회복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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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품질종합학술대회 / IATF 16949인증제도 벤치마킹

결론

DQMS 인증제도의 목표

– 고객(사용자) 요구사항 충족을 위한 인증심사

– 인증 제도 운영상 주요 이슈 해결 방안 고려

– 성과 개선에 초점 둔 가치 부가 심사

DQMS 인증제도 운영 기준 개선 방향

– ISO/IEC 17021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 자동차분야뿐 아니라 항공, 정보통신 분야 등 타 산업 인증제도 벤치마킹 필요

– DQMS 인증 제도 개선 반영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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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Benefit of Business & People 81

감사합니다.

하진식

010 8886 73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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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팀

김영현

2019. 06. 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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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방품질경영시스템(DQMS) 인증제도

1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 DQMS)

규격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절하게 수립, 문서화, 실행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성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

* 1998년 이후, 181개 업체 인증 유지 (‘19년 5월 1일 기준)

조직(군수업체)의 품질경영 능력 제고

군수품의 품질향상과 고객만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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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를 통해서 발견된 부적합은 심사 대상 기업의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되므로,

부적합을 분석하여 군수업체의 품질경영 운영 실태를 확인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시, 계약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프로세스특성에 대해 위험 식별 및 평가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의 취약점을 확인하여 개선점을 모색하고,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 운영 및 정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DQMS 인증제도 개선방향 도출

2

1.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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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선행연구

3

국방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

품질성과, 고객성과 및 재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노재용, 2011)

ISO 9001 인증만을 받은 경우보다 사용자 불만이 적게 나타남 (이상진, 2007)

대외 신뢰도 향상, 기업체질 및 의식변화, 생산성 향상 및 불량감소등 기업경영에 도움 (김판규, 2008)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효과성

품질 향상, 원가 절감, 납품 및 혁신성과의 개선 및 매출액, 시정 점유율등의 경영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 (하진식, 2013)

직무만족, 조직몰입, 고객만족과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황석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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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규격

ISO 9001 대비 군수품의 성능보장과, 적기공급, 윤리의식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요구사항 강화 (김윤희, 2017)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고 있는 군수품의 특성상 DQMS 규격 특수요구

사항을 모든 군수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문제점 (김윤희, 2017)

DQMS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단일화된 DQMS을 비방산물자·

단기계약형과 방산물자·중기계약형 형태의 이원화된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 (주진천, 2016)

4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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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5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심사결과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 분석 및 개선; 4장 품질경영시스템;5장 경영책임; 6장 자원관리;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견 (박동화, 2007)

세부항목별로는 8.2 모니터링 및 측정, 7.5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4.2문서관리, 7.4 구매 순으로 부적합 점유율 높음. (박동화, 2007)

ISO 9001 심사결과

6장, 8장 요구사항에서 많은 부적합이 발생하고, 대규모 업체가 소규모

업체보다 부적합이 많이 발생함. 그리고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적합 수는 감소하는 경향 (박동준, 201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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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6

AS 9100 심사결과

7장 제품실현; 8장 측정, 분석 및 개선; 4장 품질경영시스템;

6장 자원관리; 5장 경영책임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견 (이승주, 2007)

TS/ISO 16949

7장, 8장, 4장, 6장, 5장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발견되고, 세부항목별로

는 8.2 모니터링 및 측정, 7.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7.3 설계 및 개발 항

목이 전체 부적합의 42%를 차지 (성경식, 2004)

250인 이하 업체보다 250인 이상 업체가 부적합 개수가 많음 (강용중, 2010)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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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제도

7

방위사업법 개정(‘16.12.20)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인증

방위사업법 제29조의 2(품질경영체제 인증)제29조의 3(품질경영 인증의 취소)제29조의 4(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51조의 2(수수료)

방위사업청 훈령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19. 4. 18. 제정)

인센티브 부여 : 일반경쟁계약 적격심사 가점 부여 등

우수업체 표창 수여 : 국방품질경영상 수여

방위사업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하위 지침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 정책 > 법령 > 행정규칙) 게시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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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규격 개정 이력

8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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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 규격

KS Q ISO 9001 : 2009(51항목)

* 개정일 : 2016. 12. 20.

KS Q ISO 9001 : 2015(65항목)

19개 항목추가

23항목보완

28항목보완

27개 항목추가

9

* 개정일 : 2015. 8. 6.KDS 0050-9000-3

KDS 0050-9000-4

70개항목

92개항목

* 위조 또는 변조의 방지, 소프웨어 장입프로세스 관리, 관급재산, 저장수명 제품의 관리내부심사원 자격 등의 군특수 요구사항 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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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업체 분야 / 군수업체 구분 / 규모별 현황

10

‘소’ : 29인 이하‘중소 : 30~99인 이하‘중’ : 100~299인 이하‘대’ : 300인 이상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1개社 181개

중소84(46%)

중49(27%)

대26(14%)

소22(12%)

181개社

구분 별 분야 별

규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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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업체 현황

11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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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론

자료 수집대상

12

연구 자료

‘15 ~ ’17년, KDS 0050-9000-3 규격 적용 갱신 및 사후관리 심사

대상업체 수 총 169개사, 심사횟수 428회(총 심사 Man-Day 1,818MD)

최초 심사 및 전환심사(KDS 0050-9000-4 규격 전환) 제외

업체 분류 기준

규모 : 직원 수에 따라 29인 이하 ‘소’, 30~99인 이하 ‘중소’, 100~299인 이하 ‘중’, 300 이상은 ‘대’ (박동준, 2011)

분야 : 전문센터 별 담당업체 *항공/함정센터 업체는 집단수가 적어 하나로 합쳐 분류

구분 : ‘방산업체’, ‘일반업체’, ‘기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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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군수업체의 규모, 분야, 업체 구분 별 연구자료 수집 대상구 분 업체 수 심사횟수 비고

규모

소 23 62 갱신 18회, 64MD / 사후 44회, 130MD

중소 81 191 갱신 54회, 275MD / 사후 137회, 453MD

중 40 106 갱신 33회, 199MD / 사후 73회, 285MD

대 25 69 갱신 22회, 193MD / 사후 47회, 219MD

합 계 169 428 갱신127회, 731MD /사후301회, 1087MD

분야

전투물자 65 161 갱신 48회, 229MD / 사후 113회, 368MD

기동화력 43 105 갱신 27회, 148MD / 사후 78회, 288MD

유도전자 45 93 갱신 29회, 180MD / 사후 64회, 238MD

탄약 11 32 갱신 11회, 81MD / 사후 21회, 87MD

함정/항공 15 37 갱신 12회, 93MD / 사후 25회, 106MD

합 계 169 428 갱신127회, 731MD /사후301회, 1087MD

업체 구분

방산 60 169 갱신 53회, 378MD / 사후 116회, 479MD

일반 44 104 갱신 28회, 140MD / 사후 76회, 259MD

기타 65 155 갱신 46회, 213MD / 사후 109회, 349MD

합 계 169 428 갱신127회, 731MD /사후301회, 1087MD

자료 수집대상

.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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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심사결과 분석 방법

연도별 부적합 현황 , 요구사항 특성 별 부적합 건수, 요구사항 별 부적

합 분포현황, 세부요구사항 별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주요 부적합 현

황 및 유형 분석

분석 방법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와 Excel 2010

.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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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가설 설정 배경

연구가설 설정

DQMS 인증업체의 품질경영 운영 수준 파악을 위해 업체 분류별로부적합 건수 평균에 대한 통계적 검정

부적합 건수는 업체가 규격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수행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지표 (박동준, 2013)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 여부는 업체의 QMS 성숙도와 조직이QMS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범위와 관련됨 (박지혁, 2017)

☞ 부적합 건수는 업체의 QMS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 !

.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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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가설 설정

연구가설 설정

H10 : 조직의 규모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1a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도 차이

가 있다.

H20 : 조직의 업종 분야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2a : 조직의 업종 분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도

차이가 있다.

H30 : 조직의 군수업체 구분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3a : 조직의 군수업체 구분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도 차이가 있다.

. 연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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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분석

DQMS 인증 심사 부적합 현황

17

부적합 현황 분석 결과

구 분

2015년 (481MD) 2016년 (630MD) 2017년 (707MD)

총부적합

부적합수/

MD

총부적합

부적합수/

MD

총부적합

부적합수/

MD

계 598건 1.24건 1,005건 1.60건 1,145건 1.62건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유지기간 증가에 따라, 부적합 건수가 증가함

☞ 인증업체의 QMS의 성숙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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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 심사 부적합 현황

18

요구사항 특성별 부적합 건수

구 분 요구사항 수 중부적합건수 경부적합건수

ISO 9001 요구사항 51 (72.9%) 65 (86.7%) 2,162 (80.9%)

국방특수 요구사항 19 (27.1%) 10 (13.3%) 511 (19.1%)

계 70 75 2,673

ISO 9001 요구사항에서 부적합 비율이 높음

중부적합비율이 약 2.7% 차지

.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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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 심사 부적합 현황

19

부적합 현황 비율

.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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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QMS 인증 심사 부적합 현황

20

요구사항별 부적합 현황

7.5. 생산 및 서비스제공, 8.2 모니터링 및 측정과 과 5. 경영책임 요구사항에서 전체 부적합의 약 45% 차지

.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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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17년 요구사항별 부적합 현황 비교

요구사항2015년 2016년 2017년

부적합 수 분율(%) 부적합 수 분율(%) 부적합 수 분율(%)

4.1 일반요구사항 3 0.5 36 3.6 40 3.5

4.2 문서화 48 8.0 85 8.5 73 6.4

5 경영책임 67 11.2 130 12.9 147 12.8

6.2 인적자원 61 10.2 69 6.9 85 7.4

6.3 기반구조 6 1.0 9 0.9 11 1.0

6.4 업무환경 6 1.0 19 1.9 29 2.5

7.1 제품실현기획 41 6.9 61 6.1 46 4.0

7.2 고객관련 프로세스 22 3.7 36 3.6 30 2.6

7.3 설계/개발 13 2.2 23 2.3 38 3.3

7.4 구매 52 8.7 59 5.9 99 8.6

7.5 생산/서비스제공 73 12.2 160 15.9 209 18.3

7.6모니터링/측정장치관리 24 4.0 53 5.3 45 3.9

8.2 모니터링/측정 114 19.1 155 15.4 172 15.0

8.3 부적합제품관리 18 3.0 37 3.7 47 4.1

8.4 데이터분석 4 0.7 6 0.6 4 0.3

8.5 개선 46 7.7 67 6.7 70 6.1

합계 598 100.0 1,005 100.0 1,145 191.5

.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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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구사항별 주요 부적합 현황

22

7.5.1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의 관리; 6.2.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5.6 경영검토; 4.2.3문서관리; 8.5.2 시정조치; 7.1 제품실현의 기획 등의 요구사항 순으로 부적합이 많이 나타남

.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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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요구사항별 주요 부적합 내용 분석

23

요구항목 주요 부적합 유형 건수 비율 비고

7.5.1주요설비예방보전미흡 40 36.7% 7.5.1.4항

작업지침서관리미흡 15 13.8% 7.5.1.1항

생산관리미흡 34 31.1% 7.5.1항

6.2.2 ,

인원의적격성및자격관리미흡 23 26.7%

교육및평가기록미유지 19 22.1%

취해진조치의효과성평가미실시 15 17.4%

교육훈련미흡 11 12.8% 6.2.2.1항

5.6경영검토입력사항누락 41 42.7 5.6.2항

경영검토출력사항누락 31 32.3 5.6.3항

4.2.3

외부출처문서관리미흡 28 35.0%

문서변경및최신개정상태식별미흡 17 21.3%

갱신및재승인시문서검토미실시 11 13.8%

8.5.2

시정조치효과성에대한검토미실시 25 26.9%

필요한조치의결정및실행부적합 24 25.8%

시정조치미실시 22 23.7%

조치기록미실시 12 12.9%

. 실증 분석

Page 111: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가설 검정

24

업체 규모와 QMS 성숙도의 관련성

구 분 N 평균표준화

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소 61 6.80 3.55 5.89 7.71 2.00 18.00

중소 190 6.63 2.58 6.26 7.00 2.00 19.00

중 106 6.34 2.44 5.87 6.81 3.00 13.00

대 71 5.76 2.47 5.17 6.34 1.00 12.00

전체 428 6.44 2.70 6.18 6.70 1.00 19.00

H10 : 조직의 규모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1a : 조직의 규모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도 차이

가 있다.

[ 업체 규모별 부적합 건수 평균 ] [ 업체 규모별 부적합 건수 기술통계량 ]

. 실증 분석

Page 112: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가설 검정

25

업체 규모와 QMS 성숙도의 관련성

구분업체

규모

Kolmogorov-Smirnova Shapiro-Wilk

통계량 자유도유의

확률통계량 자유도

유의

확률

부적합

소기업 .199 61 **.000 .850 61 **.000

중소기업 .176 190 **.000 .906 190 **.000

중기업 .189 106 **.000 .904 106 **.000

대기업 .180 71 **.000 .935 71 **.001

구 분 부적합수

Kruskal-Wallis의 H 6.300

자유도 3

근사 유의확률 *.098

정규성 검정결과, 유의확률이 .05 이하로 정규분포의 가정이 기각

Kruskal-Wallis 검정 결과, 유의수준 10%에서

☞ “H10 : 조직의 규모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 기각

[ 업체 규모별 부적합건수 정규성 검정 결과 ] [Kruskal-Wallis 검정 결과]

. 실증 분석

Page 113: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26

업체 규모와 QMS 성숙도의 관련성

연구가설 검정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부적합 평균건수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구 분 업체규모 업체규모Mann-Whitney의

UWilcoxon의 W Z 유의확률

Mann-Whitney

검정

중소 5398.00 7289.00 -0.812 0.416

중 3197.00 5088.00 -0.120 0.903

대 1914.50 4470.50 -1.158 0.246

중소중 9399.00 15070.00 -0.961 0.336

대 5408.50 7964.50 -2.489 **0.012

중 대 3231.00 5787.00 -1.612 0.106

. 실증 분석

Page 114: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가설 검정

27

업체 분야와 QMS 성숙도의 관련성

H10 : 조직의 업종 분야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1a : 조직의 업종 분야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도

차이가 있다.

[ 업체 분야별 부적합 건수 평균 ]

전투물자-기동화력, 전투물자-유도전자,

탄약-유도전자 분야에서 부적합 평균건

수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임

. 실증 분석

Page 115: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가설 검정

28

군수업체 구분과 QMS 성숙도의 관련성

H10 : 조직의 군수업체 구분에 따라 QMS의 성숙도 차이가 없다.H1a : 조직의 군수업체 구분에 따라 적어도 하나의 그룹에서 QMS의 성숙

도 차이가 있다.

[ 업체 구분별 부적합 건수 평균 ]

방산업체-일반업체, 방산업체-기타업체

간의 부적합 평균건수가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실증 분석

Page 116: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Page 117: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 결 론

연구요약 및 시사점

29

인증심사 분석 결과

인증업체의 QMS의 성숙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만족, 제품 품질 및 품질경영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인증유지를 통한 혜택에목적

7.5 생산 및 서비스제공; 8.2 모니터링 및 측정; 5. 경영책임;6.2 인적자원; 7.4구매 등의 요구사항에 해당되는 업체의 프로세스중심으로 집중적인 개선 필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대기업) 보다는 일반물자를 제조하는중소기업일수록, 그리고 중앙조달계약의 경쟁 입찰에 많이 참여하는업체일수록 QMS의 성숙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

Page 118: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요약 및 시사점

30

제도 개선 제안

국방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교육 부족,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으로 DQMS 규격의 이해부족과 주기적인 교육 희망

☞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속적인 국방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실시

인증제도 제재 요건 강화

- 부적합 수와 상관없이 형식적인 시정조치를 통해 인증 유지 가능

- 인증심사를 통한 취소 사례 12년 이후 1건 (38개 취소 업체 중)

☞ 심사결과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심사점검표“ 도입하여결과에 따라 제재 및 심사주기 조정 등

. 결 론

Page 11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31

. 결 론

Page 120: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요약 및 시사점

32

제도 개선 제안

군수업체 CEO의 품질경영을 통한 조직성과 및 품질개선 의지 선행 필요

☞ 인증심사 신청 시, 최고경영자의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실적 제출

의무화, DQMS CEO 리더십 교육 과정 도입

. 결 론

Page 121: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33

연구의 한계점

DQMS 인증 심사결과 자료에는 사후관리 심사결과가 다수 포함.

사후관리 심사는 전체 요구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에 심사가 집중되어 부적합이 많이 발견될 수 있음

요구사항 적합성 및 부적합 발행이 용이성에 근거한 심사수행에 따른

특정 요구사항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견 될 수 있음

. 결 론

Page 122: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34

향후 연구방향

ISO 9001 : 2015 개정 표준이 반영된 KDS 0050 9000-4 규격을 적용한

품질경영 이행 실태 분석

업체의 품질경영의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 모델 연구

.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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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25: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22

목 차

1. 서 론

2. 연 구 내 용

3. 결 론

Page 126: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33

1. 서 론(1/6)

• 완벽한 군수품 품질실현 및 미래 선도적 기술기획임 무

• 방위사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국방기술품질원비 전

•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 육성목 표

•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가치실현

첨단무기체계국내개발을 위한 국방기술기획추진

신뢰성 인증기반군수품 품질관리패러다임 전환

수출형 산업 구조로 전환을위한 방위산업 육

국방개혁 2.0완성을 위한투명하고 공정한 기관경영

전략목표

국방기술품질원 경영전략(2019년)

Page 127: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44

1. 서 론(2/6)

• 생산자가 적합한 품질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공신력있는정부나 기관에서 보증하고 특정마크를 부여하는 제도 공식명칭을 “공급자 품질(시스템)에 대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라고 정의(국제표준화기구)

품질인증제도(Quality Certification System)

• 제품 등과 같은 평가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ISO/IEC 17000)

인 증(Certification)

• 인증기업의 경쟁력제고 및 물품 등의 구매기준으로 활용•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사용자 보호•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 투명화

제품인증 제도의기대효과(KS인증기준)

• 국내기업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잠재력이우수한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하여 기술력, 품질 등을 인증하는 제도• * 방사청_DQ마크 인증제도에 관한 고시/ 2012년부터 시행중

국내 국방분야인증제도

품질인증제도 용어정의 및 활용현황

Page 128: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55

1. 서 론(3/6)

• 사전심사로 조달기간 단축, 조달비용 감축 및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 선정 등• QPL 대상(719품목) : 제품 또는 그 계열 제품(지시기, 스위치, 호스류 등)• QML 대상(6품목) : 소재와 프로세스(Printed Circuit Board 등)• 정부 인증 요건은 연방표준, 연방규격 또는 군사규격 등에 반영• 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행

미국의QPL, QML(정부 조달에활용)

• 미국의 QPL과 유사개념인 사전 자격심사 제도로 공식적 리스트로 활용• 공공조달의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품인증제도를 채택, 자격있는 업체와 계약• 계약이행 단계에서 공급자에게 품질관리 유지 의무부과 및 품질검사는 공급자 책임

영국 및EU의 군수품 인증

선진국 품질인증제도 적용 사례

Page 12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66

6

구 분 기품원 한국표준협회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인 증 명 DQ마크인증 KS제품인증 KS제품인증 KS제품인증 KS제품인증

인증대상수출하려는방산물자등과

수출용 개조개발품목

15개 분야735품목

1개 분야(식품)166품목

12개 분야539품목

1개 분야(기계)34품목

사후관리 정기심사:1년갱신심사:3년

정기심사:3년공장심사:1년

(기표원장고시품목)정기심사:3년 정기심사:3년

공장심사:1년

정기검사:3년제품심사:1년

(기표원장고시품목)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품질확인을 통한 조달• 시간과 비용 절감, KS규격에 따른 표준화된 제품 유통(20,410종)• 생산업체는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근간으로 품질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율 감소, 원가절감 등• 혜택 : KS인증제품 우선구매,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입찰계약시 특례 혜택• 2015년 KS인증제도 개정을 통하여 인증기관 대폭 증대(1개 -> 11개 인증기관)

KS

인증제도

국내 품질인증제도 적용 사례

국내 주요 품질인증기관 및 인증대상

1. 서 론(4/6)

Page 130: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77

국내 KS 인증기관 현황

1. 서 론(5/6)

Page 131: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88

• 1961년:공업표준화법제정• 1963년: 11월제1호 KS인증업체금호전기

• 1967년:공산품품질관리법제정• 1968년: 1,540종 KS규격보유

• 1971년:공업표준화법개정

• 1977년:중화학공업육성: KS규격선진화필요성:국제표준도입발판

• 70년대말: 6,700여종 KS규격확보

• 1980년대중반: 8,000여종 KS규격확보

• 1988년:민간주도형공산품품질관리로확대

• 1992년: ISO 9000시리즈인증제도도입• 1993년:산업표준화법으로개정

•1998년: KS표시인증업무이관(한국표준협회,한국식품연구원)

• 2010년이후: KS인증품목수감소: KS인증공장수및인증건수증가추세

• 2015년 7월~: 인증제도통합모듈적용새로운표준·인증제도시행(KS Q 8000시리즈)

1963년정부가직접인증업무를수행, 1998년부터민간인증기관을지정하여운영국내산업의육성과보호라는정책적필요에의해탄생한제도로중요한역할수행

1960 ~1970 1971~1980 1981~1990 1991~2000 2001 ~

KS인증제도 변천과정

허가제도 인증제도신인증제도

1. 서 론(6/6)

Page 132: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99

품질인증팀

방사청

품질기획팀

관련업체

지역센터

KS 인증제도 연구 : 산업표준화법 제정절차와 비교 검토

제품인증기반으로 한 업체자율품질보증의 전환은 적합성평가에 관련된인정(Accreditation)과 인증(Certification)기관으로의 변화를 야기하며군수품 전문품질보증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적합성평가란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과관련된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됨을 실증하는 행위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품심사기준작성/승인

제품심사/제품인증부여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제품심사기준작성/승인

제품심사 및 인증부여

추진절차(KS제품 인증제도와 비교)

2. 연구내용(1/9)

Page 133: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010

연구수행 절차

제품인증 대상선정

제품심사기준서 작성/검토/승인

신청서 접수/검토

제품인증 심사

심사결과 통보

제품인증(적합시)

제품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선정

객관적이며, 근거에 따른 업무수행

해당업체/기품원

심사팀 구성 심사실시

(필요시) 시정조치 등 후속조치

시정조치 확인 및 인증서 발급

2. 연구내용(2/9)

Page 134: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111

2. 연구내용(3/9)

대상제품 : 개별제품에 대해 시험을 수행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고,설계 및 조립이 거의 변화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소요가 발생하는 품목

납품실적 : 최근 5년간 납품실적을 근거로 제품 선정- 사유 : 제품인증의 효과성 달성위해 지속적인 납품실적 있는 품목

대상업체 : DQMS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사유 : 국방품질경영체제가 확보된 업체로서 비교적 안정적인 업체

품질보증형태 : ‘19년 군수품 품질보증형태 검토결과 자료 참고※ 단, 3형품목중 체계업체 계약시 2형 전환 가능품목은 대상에서 제외

기타 : 품질의 신뢰성이 요구되며, 안정적이며, 사용자불만/지체/시정조치 등 없는 품목

제품선정 기준

Page 135: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212

제품선정 결과(안)

분야 품명 업체명 규격번호 도면번호 비고(DQMS 인증번호)

기동(2)

현수장치, 유기압,로드암 내장형

㈜두산모트롤 2530-4001 60818511 00-15

패드, 트랙슈용 LS엠트론㈜ 2530-1023 60360657 00-26

유도전자(2)관찰기, 야간장비용 ㈜이오시스템 5855-1014 40006426 05-78

열상 수신 유닛 한화시스템㈜ 2350-1022 60385851 99-3

전투물자(2)

안경,전투용,중 ㈜우성씨텍 8465-4006 AD71200182 18-244

제독제(수용성제독제1형)

삼양화학공업㈜ 6850-4001 70022312 01-34

총포(2)총열 및 가늠쇠뭉치 S&T모티브㈜ 1005-1299 20008274 99-9

캠, 제어용 현대위아㈜ 1025-1149 20026550 01-35

탄약(1) 전기뇌관 KM6 ㈜한화 1345-0006 30003901 02-78

항공(1) 디스크, 제동기용(압력판조립체)

㈜데크카본 1630-3002 F40000597 16-199

2. 연구내용(4/9)

Page 136: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313

2. 연구내용(5/9)

제품기준서(안)

품명 : 현수장치, 유기압, 로드암 내장형

제품기준서(안)의 제품심사 항목- 품질경영관리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추진,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활동- 자재관리 :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및 이행사항- 공정 및 제조설비 관리 : 검사또는 관리항목, 검사또는 공정관리 방법, 제조 작업표준 등- 제품관리 : 제품설계 및 개발절차/계획, 제품 품질검사 항목, 검사방법 등- 시험 및 검사설비 관리 : 제품특성에 요구되는 시험 및 검사설비 등- 사용자보호 및 환경/자원관리 : 사용자보호, 환경관리 및 자원관리 등- 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 :검사항목(작동유, 내압시험, 스프링 특성 등 국방규격서에 명기된 요구사항,로트크기, 시료크기, 판정기준(Ac / Re)

- 제품시험 결과에 따른 결함 구분 :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제품의 인증구분(종류/등급 호칭 또는 모델)

국방표준(KDS)번호 국방표준(KDS)명 재고번호

KDS 2530-4001 현수장치, 유기압, 로드암 내장형 253037513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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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2. 연구내용(6/9)

방위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검토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신설 제28조(품질보증)제28조의 2(제품인증)①국방제품인증은 공용표준에 대한 국방규격제품인증과 체계연동 관련 수리부속품에 대한 공급자인증으로 분류하며, 품질이 안정되어 업체자체 품질보증 활동을 통해 품질확보가 가능한품목에 대해 제품인증을 할 수 있다. (중략)⑤ 제품인증 기준, 절차 및 취소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⑥ 벙위사업청장은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제품인증대상품의 조달 입찰 참여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권한부여의 내용,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품인증제도도입에 따른법적근거 마련

필요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제71조(권한의 위탁) 제71조(권한의 위탁)

3. 법 제28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중 무기체계 및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검사조서발급과 제품인증 신청의 접수, 심사, 갱신, 사후관리심사 및 취소

제품인증제도도입에 따른법적근거 마련

필요

방위사업법(안)

방위사업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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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신설 제24조 2(제품인증)① 법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품인증기준은 군수품이 갖추어야 할 표준적, 물리적, 기능적특성을 고려하야 정한다.②법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품인증을 신청하려는 업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제품인증기준에 적합한 체제구축 및 제품품질의 안정성 검증2. 제1호에 따른 제품인증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실시할 것

③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업체 등으로부터 제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제품인증기준을 적용하여서면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법 제28조의 2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심사를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제품인증체제의 실행이 우수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포상 등을 받은 방산업체 등에 대하야 사후관리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제품인증의 신청절차, 심사방법 및 사후관리심사의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제품인증제도도입에 따른법적근거 마련

필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2. 연구내용(7/9)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신설 제428조(품질보증형태의 반영)4. 제2호 및 제3호의 품질보증형의 적용을 받지않은 품목은 ~ 및 제품인증대상품목에 대하여각군은 업체가 제시한 품질보증확인서의 적정여부와 물량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품인증제도도입에 따른법적근거 마련

필요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안)

Page 139: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616

제품인증 제도 도입전(현재) 제품인증제도 도입후(미래)

품질보증측면

ㅇ 계약서 검토ㅇ 원자재 검사ㅇ 공정검사ㅇ 완제품 검사

ㅇ최초심사(신청시 1회)ㅇ사후관리심사(매년)ㅇ갱신심사(3년 1회)

경제적측면

업체측면 ㅇ 계약후 완성품 납품까지 많은

시간/인력 소요연 1회 사후관리 심사 대응

정부측면 ㅇ 계약후 계약서 검토부터 납품까지

많은 시간/인력 소요연 1회 사후관리 심사 실시

전력화 측면 ㅇ 경쟁계약에 따른 납기 촉박/지체예상 안정적이며, 적기에 양질의 제품 사용가능

2. 연구내용(8/9)

기대효과

Page 140: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717

연구내용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제 착수회의

제품인증제도법/규정 개정(안) 작성

제품인증제도지침(안) 작성

제품인증 시범사업(품목 선정/기준서 작성 등)

제품인증 심사

심사결과 분석 및 방안제시

최종결과보고 및 보고서 제출

향후 일정계획

2. 연구내용(9/9)

Page 141: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818

성공적인 제품인증 제도 구축 및 신뢰성 기반 품질보증업무 달성

방사청

정책부서

(정책기획/품질기획)품질인증팀

ㅇ 제품인증제도 성공적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필요

ㅇ 제도반영을 위한 정책부서와 유기적 업무 협조

ㅇ 제품인증 심사기준(안) 작성 및 인증심사 시행결과 분석 철저

3. 결 론

Page 142: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1919

감사합니다

Page 143: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Page 144: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I. 서 론- 국방 품질 경영시스템- 연구내용

II. KDS vs. ISO 규격 비교- KDS 와 ISO 인증- KDS VS. ISO 9001의 요구 항목 비교

III. 실증 분석- 설문 설계- 실증자료구축

IV. 분석 결과- 중요도, 업무 부담도 분산분석- IDA 분석- 취득 기간 분석

V. 결론

Page 145: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Defense Quality Management System

방위사업법 제29조(품질경영)등의 규정에 의거 군수품에 대한 군 요구 품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체가 수립한조직 구조, 책임, 절차, 공정 및 자원의 상호관계와 체계 구축을 통하여 군수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 및 유지 실태를 심사하여 요구조건에 적합한 업체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

<KDS 0050-9000 구성> <DQMS 인증 절차>

Page 146: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DQMS 이행에 따른 업무 수행도가 품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DQMS 혹은 DQMS와 ISO를 함께 인증 받은 경우가 납품 품목에 대한 사용자 불만 발생률이 적게 나타남.(Lee& Park)

많은 기업들이 DQMS 인증 취득과 관련하여 ISO 인증 과 비교하여 업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ISO보다 엄격하고 까다롭기만 할 뿐 그효과성은 높지 않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음.( Kim et. al)

국방규격(KDS)이 군수품이라는 특성을 너무 강조한나머지 DQMS 인증 시 요구하는 항목 수가 증가하여군수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의사소통의확대라는 긍정적 목적이 현실적으로는 고객인 정부의의견을 강요하는 형태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이러한 상황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욱 과도하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

기존의 연구는 DQMS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나 고객만족 등과 같이 결과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를이루고 있으며 DQMS를 준비하는 과정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임.

국방규격 KDS 0050-9000과 민간규격ISO 9001의 요구 항목 비교 연구.(문헌 연구)

DQMS 인증을 취득 과정에서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 및업무 부담도(Difficulty) 분석(실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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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KDS 0050-9000 ISO 9001

제 정 2002.7 1987.3

개 정 20010.1, 2012.7, 2015.8 1994.7, 2002.12, 2008.11, 2015.9

적용대상 군수산업 전체 산업

성격 범용 산업 규격 + 군 특수 요건 추가 범용 산업 규격

승인 방식 제 2자 승인 제 3자 인증

시스템 품질경영 품질경영

요구사항 계약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이해당사자 수요군, 정부 품질보증부서 계약자(고객)

주요 관심

. 계약이행

. 규격 일치성

. 생산 및 납기 충족

. 품질경영 원칙

. 프로세스 기반 업무 접근

특정 요구

.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 형상관리

. 작업 인원의 적격성

. 업체 품질계획서 승인

. 인도 후 활동(대군 지원 등)

. 경영 검토 기록

. 설계 및 개발 입력 기록

. 고객 재산의 관리 및 특정 사항 보고

. (요구시) 제품 추적성 기록 및 유지

Page 148: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인증제도(IATF 16949) 벤치마킹

구 분

ISO 9001:2008 KDS 0050 9000:2015

비고요구항목수 점유율(%) 요구

항목수점유율

(%)ISO 대비 (%)

4. 품질경영시스템 13 9.9 16 8.6 23.1

Note 사항 제외

5. 경영책임 15 11.1 18 9.7 20.0

6. 자원관리 5 3.7 8 4.3 60.0

7. 제품실현 66 48.9 100 53.8 51.5

8. 측정, 분석 및 개선 36 26.7 44 23.7 22.2

계 135 100.0 186 100.0 37.8

각규격의요구항목수는 ISO영문규격문장에포함된 ‘shall’의수를파악하였으며KDS는영문의 ‘shall’에해당하는의미를포함한요구항목

수를파악하였다.(Lee & Byun(2004)의 비교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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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항목ISO 9001:2008 DS 0050-9000 :2015

항목수 점유율(%) 항목수 점유율(%) 신규 보완 계

품질경영시스템

4.1일반요구사항 5 38.5 5 31.3 0 0 0

4.2문서화요구사항 8 61.5 11 68.7 0 3 3

계 13 100.0 16 100.0 0 3 3

경영책임

5.1경영자의지 1 6.7 1 5.6 0 0 0

5.2고객중심 1 6.7 1 5.6 0 0 0

5.3품질방침 1 6.7 1 5.6 0 0 0

5.4기획 3 20.0 4 22.2 1 0 1

5.5책임,권한및의사소통 4 26.7 5 27.8 0 1 1

5.6경영검토 5 33.3 6 33.3 0 1 1

계 15 100.0 18 100.0 1 2 3

자원관리

6.1 자원확보 1 20.0 1 12.5 0 0 0

6.2 인적자원 2 40.0 5 62.5 2 1 3

6.3 기반구조 1 20.0 1 12.5 0 0 0

6.4 업무환경 1 20.0 1 12.5 0 0 0

계 5(B) 100.0 8(D) 100.0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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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항목ISO 9001:2008 KDS 0050-9000 :2015

항목수 점유율(%) 항목수 점유율(%) 신규 보완 계

7.1 제품실현의 기획 4 6.1 8 8.0 4 0 4

7.2 고객 관련 프로세스 8 12.1 9 9.0 1 0 1

7.3 설계 및 개발 23 34.8 31 31.0 2 6 8

7.4 구매 9 13.6 14 14.0 0 5 5

7.5 제조 및 서비스 제공 14 21.2 29 29.0 15 0 15

7.6 모니터링장비 및측정장비의 관리 8 12.1 9 9.0 1 0 1

계 66 100.0 100 100.0 23 11 34

KDS, ISO 두규격모두7.3설계및개발, 7.5 제조및서비스제공, 7.4 구매항목순으로요구항목수가많음.

KDS는 ISO규격대비신규23항목,보완11항목등총34항목을추가함으로써품질경영시스템내에서제품실현의중요성을보여줌.

신규요구사항이가장많이추가된항은7.5제조및서비스제공항으로신규추가된전체항목의65%를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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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항목

ISO 9001:2008 KDS 0050-9000 :2015

항목수 점유율(%) 항목수 점유율(%) 신규 보완 계

8.1 일반사항 2 5.6 2 5.0 0 0 0

8.2 모니터링 및 측정 19 52.8 22 55.0 1 2 3

8.3 부적합 제품의 관리 5 13.9 7 17.5 1 1 2

8.4 데이터의 분석 3 8.3 4 10.0 0 1 1

8.5 개선 7 19.4 9 22.5 1 1 2

계 36 100.0 44 100.0 3 5 8

분석,측정및개선요구항목수는ISO 36항목, KDS가44항목으로구성되어있으며두규격내에서각각차지하는점유율이7장제품실현다음으로높음.

ISO대비KDS는8항목이추가(신규3항목,보완5항목)되었으며, KDS에서강화된항목은8.2모니터링및측정, 8.3부적합제품의관리, 8.5개선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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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번 호 명칭 내 용 설 명

7.3.5a 개발품중간검증 설계 및 개발 시 제품 완성 과정의 적절한 단계별로 검증을 수행

7.3.5b 환경조건충족검증 설계 및 개발 시 검증은 규정된 환경요건에 충족

7.3.5c 고객검증방법동의 설계 및 개발 시 검증방법인 대체계산 혹은 시뮬레이션 수행 관련 고객이 요구시 동의

7.3.5d 개발생산공정실증 설계 및 개발 시 검증과 실증시험은 필요시 생산 프로세스의 실증을 포함

7.3.5e 형상검토검증 설계 및 개발 시 검증 작업 전에 해당 품목의 형상검토 수행으로 형상이 유효함을 확인

7.3.7 고객형상통제 설계 및 개발 완료 이후에 형상변경 관리 업무를 고객이 승인

7.4.1a 품질문제점고객통보 구매품 품질에 대한 책임과 구매 계약(주문)의 위험이 식별된 경우 고객에게 통보

7.4.1b 공급원관리 공급자에 대해 등록기록부 유지, 실적에 따른 관리수준 수립, 이용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수행

7.4.3a 협력사파견인력조건 공급자에게 검사인력 파견 시 자격조건을 정하여 관리

7.4.3b 고객협력사현장검증 고객의 검증활동이 공급자 현장에서도 수행

7.4.3c 고객품보결과활용 고객의 검증결과를 회사의 품질관리 증거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

설문 항목 : 제품 실현 보완/신규 요구사항평가 항목 : 중요도(Importance)/ 업무 부담도(Difficulty)평가 척도 : Ricard 7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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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번호 명칭 내 용 설 명

7.1.1a 품질계획서문서화/최신화 제품실현관련품질계획서의문서화와제품(혹은프로세스)변경시에검토및최신화유지

7.1.1b 품질계획서의고객이용 품질계획서는 고객 또는 고객 대리인이 이용 가능함을 보장

7.1.2a 형상관리절차문서화 형상관리는 문서화된 절차로 형상식별, 통제, 자료유지 및 확인 내용을 규정,이행

7.1.2b 형상관리절차고객이용 업체의 형상관리 절차는 고객의 업무 규정에 충족되고 고객이 이용

7.3.2.1a 계약전제안사항검토 계약전 제안사항 검토

7.3.2.1b 개발과정감시보장 설계및개발시정부표준의적용과발생되는문제점식별을위한프로세스감시활동을보장

7.3.2.1c 개발결과문서화 개발결과의 문서화 보장

7.5.1.1a 작업지침서제공 제품요구사항의적합성에영향을주는공정에대해작업자를위해문서화된작업지침서를제공

7.5.1.1b 작업지침서현장비치 작업지침서는 작업 현장에서 사용 가능토록 보장

7.5.1.1c 작업지침서연계성 작업지침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계획서, 제품 프로세스와 연계성을 유지

7.5.1.2a 초도품자원검증 최초생산품생산에적용되는작업지침서,자원(생산장비,치공구등)의적절성등을검증

7.5.1.2b 변경사항의재검증 기 검증된 결과를 무효로 하는 변경(기술변경, 치공구 변경 등) 발생 시 재검증을 수행

7.5.1.3a 승인업무인원관리 생산 공정 변경 등을 승인하는 인원이 식별

7.5.1.3b 생산요인관리문서화 생산공정,장비,치공구및소프트웨어프로그램에영향을미치는변경사항들이관리되고문서화

7.5.1.3c 변경된공정평가 생산공정 변경사항 적용 후 효과성 평가를 수행

7.5.1.3d 장비관리/문서화 프로세스 장비(생산설비, 치공구, 게이지 등)가 최적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와 주요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자원의 제공과 관리방법을 문서화된 절차로 규정

7.5.1.4 고객불만처리절차서 고객 불만사항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절차서를 작성하고 실행

7.5.1.5 재고품주기적관리 재고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상태를 계획된 주기로 평가

7.5.5.1a 재고관리 재고품 보관을 최적화하기 위해 "선입선출"과 같은 재고 관리를 수행

7.5.5.1b 시효제품관리 효력이 상실된 제품이 부적합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

7.5.5.2 포장/식별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

7.5.5.3 자재관리문서화 손상, 열화성 등의 자재를 결정하여 적절한 관리방법을 문서화

7.6.1 품질계획서문서화/최신화 내부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범위 결정, 시험절차의 적절성, 시험 인원의 적격성 등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문서화된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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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수 비율 (%)

주계약업체 46 62.2

협력업체 28 37.8

계 74 100.0

2017년 4월 현재 DQMS 인증을 취득한 165개 기업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74개 기업으로 부터 설문결과를 회수.

설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문 응답자는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을 관리하거나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품질 팀장 혹은 품질인증 업무 관련

담당자로 지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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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개발품중간검증

환경조건충족검증

고객검증방법동의

개발생산공정실증

형상검토검증

고객형상통제**

품질문제점고객통보

공급원관리

협력사파견인력조건

고객협력사현장검증

고객의품보결과활용 평균

주계약업체

평균 6.04 5.67 5.78 5.70 5.93 5.93 5.80 5.64 5.40 5.16 5.20 5.52

순위 1 6 5 6 2 2 4 8 9 11 10 -

표준편차 1.02 1.27 1.19 1.23 1.11 1.30 1.14 1.30 1.35 1.46 1.32 1.13

협력업체

평균 5.76 5.94 5.88 5.94 6.00 6.65 5.96 5.61 5.57 5.54 5.44 5.77

순위 3 7 5 6 2 1 4 8 9 10 11 -

표준편차 1.03 1.14 1.22 0.90 0.87 0.61 1.07 1.03 1.29 1.23 1.31 0.84

전체

평균 5.93 5.77 5.82 5.80 5.95 6.20 5.86 5.63 5.46 5.30 5.29 5.62

순위 2 6 5 6 2 1 4 8 10 11 12 73

표준편차 1.02 1.22 1.19 1.11 1.01 1.13 1.11 1.20 1.32 1.38 1.32 1.03

분산분석F 0.74 0.52 0.08 0.47 0.05 4.58 0.38 0.02 0.30 1.31 0.58 1.02

유의확률 .395 .473 .780 .497 .816 .038* .542 .898 .586 .256 .449 .317

중요도 순위는 주계약업체 및 협력업체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개발품 중간검증‘,’형상검토검증‘,’품질문제 고객통보‘ 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났음.

보완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가는 ‘고객 형상통제’ 항목 외에는 대체로 기업 형태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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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주계약업체 협력업체 전체 분산분석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표준편차 F-값 p-value

품질계획서문서화/최신화 5.84 5 1.02 5.71 18 1.12 5.79 12 1.05 .261 .611품질계획서고객이용 5.62 18 1.09 5.29 23 1.54 5.49 22 1.28 1.193 .278형상관리절차서* 5.67 14 1.19 6.14 5 1.01 5.85 10 1.14 3.107 .082

형상관리절차고객이용 5.69 12 1.29 6.00 8 0.94 5.81 11 1.17 1.215 .274계약전제안사항검토 5.98 1 1.07 5.79 15 0.88 5.90 6 1.00 .631 .430개발과정감시보 5.81 7 1.14 5.94 11 0.75 5.86 9 1.00 .163 .689개발결과문서화 5.78 9 1.28 6.29 1 0.69 5.98 4 1.11 2.327 .135작업지침서제작* 5.87 3 1.04 6.25 2 0.80 6.01 1 0.96 2.794 .099작업지침서현장비치 5.76 10 1.09 6.14 5 0.76 5.90 6 0.99 2.714 .104작업지침서연계성 5.84 5 1.07 5.96 10 0.92 5.89 8 1.01 .242 .625초도품자원검증 5.96 2 1.04 6.04 7 0.74 5.99 3 0.94 .125 .724변경사항의재검* 5.87 3 1.04 6.25 2 0.70 6.01 1 0.94 2.979 .089승인업무인원관리 5.60 19 1.01 5.64 19 0.99 5.62 18 0.99 .032 .859생산요인관리문서화 5.64 15 1.11 6.00 8 0.67 5.78 14 0.98 2.336 .131변경된공정평 5.53 20 1.06 5.54 21 1.32 5.53 21 1.16 .000 .993장비관리/문서화 5.47 21 1.20 5.79 15 0.96 5.59 19 1.12 1.419 .238

고객불만처리절차서* 5.80 8 1.08 6.25 2 0.75 5.97 5 0.99 3.735 .057재고품주기적관리 5.44 22 1.22 5.32 22 1.28 5.40 23 1.23 .170 .682

재고관리 5.44 22 1.25 5.82 14 1.06 5.59 19 1.19 1.755 .189시효제품관리 5.64 15 1.13 5.75 17 1.21 5.68 16 1.15 .143 .707포장/식별 5.69 12 1.35 5.64 19 1.13 5.67 17 1.26 .023 .881

자재관리 문서화 5.64 15 1.19 5.89 13 0.92 5.74 15 1.09 .890 .349내부시험문서화 5.70 11 1.15 5.93 12 0.90 5.79 12 1.05 .811 .371

평균 5.70 - 0.94 5.88 - 0.65 5.77 - 0.84 .749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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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 개발품중간검증

환경조건충족검증

고객검증방법동의

개발생산공정실증 형상검토검증 고객형상통제 품질문제점고

객통보**공급원관리**

협력사파견인력조건*

고객이협력사현장검증

고객의품보결과활용* 평균*

주계약업체

평균 5.78 5.52 5.62 5.74 5.89 5.59 4.89 4.80 4.60 4.75 4.59 4.96

순위 2 6 4 3 1 5 7 8 10 9 11 -

표준편차 1.05 1.12 .98 1.02 .93 1.25 1.37 1.34 1.48 1.50 1.40 1.23

협력업체

평균 5.71 5.65 5.71 5.71 5.71 6.29 5.57 5.46 5.25 5.46 5.22 5.47

순위 2 6 2 2 2 1 7 8 10 8 11 28

표준편차 .92 1.11 1.26 .92 .92 1.49 1.48 1.26 1.40 1.37 1.60 1.18

전체

평균 5.75 5.57 5.65 5.73 5.82 5.86 5.15 5.06 4.86 5.03 4.83 5.16

순위 3 6 5 4 2 1 7 8 10 9 11 72

표준편차 .99 1.11 1.09 .97 .92 1.37 1.44 1.34 1.48 1.48 1.50 1.23

분산분석F .05 .14 .07 .01 .41 2.84 4.04 4.46 3.42 4.15 3.04 3.07

p-값 .818 .713 .793 .910 .528 .100 .048 .038 .069 .045 .086 .084

보완항목에 대한 업무 부담도는 협력업체가 모기업 보다는 큰값을 나타냄.

7.4 품질 고객 관리 영역이 7.3 제품 및 개발 영역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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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태주계약업체 협력업체 전체 분산분석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표준편차 평균 순위 표준편차 F-값 p-value

품질계획서문서화/최신화 5.36 5 1.21 5.57 13 1.26 5.44 6 1.22 .533 .468

품질계획서의고객이용 5.07 16 1.50 5.36 19 1.37 5.18 17 1.45 .693 .408형상관리절차문서화 5.44 3 1.49 5.79 5 1.23 5.58 3 1.39 1.036 .312형상관리절차고객이용 5.33 6 1.46 5.82 2 1.19 5.52 5 1.38 2.210 .142계약전제안사항검토 5.27 9 1.28 5.29 23 1.18 5.28 15 1.24 .002 .966개발과정감시보장 5.48 2 1.01 5.76 8 0.66 5.59 2 0.90 1.040 .314개발결과문서화 5.70 1 1.07 5.82 2 0.88 5.75 1 0.99 .149 .701작업지침서제공 5.20 10 1.52 5.50 15 1.04 5.32 14 1.35 .847 .360작업지침서현장비치 4.96 20 1.49 5.50 15 1.04 5.16 18 1.35 2.862 .095작업지침서연계성 5.18 12 1.40 5.86 1 1.18 5.44 6 1.35 4.561 .036초도품자원검증 5.31 7 1.28 5.64 11 1.03 5.44 6 1.19 1.348 .250변경사항의재검증 5.40 4 1.19 5.82 2 1.02 5.56 4 1.14 2.394 .126승인업무인원관리 5.04 18 1.36 5.32 21 1.12 5.15 19 1.28 .810 .371생산요인관리문서화 5.31 7 1.16 5.64 11 1.19 5.44 6 1.18 1.375 .245변경된공정평가 5.20 10 1.20 5.75 9 1.11 5.41 10 1.19 3.844 .054장비관리/문서화 5.18 12 1.37 5.36 19 1.22 5.25 16 1.31 .321 .573고객불만처리절차서 5.18 12 1.59 5.79 5 1.07 5.41 10 1.43 3.206 .078재고품주기적관리 4.84 22 1.51 5.43 17 1.07 5.07 22 1.38 3.198 .078

재고관리 4.93 21 1.53 5.43 17 1.03 5.12 20 1.37 2.283 .135시효제품관리 4.78 23 1.59 5.54 14 1.07 5.07 22 1.46 4.932 .030포장/식별 4.98 19 1.60 5.32 21 1.12 5.11 21 1.44 .984 .325

자재관리 문서화 5.11 15 1.21 5.71 10 1.01 5.34 12 1.17 4.838 .031내부시험문서화 5.05 17 1.43 5.79 5 1.17 5.34 12 1.37 5.214 .025

평균 5.16 - 1.18 5.58 - 0.90 5.32 - 1.09 2.617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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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항목의 2차원(중요도, 난이도) 분류 분석 : 군집 분석

요구 항목의 중요도, 업무 부담도 관계 분석 : 회귀분석, 상관계수

평균

평균DIF.LOW HIGH

HIGH

LOW

IMP.

-IMP. : HIGH-DIF. : HIGH

-IMP. : LOW-DIF. : HIGH

-IMP. : HIGH-DIF. : LOW

-IMP. : LOW-DIF. :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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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준비기간 3.0 36.0 12.1 7.7

취득기간 1.0 24.0 7.2 4.3

인증취득기간(합) 4.0 44.0 19.2 9.5

구분 품 질 경 영 시 스 템 경 영 자 책 임 자 원 관 리 제 품 실 현 측 정 ∙ 분 석 ‧ 개 선

준비기간상관계수 0.256* .328** 0.146 0.164 0.233

p-value 0.057 0.014 0.284 0.227 0.083

취득기간상관계수 0.116 0.190 0.122 0.169 0.181

p-value 0.409 0.172 0.383 0.226 0.195

인증취득기간상관계수 0.239* .322** 0.144 0.175 0.238

p-value 0.085 0.019 0.304 0.211 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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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규격 KDS 0050-9000과 민간 규격 ISO 9001의 요구 항목 비교

요구항목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수행과 관련된 업체의 의무사항을 강화.

ISO 기준 추가요구항목 수는 총 51 항목(추가 29, 보완 22) 이며, ‘제품 실현’ 영역이 34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인증 취득 준비 업체의 준비 부담 증가.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중요도(Importance) 및 업무 부담도(Difficulty) 실증 분석

DQMS를 준비하는 업체의 과정론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추가 요구사항에 대한 IDA 분류 분석 : 중점 관리 요구 사항 및 우선 관리 요구 사항의 선정

분석 결과에 대한 In-depth Interview 후 영역별 취득 인증 관련 지원 가이드라인 제공